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부서 통신경쟁정책과
과기정통부, 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 일정 요건 下에서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가능
- 통신사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인터넷 품질유지 등 망 중립성 원칙 명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왔다.
□ 최근 5G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신사업자는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나,
ㅇ 융합서비스의 확산과정에서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법령 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위원장 : 고려대 이성엽 교수)을 구성·운영하였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질의를 시행(`20.7~8월)하는 등 폭 넓은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연구반 구성·운영 : 통신 3사, CP(카카오,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경제·기술 전문가(6명)로 구성, 총 16회(1기 : 6회, 2기 : 10회) 운영
【 개정(안) 주요 내용 】
❶ 먼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EU, 미국)와 같이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개념을 도입하였다.
※ EU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를 규정하고 IPTV, VoIP, 실시간의료(원격수술 등),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제시
- 특수서비스는 ①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③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하였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 하였다.
- 통신사업자가 ①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②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③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➌ 또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①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②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③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현행 가이드라인 제3조)
- 통신사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차단 금지(현행 가이드라인 제4조)
- 통신사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등을 차단해선 안됨
▪ 불합리한 차별 금지(현행 가이드라인 제5조)
- 통신사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를 그 유형 또는 제공주체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해선 안됨
▪ 합리적 트래픽 관리(현행 가이드라인 제6조)
- 망의 보안성·안정성 확보, 일시적 혼잡 해소,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
ㅇ 이는, EU가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美 바이든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정책 동향에도 부합한다.
□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여건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1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용자’란 최종 이용자(End user)를 말한다.
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원칙
제3조(이용자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정보 공개 대상 및 방법,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일부 개정>
제5조(차단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불합리한 차별 금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일부 개정>
제3장 특수서비스
제8조(특수서비스) 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된 속성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면 개정>
1. 인터넷 종단점(end point)에 대한 보편적 연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2. 특정한 용도에 국한된 서비스일 것
3. 네트워크 자원을 구분해서 이용하거나 별도의 트래픽 관리기술을 적용하여 일정한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일 것.
②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면 개정>
1.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 이 경우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은 기술 수준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특수서비스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대체를 통해 제3조부터 제7조에 제시된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상호협력 및 정보제공
제9조(상호협력)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 등은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 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와 특수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보공개 현황, 특수서비스의 제공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및 정보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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