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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29~7.13)

하이거 2021. 6. 29. 14:29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29~7.13)

등록일 : 2021-06-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29~7.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을 6.29(화)부터 7.13(화)까지 15일 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암관리정책 수립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 국가암데이터센터 주요 업무(암관리법 제18조의2) >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과 절차의 마련

 ○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이번 공모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 또는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공모한 기관 중 1곳을 지정하게 된다.

    * 관련 전문가 10명 포함 인력 20명 이상, 데이터 처리 관련 분석공간 확보 등

 ○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지정신청서, 시설·인력·장비 현황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공문,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지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공지사항 → 공고 확인 

 

 ○ 응모한 기관에 대해 데이터사업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기존 사업·연구 실적, 암데이터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암데이터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만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붙임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신청서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개월

 

신청기관

명칭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담당부서 

부서명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실무자 성명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암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 작성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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