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하이거 2021. 8. 9. 11:01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배경으로 작용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등록일2021-08-09 10:00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배경으로 작용

 

 

 

□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1.6.9.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 사상(사망 9명, 부상 8명)

 

 ㅇ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하였다.

 

 ㅇ 사조위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 사조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①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②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었으며,

 

    *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ㅇ ③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④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되었다.

 

  -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되었다.

 

 

 

<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

 

 

 

 

 

 ① 해체작업 중 구조물 배면의 

     성토형태 및 작용 연직토압

 

 

 ② 연직토압에 의해 1층 바닥판 파괴 후

     지하층으로 바닥판이 내려 앉음

 

 

 ③ 바닥판 붕괴 후 토사 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이 2층에 작용 

   

 

 

 ④ 토사 충격하중에 의해 기둥과 벽체  파괴 후 건물 전도

 

 

 

 

 ㅇ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되었으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필수사항 누락

 

  -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위면적(3.3m2)당 공사비 : 원도급사(28만원), 하수급인(10만원), 재하수급인(4만원)

 

 

□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②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③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

 

 

 

 

 ① (해체계획서 적정수준 제고)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② (관계자 책임강화)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로서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③ (불법하도급 근절)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대상도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ㅇ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요

 

 

□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요

 

 ㅇ (발생일/장소) ’21.6.9(수) 16:22/광주 동구 학동 650-2번지

 

 ㅇ (사고내용) 재개발구역 내 5층 건물이 해체공사 중 도로변으로 전도되어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 상층부 해체작업(6.7) ]            [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6.9) ] 

 

 

 

< 공사 및 대상 건축물 개요 >

 

 

 

ㅇ 공사 개요

  - (공사명)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공사비) 4,631억원 /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30개월

  - (인허가) 광주시 동구 건축과, (발주)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원도급)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한솔기업, (감리) 시명건축사사무소

  - (원설계사) 종합 건축사 대호, (해체계획서 검토) 신세계건축사사무소

 

ㅇ 사고대상 건축물 개요

  - (용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사용승인) 1993.10.21.

  -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592.376m2, 대지면적 522.21m2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건물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50-2외 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