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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하이거 2021. 3. 26. 09:42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21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25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녹색보증”본격 추진

-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21년 3,500억원을 시작으로 24년까지 총 1.4조원 보증 공급 계획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3월25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間「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개요 >


➊ 일시/장소 : '21.3.25(목) 17:00 / 서울 롯데호텔

➋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공)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➌ 주요내용 :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신재생E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 탄소가치평가 :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

ㅇ 이를 통해 ➊보증대상 확대, ➋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➊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 졌고,

➋ 보증비율 확대(기존 85 → 최대 95%), 보증료 인하(1.2 → 1.0%) 등을 통해 평균 0.9%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보증 금리 인하효과(제조업 평균기준)>

신용대출금리 》 신보・기보 보증상품(기존) 》 녹색보증(보증대상 확대)
4.79% 금리 보증료 합계 금리 보증료 합계
2.89% 1.20% 4.09% 2.89% 1.00% 3.89%

* 기존 신보・기보 보증서 未발급 기업 들의 평균 금리(6.72%) 감안시, 녹색보증 통해 최대 2.83%p 금리 인하효과 기대

□ 산업부는 ‘21년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원을 兩 보증기관에 배분하여 출연하며, 兩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원 범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ㅇ 24년까지 총 2,0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경우 兩 보증기관에서 총 1.4조억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

□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ㅇ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


□ 이번 협약 이후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며,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녹색보증사업 개요 및 향후 계획

□ 녹색보증 개요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기존의 신용(신보)・기술능력(기보) 평가중심의 보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추가한 융자보증 제공

*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기술수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기술·설비 경제적 수명 등 고려)

- 대상기업 :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

□ 운영방식

ㅇ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청접수 및 보증 추천(확인서 발급)
→ 兩 보증기관(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이 심사 후 보증서 발급
보증 추천 (에공단) ➜ 보증 심사 (기보·신보) ➜ 대출 실행 (은행)

· 수요기업 녹색보증사업 대상 확인 및 보증 추천 · 보증심사 및 최종 보증대상·규모 선정 · 보증서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출 실행

□ 기대효과

ㅇ 기존의 신용・기술능력 평가에 탄소가치평가를 추가하여 보증대상 확대(신용도 상승 효과)

ㅇ 보증비율 상향(대출금액의 85% → 최대 95%)으로 대출한도 상승

ㅇ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추가적 자금조달비용 경감

* 제조기업 감면(0.2%p), 발전사업자 고정 보증료율(잠정 0.5%) 적용


<녹색보증 금리 인하효과(제조업 평균기준)>

신용대출금리 》 신보・기보 보증상품(기존) 》 녹색보증(보증대상 확대)
4.79% 금리 보증료 합계 금리 보증료 합계
2.89% 1.20% 4.09% 2.89% 1.00% 3.89%

* 기존 신보・기보 보증서 未발급 기업 들의 평균 금리(6.72%) 감안시, 녹색보증 통해 최대 2.83%p 금리 인하효과 기대

□ 향후 계획

ㅇ 보증기관 세부 운영계획 마련후 사업공고(4월), 보증신청 접수(5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