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29~7.13)
등록일 : 2021-06-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29~7.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을 6.29(화)부터 7.13(화)까지 15일 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암관리정책 수립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 국가암데이터센터 주요 업무(암관리법 제18조의2) >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과 절차의 마련
○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이번 공모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공모한 기관 중 1곳을 지정하게 된다.
* 관련 전문가 10명 포함 인력 20명 이상, 데이터 처리 관련 분석공간 확보 등
○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지정신청서, 시설·인력·장비 현황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공문,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지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공지사항 → 공고 확인
○ 응모한 기관에 대해 데이터사업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기존 사업·연구 실적, 암데이터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암데이터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만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붙임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신청서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신청기관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암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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