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선임
작성일 2021-04-02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2021-04-0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선임
- 탄소중립, 공공 R&D, 여성 과학기술인력 지원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 주요 아젠다와 관련한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자문 역할 기대
□ 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o 문재인 정부 들어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된 이후 자문회의는 제1기(‘18년), 제2기(‘19년), 제3기(’20)에 이어 제4기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②심의회의(정책 및 예산 심의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①자문회의 위원임.
o 염한웅 부의장은 제1기~3기에 이어 부의장을 연임(‘21.3.13~’22.3.12)하게 되었으며, 하경자 위원이 연임되는 등 총 8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21.4.2~’22.4.1)되었다. 임기가 남아 있는 4명의 위원(‘21.6.11일 종료)을 포함하여 총 12명이 제4기 자문회의를 꾸려나가게 된다.
o 새로 위촉된 8명 중 5명이 여성위원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ㆍ환경ㆍ공공R&Dㆍ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산·학·연 인사가 두루 포함되었다.
o 새롭게 출범하는 제4기 자문회의는 탄소중립, 공공 R&D, 여성 과학기술인력 지원 등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고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대통령에게 자문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명단 1부.
(붙임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1부. 끝.
붙임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명단
사 진 성명 현 직 주요 학ㆍ경력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現 기초과학연구원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 단장
부의장 교수 ▪교과부 창의연구단 저차원전자대칭성연구단 단장
(연임) ▪日 東北大學校 물리학 박사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재생에너지공학 교수
(신규) 신재생에너지연구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소장 ▪프랑스 Univerisite Montpellier 2 재료화학 박사
신현정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사
(신규) 기계공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인권윤리센터 센터장
▪MIT 기계공학과 박사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연구단장
(신규) 연구위원 ▪4차산업혁명위 사회제도혁신위원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협동과정 경제학박사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신규) ▪적정기술학회·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뉴욕주립대 환경공학 박사
이성준 SK 이노베이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사
(신규) 환경과학기술원 ▪SK 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 기반기술연구소장
원장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전호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
(신규) 국민생활연구지원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전략실장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공학박사
정희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신규) 총연합회 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Post Doc
하경자 부산대학교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소장
(연임) 대기환경과학과 ▪한국기상학회 부회장
교수 ▪연세대 천문대기과학과 박사
박종구 (재)나노융합202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융합기술본부 책임연구원
(기존) 산업단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중소기업전문위 위원장
▪ KAIST 재료공학 박사
성백린 연세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기존) 생명공학과 교수 ▪국제백신연구소(IVI) 과학자문위원
▪美 MIT 생물학 박사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기존) 선임연구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 위원
▪KAIST 공학박사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기존) 경제연구실장 ▪과기부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총괄자문위 위원
▪고려대 경제학 박사
붙임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 (성격)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 (근거) 「헌법」 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기능)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자문 및 주요 정책 심의
ㅇ (자문)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발전전략, 과학기술분야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ㅇ (심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계획・사업에 대한 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심의
□ (구성)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ㅇ (의장) 대통령 / (부의장) 민간위원 중 의장이 지명 (염한웅)
◈ 정책결정 과정에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여 기존 자문회의(민간)과 심의회의(정부)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여 개편(‘18.4.17)
* 국정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의 일환
전원회의(심의위원 + 자문위원)
?
심의회의 + 자문회의
(공통 / 3명) 대통령(의장), 부의장, 과기보좌관(간사)
(심의위원, 15명) (자문위원, 12명)
(정부, 5) 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3개 소위별 4명
(민간, 10)
운영위 특별위 협의회 기 혁 사
(6개) (2개) 반 신 회
소 소 소
전문위 위 위 위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