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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예:14-1234) 활용 요건 개방

하이거 2021. 1. 17. 18:53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14-1234) 활용 요건 개방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출입명부
14대표번호(14-○○○○, 예:14-1234) 활용 요건 개방
-지자체 외 민간 기업•기관 등도 신청 가능, 사용처도 확대-
-기업•기관 대표전화번호로 활용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지자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14대표번호(14○○○○)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 ☞ (활용 예시) 14-1234, 14-1313, 14-0022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 전화번호이고,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 080-XXX-XXXX)와 달리 자릿수가 짧음
ㅇ ’20.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14○○○○]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ㅇ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되어 있어,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하였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20.11.26.~’21.1.17.)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주체를 지자체로 한정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되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되었고,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1.18.(월)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14대표번호 활용 확대 방안 개요 >
구 분 기 존 ⇨ 개 선
신청주체 지자체 (제한 없음) 민간 기업․기관 등도 신청 가능
가입 번호수 인구비례 배분 (제한 없음) 수요만큼 신청 가능
사용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제한 없음) 출입관리 원하는 장소 어디든지 사용 가능
ㅇ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참고 : 통신사별 14대표번호 가입 문의처
통신사 가입문의 통신사 가입문의
KT 080-001-1588 드림라인 080-157-0001
LGU+ 080-850-8572 세종텔레콤 080-889-1000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한국케이블텔레콤 080-130-1201
SK텔링크 080-890-0700 - -

참고 14대표번호 코로나19 출입명부 활용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