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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직권 등록취소-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괄 정비

하이거 2021. 8. 6. 09:44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직권 등록취소-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괄 정비

작성일 2021-08-06 부서 OTT활성화지원팀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49개 법인) 직권 등록취소

 

-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괄 정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방송법 ’19.12월, 시행령 ’20.6월)에 따른 것으로, 

 

 

 

< 관련 방송법령 >

 

 

 

 

 과기정통부장관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및 ②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P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18조), 취소를 위해서는 1.방송실시결과의 미제출 내역 등, 2.부가가치세법 상의 폐업신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를 확인하여야 함(방송법시행령 제17조)

 

 

 

   -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투자 유치 등)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49개 법인)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21.5.18.)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하였다. 

 

□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ㅇ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