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1-06-16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2021 .6 .15
"본 안내는 기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중에서
6.13 중대본에 보고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개정통보할 예정이므로,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 적용시점 7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1. 해외예방접종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준하는정무직공무원, 국장급이상"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대상국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완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목적(직계존비속 방문) 대상 추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의 종류
. WHO 긴급승인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6. 3. 현재)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입국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5.5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을 준용
*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내외국인"
"○ (발급 절차) 現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 (심사기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는 격리 면제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격리면제서 발급심사 당시의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여부로 발급여부를 판단하며, 이후 출발국가가 유행국가로 지정되더라도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유효함
○ (증명서 위조시 조치)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등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방역관리) 진단검사(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의무‘ 해제
- 입국시 출발 72시간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시 PCR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
- 외국인 : 입국불허
- 내국인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14일, 자부담)
○ (격리면제기간) 발급목적 관계없이 14일로 발급
- 격리면제서 신청서<서식1>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 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신청시점) ’21.7.1(목)부터 신청가능하며, 공관사정에 따라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
* 외국 현지시간 6.30 출발하여 한국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간 7.1 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에 유의하여 출발일 기준 최소 일주일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 원격 신청시 관련서류(가족관계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등)는 스캔본 제출 가능
○ (처리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방문(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변경 전 >"
< 변경 후 >
□ 방역관련 기준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1일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 식 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 가족
방문" 3회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참여)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준수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3회
(외국인)"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2.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중요사업상 목적에 한하며, 공익적·학술적, 인도적 목적 등은 전체 사증 가능
**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중수본-8880호, 21.3.18) 21.3.19부터 적용
○ 발급 절차"
"⑤ 발급결과 통보
④ 발급
→"
국내기업, 단체 등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기타부처
(재외공관)"
③발급 ↗ 요청↓ 발급
외교부 (재외공관)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분야별로 관련 부처에 배분 송부
- 종합지원센터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접수 및 배분ㆍ송부 지침’에 따라 접수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관련 부처에 배분ㆍ송부
- 배분ㆍ송부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는 사유와 함께 해당 배분ㆍ송부 신청서를 종합지원센터로 반려하고, 반려된 신청건은 산업부가 일괄 심사
-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 후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및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 산업부, 중기부외 관련부처는 심사 후 신청인 정보(서식-5)를 외교부 영사민원24(재외국민 민원포털)에 등록, 재외공관은 부처에서 통보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입국예정자에 발급(대면 또는 메일 등),
※ 긴급하거나, 사전에 부처와 협의중인 경우 등 신청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접수·심사 가능
○ 격리면제서 정보 변경시 내용변경 절차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 해당 부처(산업부, 중기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그 외 부처인 경우 : 재외공관
.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및 인도적 목적인 경우 : 재외공관
. 심사 완료된 격리면제서의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사부처 재심사 필요 없이 재외공관에서 수정 가능
* 격리면제서 상의 성명 오탈자, 입국예정일, 격리면제기간 등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체부(문화, 체육), 농식품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 의료기기,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필요시 해당부처에 검토 의견 요청 가능
○ 심사기준
-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 등
* 방역강화대상국가 출발의 경우 방역 위험요인에 대해 방대본(질병관리청) 의견 수렴 필요
○ 대상국가
-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6월, 13개국)를 제외한 국가
* 매월 변경가능하며, 격리면제서 심사시 대상국가 확인 필요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제출서류
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 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학술·공익적 목적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발급 절차"
"①
(발급
신청)
↔
②
(심사결과
통보)"
국내기업, 단체 등 관련 부처 (심사) "외교부
(재외공관)"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③
(발급
요청)
→"
"④
(발급)
→"
"※ 국제회의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반드시 질병관리청과 사전협의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불필요) (서식-1)
대한 서약서 제출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재외공관
↔
(신청) (발급)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가능*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국민·외국인 재외공관
↔
"(신청)
○ 국내거주 직계가족의 범위" (발급)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 심사기준
-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확인
*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후 제출 가능)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출장지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무출장명령서*로 대체
* 국가전략개발원 ‘공무해외출장명령 확인서’ 포함(중수본-28440호. 2020.10.29.)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기관의 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된 수행인력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 (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국내로 귀임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심사기준
- 공무출장명령서 및 출입국 항공권 등 확인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제출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붙임 1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체계 개편방안 관련 Q&A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 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람"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Q10.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 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Q11.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Q12.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 는 가족관계서류의 종류는?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Q13.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직계 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Q14. 주재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예방접종증명서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지역의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하는지?"
"○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
공관 신청 권장"
"Q15.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한지?"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Q16. 중수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1~2주 전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언제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
Q17.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
Q18.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Q19.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 우에도 인정되는지?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Q20. 시노팜 백신에는 BIBP(Beijing Bio-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Ltd)와 WIBP(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두 종류가 있는데, WHO 긴급사용승인받은 BIBP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고 WHO 승 인받지 않은 WIBP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불가
한지?"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Q21.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지역) 변경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업무 변화는?
"○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
Q22. 해외접종자 격리면제로 입국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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