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등
관세제도과 2016.12.09.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등 -
◇ 기획재정부는 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②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ㅇ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16.3.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16.7.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ㅇ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됩니다.
(단,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 유지)
* 적용률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 특허수수료 산출표
연간 매출액
특허수수료
2천억원 이하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ㅇ 한편, ’16.3.31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 이를 통해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ㅇ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50%)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
- (개정)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35개) 포함 79개* 품목
* 79개 품목 = 기존 품목(44개) + 신규 품목(35개)
1) 기존 품목(44개) :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항온항습기, 연사기, 소면기,조방기, 혼타면기, 이물질 검출기, 불순물 제거기, 터닝 머신 등
2) 신규 품목(35개) : 압출기, 레이저 절단기, 멸균기, 건조기, 충전기, 습식분사기, 자동 온도 조절기, 호닝기계, 기어 셰이퍼, 용접기 등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6.12.9일~19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7.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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