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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하이거 2021. 6. 7. 12:13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담당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6-07 10:30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정부는 6.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간의 경위 】

 

□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ㅇ 금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ㅇ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하였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21.5.27, 6.2)를 거쳐 방안을 확정ㆍ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 골자 】

 

□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하였다. 

 

□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LH 혁신안 주요내용 》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이양

 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

 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 다만,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의 근본적인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였다.

 

【 핵심 내용 】

 

《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 》

 

① (재산등록대상 확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② (토지취득 금지)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③ (사업지구 토지 조사)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④ (준법감시관제 도입)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다.

 

 ㅇ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한다.

 

⑤ (전관예우 근절)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ㅇ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⑥ (갑질행위 차단)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며,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토록 하여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 경영관리 혁신 》

 

① (성과급 환수) ‘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② (방만경영 관행 개선)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 기능·조직 개편 》

 

①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 회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여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여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② (타 기관 기능중복 업무 이관)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ㅇ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③ (민간·지자체 이양)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ㅇ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④ (20%이상 인력 감축)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 조직 개편 】

 

□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하여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였다.

 

 ㅇ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ㅇ 첫 번째(1안)는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ㅇ 두 번째(2안)는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ㅇ 세 번째(3안)는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 대안별 조직형태 >

 

[1안]

 

[2안]

 

[3안]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

「주거복지」와

「토지ㆍ주택」 병렬분리

「주거복지」와

「토지ㆍ주택」 수직분리

 

 

 

 

 

 

 

□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ㅇ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ㅇ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

 

 

 

2021. 6. 7.

 

 

 

 

관계부처합동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LH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본연의 책무에도 불구, 금번 LH사태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 LH는 개발연대의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책무 수행

 

ㅇ 공공주택 공급(‘20년말 누적 290만호), 택지 공급(’20년말 누적 862km2, 산단 205km2 포함), 1~3기 신도시(총 22곳) 등 조성

 

ㅇ 주거급여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등도 뒷받침

 

□ ’09년 토공-주공 통합 이후 ➊조직비대화 및 ➋기능독점이 발생하고, ➌내부통제 및 구성원의 윤리의식이 크게 부족하여

금번 LH사태를 초래

 

➊ 통합 이후 1만명 수준의 비대한 조직으로 팽창*하여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ㆍ관리가 어려워짐

 

* (’09) 5,799명 → (’21) 9,643명 (+3,844명, +66.3%)

 

➋ 택지 계획․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주택공급 全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이해상충행위 발생에 취약

 

➌ 조직 내 만연한 도덕적해이 등으로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 방만경영 관행 존재

 

* 퇴직자 채용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투자 일타강사 사건, 출장비 부정수급(’20년 3월∼5월 사이 2,898명), 지역본부 간부가 임대단지 대표에 비하 발언 등

2 논의 경과

◇ 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3.2.)한 후 정부는 ①강도 높은 투기 조사․수사(진행중), ②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3.29.), ③LH 혁신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추진

 

?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정부 합동 조사․수사

 

ㅇ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수사협력단, 국세청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투기의혹 조사․수사 중

 

*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6.2.) : 5월말까지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 조치

 

?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과정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3.29.)

 

ㅇ 4대분야․20개과제․45개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독려

 

?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LH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금번 「LH 혁신방안」을 마련

 

ㅇ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 TF’를 운영(4.9.~5.21.)

 

ㅇ ①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②경영관리 강화, ③기능․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안 마련

 

? 두 차례의 국토위 당정협의를 통해 ①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②경영관리 강화, ③조직 슬림화에는 공감대를 형성

 

ㅇ 다만, 조직구조 개편방식을 두고 심층적 검토 및 광범위한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즉각 추진하되, 조직 구조 개편은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확정하는 2단계로 추진

Ⅱ. LH 혁신의 기본 방향

 

?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ㅇ 투기 등 불공정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

 

ㅇ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을 LH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추가대책도 발굴

 

ㅇ 전관예우,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업무시스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

 

?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관리 강화

 

ㅇ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 경영평가시 엄격히 반영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며, 윤리경영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

 

ㅇ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운영 중인 성과급 제도를 개선

 

ㅇ 임직원 보수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복리후생 수준을 정상화하는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

 

?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조직 재설계

 

ㅇ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

 

ㅇ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을 분산․폐지하거나 지자체․민간․타 기관에 이양․이관하는 등 비대화된 조직을 구조조정

 

ㅇ 기능 분산과 연계하여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

[ LH 혁신 체계 ]

 

 

 

➊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 마련

➋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관리 강화

➌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조직 재설계

 

 3-Track 전략 : Ⅰ.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Ⅱ. 경영관리 강화

Ⅲ. 기능ㆍ조직 개편

 

Ⅰ.  ? 불법투기 ▪재산등록 대상을 全직원으로 확대(7→9,643명)

통제장치 구축 근절 ▪불법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 도입

 

? 투명한 업무 ▪고위직 직원까지 취업제한 대상 확대(7→529명)

시스템 구축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과 5년내 수의계약 금지

 

Ⅱ. ? 경영평가 ▪LH의 공공성·윤리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선

경영관리 혁신 ▪과거 비위행위 발생년도에 지급한 성과급 환수

강화

? 보수 운영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全직원 직무급 도입

시스템 개편 ▪성과등급 확대(5→6등급) 등 내부성과평가 내실화

 

?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 ▪향후 3년간 고위직 임직원 보수 ’20년 수준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대폭 축소

 

Ⅲ.  ? 독점적 ▪공공택지 입지조사 → 국토부 이관

기능‧조직 기능의 분리 ▪유사·중복 등 비핵심 기능 → 타기관 이관·축소·폐지

개편

? 인력조정 ▪정원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

[1단계] △1천명 수준 [2단계] △1천명 이상

- 기능‧조직 확정 - 지방조직 등 단계적 축소

 

? 조직개편(안)

1안 2안 3안

토지 주택· 주거 토지 (모) 주거복지

주거복지 복지 +주택

(자) 토지+주택

→ 대안별 심층검토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확정

Ⅲ. 세부 추진방안

 

1.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기본 방향

◇ LH 사태로 드러난 공정가치 훼손행위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촘촘하게 통제장치 및 견제 시스템 구축

 

ㅇ 旣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3.29.)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LH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대책도 강구

 

? LH의 공정가치 훼손행위에 엄정 대처

 

ㅇ 이번 사태로 드러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 투기, 전관예우, 갑질 등 업무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엄정 대처

 

ㅇ 공정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

 

? 내부정보 활용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ㅇ 불법 투기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全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

 

ㅇ 투기행위의 사후적 통제를 위해 투기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고, 준법감시관제 도입 등 전문적인 감독ㆍ감시체계를 확립

 

? 투명한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재확립

 

ㅇ 투기우려 부서를 특별 관리하고,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상향하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 개선

 

ㅇ 느슨한 공직윤리를 견고하게 재확립하기 위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부당한 겸직행위 및 갑질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내외 통제장치 마련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3.29.)의 엄격한 적용 및 추가대책 발굴

 

사전예방 체계 구축

 

? 재산등록 대상을 LH 全 직원으로 확대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공직자윤리법 개정(4.1일 개정, 10.2일 시행)

 

ㅇ LH 재산등록 대상(인사처)을 현재 임원 이상(7명)에서 全 직원으로 확대(약 1만명)

 

▪금년부터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 의무화*

 

* 부동산의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상세내용을 신고

 

▸(현행)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본부장 4명 

 

▸(개편) LH 全 직원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3.24일 본회의 의결):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와 정보 취급기관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부동산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규정)

 

- (예) 국토부, 기재부, LH, SH, GH,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 LH 全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 금지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취업규칙 개정(3.31 시행), 공직자윤리법 개정(4.1일 개정, 10.2일 시행)

 

ㅇ 실사용 목적*외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취득 경위 및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

 

*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

 

▪보유 토지를 신고하고, 원칙적 토지거래 금지 이행에 대한 동의서 징구* → 미동의시 징계 원칙

 

* LH 내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채용공고문 명시 및 동의서 징구

? LH 직원 등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 핸디캡 부과 엄격 적용 

 

※ 대토보상 시행지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이주 및 생활대책 지침 개정·시행(4.1일)

 

ㅇ LH 직원 등(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법적보상) ①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토보상 제외(→현금보상 실시)

 

▸(시행자보상) ② 사업시행자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서 제외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준법윤리 감시기구 심사에 따라 취득원인, 취득시기 등을 판단하여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예외적 인정

 

투기 적발과 제재 강화

 

? 사업지구 토지 전수조사 엄격 적용 ※ 즉시 조치

 

ㅇ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를 대조하여 투기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

 

▪지구내 토지소유자 정보를 전산화하고 ‘임직원보유토지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투기 의심 적발 및 차등 보상 등에 활용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보상계약 보상금 지급 토지취득

 

 

토지소유자 정보 시스템입력 (1단계) 직원토지 확인 및 보상계획에 활용 (2단계) 보상결과 신고

 

 

 

? LH 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법 개정·시행(4.1일)

 

➊ 국토부 장관은 LH 全 임직원에 대해 年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토지ㆍ주택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의무를 국토부에 부과하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모니터링 강화

➋ 旣 보유 토지 및 향후 토지 취득 내용의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LH 자체)」마련

 

▪향후, 부동산등록제(공직자윤리법 개정, 10.2일 시행), 임직원 부동산보유현황 조사(LH법 개정, 4.1일 시행) 등에 활용 

 

?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승진 제한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승진시행 방안」 방침 수립(매년 12월)

 

ㅇ 실사용 목적 외 주택ㆍ토지 소유자(위치, 면적, 취득사유 등은 감안)는 2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 배제

 

? 불법 투기행위, 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실시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 인사규정 개정(3.31일)

 

➊ 내부정보 활용 또는 외부유출에 따른 사익편취의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ㆍ파면으로 대폭 강화*하고, 즉시 수사의뢰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LH법 개정 4.1일)

 

➋ 임직원이 토지 거래 제한 위반으로 검찰기소시 기소사실만으로도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인사규정 개정

 

*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검찰기소시 직권면직 가능(인사규정 개정, ‘20.6월)

 

▪확정 판결시 고의·중과실로 보아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임 이상)

 

➌ 취득사실 미신고 등 부동산 신고 및 등록 위반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으면 정직 이상(정직, 강등, 해임, 파면) 조치

 

?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및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법 개정(4.1일 시행)

 

ㅇ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미공개ㆍ내부정보 이용시 처벌*

 

* 현재 미공개ㆍ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만 처벌 → 퇴직자 등도 처벌

감독·감시체계 확립

 

? 감사기능 강화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법 개정(7.2일 시행)

 

➊ LH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 도입(LH법 4.1일 개정, 7.2일 시행)

 

* 준법감시관은 외부인력 중심, 위법‧부당행위 사전 예방 / 감사는 내부인력 중심, 사후 감독‧검사

 

▪시민단체 및 전문가 중에서 준법감시관(1급 상당)을 선임하고, 투기 의심사례 발견시 주무부처ㆍ감사원 등에 즉시 통보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부동산 거래행위의 적정성,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 

 

▸(현행) 부동산투기 내부 적발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개편) 전문지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 구성ㆍ운영

 

* 법률ㆍ회계ㆍ시민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위원(7인)과 내부위원(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출

 

➋ 국토부에 공공기관 비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준법감시기구 운영

 

➌ 감사부서내 감사직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외부인력 충원 유도

 

* 관리자급 대상으로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담직위로 운영

 

?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ㅇ 불법 투기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특히 부당이익 환수 확정판결시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 부여

 

? 교란행위 가담자의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리니언시 제도) 도입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ㅇ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를 전제로 처벌 감면

투명한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재확립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LH 사태 책임자에 대해 단호한 인적 쇄신 단행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공운위 보고(’21년 하반기)

 

➊ LH 사태 관련 모든 일탈행위*에 대한 직접 행위책임 + 관리책임(1급 이상)에 대해 엄중 문책

 

* ①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②SNS 댓글 작성으로 국민 공분 조장, ③현장소장 임대단지 대표 비하발언 등 갑질, ④부동산 투자 일타강사 사건, ⑤출장비 부정수급 ⑥뇌물수수 대가로 전직 LH직원 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비싸게 매입 등

 

▪ LH는 즉시 인사위원회를 소집, 상기 행위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

→ 국토부는 동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 수사결과 확정자는 즉시 조치, 수사진행 중인 직원은 수사결과 발표 즉시 인사조치

 

※ 수사상황(6.2일) :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 4명(직원 2, 친인척‧지인 2) 구속, 126명 계속 수사 중

 

➋ 향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탈행위 발생시 LH 및 국토부장관은 동일절차에 따라 처리

 

? 투기우려 부서 특별관리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➊ LH 전체 부서 중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

 

* (예) 토지사업기획, 토지사업설계, 도시기반설계, 주택사업기획, 보상부서 등

 

➋ 투기우려 부서 근무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타 부서로 전출을 의무화

➌ 투기우려 부서 근무자는 개발예정지에 본인 또는 친인척이 주택ㆍ토지 등을 보유하는 등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자진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을 의무화*

 

* 미신청시 중징계 수준의 징계 근거를 LH 내부규정에 신설

 

? 감사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8월중)

 

➊ 감사 대상 중대비위에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이해상충행위를 추가*하고, 정부합동으로 정기적인 중점감사 실시

 

*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채용비리 +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➋ 징계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중징계를 받은 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명예퇴직급 지급을 제한

 

* (예) 금품・향응 수수행위(직무관련성 有, 위법・부당처분 無)에 대한 징계 상한

<현 행> 해임 → <개 정> 파면

 

➌ 재산등록 및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LH 자체 윤리경영 혁신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외공개(알리오)

 

* ①임직원 행동강령 세분화(기관전체 → 조직‧직무별), ②재산등록‧재취업 제한 등 포함한 윤리지표 설정, ③위반행위별 징계수준 강화(공무원 수준) 등

 

➍ 중대ㆍ위법한 비위행위를 범한 임원은 LH 내부규정 및 공운법에 따라 신속히 인사조치하고, 인사조치 前 의원면직*을 제한 

 

* 퇴직금ㆍ명예퇴직금 감액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도피를 차단

 

➎ 비상임이사가 내부견제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당 지급방식을 변경(‘21.4월 旣 조치)

 

* 수당의 월 고정액을 축소하고, 이사회 참여 횟수에 연계하여 보수 지급(불참시 미지급)

전관예우 관행 근절

 

?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대폭 확대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6월중)

 

ㅇ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간)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 (현재) 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 / 7명 → (예) 2급 이상 직원 / 529명(정원의 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6월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시행

 

? 수의계약 금지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수의계약 업무지침 개정(6월중)

 

ㅇ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퇴직일로부터 5년(현재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조치

 

? 설계공모, 공사입찰 등 계약 관계 업무의 투명성 제고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국토부 지침 • LH 내규 개정(6월중)

 

➊ 설계공모, 공사입찰, 물품‧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내부위원(LH 직원) 배제

 

* 예) 설계심사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회 등

 

※ 단,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 승인 후 내부 위원 포함 가능

 

➋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대폭 확대(현행 5∼10인 → 15인 이상)하고, 외부위원 풀 다양화*

 

* (현재) 온라인 공모ㆍLH에서 선임 → (추가) 국토부ㆍ조달청ㆍ학회ㆍ시민단체 추천 등

 

※ 단, 불가피한 사유로 15인 이상 구성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조정 가능

 

➌ 위원회 심사 全과정을 녹화ㆍ기록하고 감사부서에서 사후 검토

 

→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심행위 발견시 향후 심사위원 풀에서

배제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확인시 수사의뢰

 

➍ 전‧현직 직원 명의 주택(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임대주택매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

 

? 퇴직자의 부적절한 접근·접촉 금지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➊ 퇴직자가 본사 및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고, 출입 목적 및 일시 등을 감사부서에 제출 의무화

 

➋ 직무관련자는 퇴직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부당한 겸직행위 근절

 

□ 부당한 겸직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 추가 대책 ※ 즉시 조치

 

➊ LH 직원의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의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

 

* 파면~해임 → 파면 / 정직 → 해임~강등 / 감봉 → 강등~정직 / 견책 → 정직

 

➋ 허가된 겸직행위도 영리 여부 등에 대해 6개월마다 재심사 하도록 관련 내부규정을 신설

 

갑질행위 근절

 

? 갑질실태 점검 강화 추가 대책 ※ 즉시 조치

 

➊ 갑질을 상시 감찰하는 전담조직(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을 별도 신설하여 폭언 등 갑질 빈번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➋ SNS상 조롱 및 국민 비하발언*, 공사현장 갑질 등 국민과 민간기업에 피해를 준 LH 직원은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중징계 조치

 

*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어차피 한두달 지나면 잊혀져 지나갈 것” 등

 

? 중대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추가 대책 ※ 즉시 조치

 

➊ 갑질 행위자는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은 수사의뢰

 

* 금품ㆍ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기타 갑질행위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➋ 중대갑질은 징계감경 사유에서도 배제

 

➌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최소 정직 이상 엄중히 징계

 

? 건설공사 LH 현장감독관 권한 축소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6월중)

 

ㅇ 공사감독 등 발주자의 갑질 요인 차단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에게 요청하는 절차 폐지*

 

* (현재) 사유발생→ 설계변경요청(시공사→ 현장감독관)→ 관련부서 설계변경 결정

(변경) 사유발생→ 설계변경요청(시공사→ 관련부서)→ 관련부서 설계변경 결정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추가 대책 ※ 즉시 조치

 

➊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2차 피해 확인시 즉각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➋「갑질피해 신고ㆍ지원센터」는 조사ㆍ처분 종료 후 갑질 신고자 및 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2. 경영관리 강화

◇ 공공성 제고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경영평가․인사․보수체계 등을 전면 개선

 

ㅇ 경영평가시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및 공공성 비중을 확대하고, 직무-보수간 연계를 강화하며,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

 

경영평가 혁신

 

? 경영평가제도 엄정 운영 및 성과급 환수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20년도 경영평가 결과 확정(6월중, 공운위 의결)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수사결과 발표 후, 공운위 의결)

 

➊ ‘20년도 LH 경영평가시 평가등급 하향조정 등 엄정 평가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감안하여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 부여

 

▪개별지표 평가 외 필요시 종합등급 추가 하향조정* 검토

 

* 비위유형(고의・중과실/위법), 중대성(비위정도), 기관책임성(귀책사유) 등 종합 고려

 

➋ 과거 경영평가 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

 

▪‘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관련지표 최하등급 부여 및 임직원 성과급 환수

 

*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결과가 확정된 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수정

 

▪기관장․임원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관리책무 위반에 상응하는 추가 페널티(성과급 환수) 부여 추진

 

▪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시 기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등을 통해 환수 추진

 

▸과거에도 일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관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전체 임직원에 대해 성과급 환수

 

* 사례 : ‘14・’15년도 00기관 매출부당계상 → 종합등급 변경(B→C),

직원 성과급 환수(기관장·임원은 성과급 50% 추가 환수)

? LH의 공공성·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 엄격 적용

 

※ 조치사항 : ’21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금년 하반기, 공운위 의결)

 

➊ 주거복지기능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 개편*

 

* 주거복지사업 지표(주거취약계층 지원 노력, 임대상가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창업공간 지원 등) 배점을 현재 12점에서 대폭 확대

 

➋ 윤리경영 지표 평가내용 및 기준 강화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

 

▪위법 또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

 

* 현행 경영평가편람상 최하등급(E0) 평가시에도 일정점수(0.6점) 획득

 

  보수 운영 시스템 개편

 

?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노사협의를 통해 금년내 LH 내규 개정

 

➊ 직무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위해 全 직원 대상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 재직기간이나 나이에 기반한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의 양과 책임범위, 곤란도・난이도 등 객관적인 직무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 마련 

 

▪하반기중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체계적인 직무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수규정 개정 등을 위한 노사합의 추진 

 

➋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ㆍ직무(투기우려 부서)에 대해 개방형 직위(민간전담직위*) 확대 추진

 

* 일정 경력ㆍ자격을 소지한 민간전문가를 관리자급(예: 2급 이상 직위 20%)에 채용

 

➌ 인사관리(채용‧교육훈련‧보직‧승진 등)도 직무중심으로 개편*

 

* (예) 일반공채 → 직무 적합 인재의 맞춤 채용제도 도입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직무분석에 기반한 적재적소 인사원칙 및 성과관리방안 도입 추진

? 부적절한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연내)

 

➊ 현재 과도하게 확대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인원 및 기간을 공공기관 평균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운영 개선 추진

 

* 정원의 10% / 960명 → 정원의 7% / 약 700명

 

➋ 임금피크제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 직무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적정 업무량 및 책임 부여, 성과평가를 통해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등

 

➌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피크제 인력 전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인사감사(공운법 §52조의6) 실시

 

* 출·퇴근·휴가·출장 등 복무관리, 급여·수당·성과평가 등 보수·복리후생 점검 

 

?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LH 내규 개정(연내)

 

➊ 現 부서단위 평가에 개인평가*를 추가하는 등 내부 성과평가 내실화

 

* (예시) 부서-개인성과 50:50 반영, 개인별 성과계획 수립·성과면담 등 의무화

 

▪현재는 부서단위 평가로 내부성과급 지급 → 개인의 노력·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➋ 비위행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제한을 위해 최하위 성과등급을 신설하고(5→6등급), 성과등급간 차등지급률 확대 추진*(1.2→2배)

 

* 現 LH 내부성과급 지급률: 최대 월기본급의 220% ~ 최소 180%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

 

? 임·직원 인건비 동결 및 경상비 삭감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연말 이행 여부 점검(국토부ㆍ기재부)

 

➊ 향후 3년간(’21~’23년) 기관장․임원 및 간부직 직원(1~2급)의 보수를 인상분 반납방식으로 동결

 

➋ 출장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통해 ’21년 경상비 △10% 삭감(△56억원) 및 업무추진비 △15%* 감축

 

* 現 예산편성지침(’21년)은 경상경비 전년수준 동결, 업무추진비 △5% 삭감토록 규정

 

? 핵심기능外 출연ㆍ출자 전면 정리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매년 이행 여부 점검(국토부ㆍ기재부)

 

➊ 旣 출자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부실회사 출자지분 정리*

 

*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사업목적을 旣 달성한 경우 등 청산, 지분매각 등의 출구전략 시행

 

➋ 핵심기능外 신규 출연ㆍ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 자산 관리 및 방만한 지출 합리화 추가 대책

 

※ 조치사항 : 매년 이행 여부 점검(국토부ㆍ기재부)

 

➊ 비핵심 업무용 자산 조사를 통해 유휴자산 매각을 추진*하여 주택 공급 등 핵심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필요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매각 등 집행계획 강구

 

➋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대폭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3. 기능·조직 개편

 

  기본 방향

 

? LH의 조직 DNA를 개발회사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

 

ㅇ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주거급여 등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LH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

 

ㅇ LH가 본연의 서민 주거복지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등 재정의 역할 재정립

 

ㅇ 수익성 위주의 조직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육성

 

* LH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공개도 확대

 

?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의 기능을 전면 조정

 

ㅇ 토지ㆍ주택 개발 부문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하여 직접 수행

 

ㅇ LH업무를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으로 나누고 핵심기능은 재편하고 비핵심기능은 축소 및 他 기관 이관을 통해 슬림화

 

ㅇ 기능 조정(1단계) 및 지방조직 정비(2단계)를 통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여 비대화된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재편

 

?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정책의 안정적 추진

 

ㅇ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핵심기능인 토지와 주택 부문 등은 큰 틀에서 기능 유지

 

ㅇ 토지 수용, 부지 조성, 주택 건설ㆍ공급 등 업무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

  독점적·비핵심 기능의 전면 분리

◇ 핵심기능인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는 존치하고,

나머지 기능은 이관 또는 폐지 → 경쟁체계 도입 / 전문화

 

< 현행 > < 개편 >

 

택지개발 나머지 택지개발 국토부 회수

기능

주택건설 주택건설 타기관 이관

 

주거복지 주거복지 민간‧지자체 이양

 

전문기관 수행

 

?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 국토부 이관

 

ㅇ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

 

ㅇ 공공택지(신도시 등)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ㆍ부지조성ㆍ택지공급 등은 LH가 수행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사업은 국토부 지방청으로 이관

 

?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 타 기관 이관

 

ㅇ 시설물성능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는 주택관리협회 등으로 이관

 

ㅇ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화 사업은 남겨두되, 그 밖에 정보화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국토), 부동산원(주택)으로 이관

 

ㅇ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로 이관

 

? 민간 / 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 민간 수행 / 지자체 이양

 

ㅇ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

 

ㅇ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AMC)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활용

 

?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 ➜ 전문기관 수행

 

ㅇ 집단에너지 사업 및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LH본연의 기능과 무관하므로 폐지

  조직 슬림화

◇ 기능 조정과 함께 인력도 20%이상 감축 추진

 

ㅇ (1단계) △1천명 이상 ⇒ (2단계) 정밀진단 후 △1천명 이상 추가 감축

 

◇ 본부와 처ㆍ실도 통합하여 슬림화 추진

 

ㅇ (당초) 본사 9본부 ⇒ (변경) 6본부

 

→ 조직의 틀 개편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하고 해당법 제ㆍ개정안을 마련할 계획

 

? 1단계 : 약 △1천명 (기능 조정과 동시에 진행)

 

➊ 상위 관리직 등(△13%) : △226명

 

▪관리 소홀책임을 물어 상위직(2급 이상 529명) 20% 감축 : △106

▪지원부서 인력 10% 감축 : △120

 

➋ 기능이관‧폐지(△100%) : △519명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 국토부 : △113

▪시설물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업무 → 건설기술연구원 : △55

▪새뜰마을 정비, 장기방치건축물 → 지자체 이관 : △33

▪공동주택관리지원 등 폐지, 해외사업 등 이관 : △318

 

➌ 기능축소(△50% 수준) : △330명

 

▪도시재생지원‧국유재산재생 : △39

▪리츠사업‧연구개발 등 : △92

▪도시‧지역개발, 물류단지, 행복‧혁신도시 등 : △199

 

※ 메가시티 조성, 도심융합특구 개발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할 예정

 

? 2단계 : 약 △1천명 (1단계 완료 후 정밀진단을 거쳐 추진)

 

ㅇ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단계적으로 축소

 

※ (인력조정 방식) 명예 ·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여 연차적 · 단계적으로 감축

 

 

*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2.4대책 등 서민주택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

  조직 개편안

◇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 등 존치되는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①견제와 균형원리 작동 ②공공성․투명성 강화 ③주거복지기능 대폭 강화 원칙에 입각해 복수의 조직개편 대안을 마련 

 

◇ 조직개편 대안별 장ㆍ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추후 결정

 

□ (현황) LH 주요사업은 택지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 및 기타사업(해외사업·도시재생 등) 4개 사업부문과 내부경영지원부문으로 구성

 

< 주요 조직・부문별 인력 현황(‘20년) > (단위: 명)

연도 토지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 정책지원사업 경영지원 합계

‘21.3월 2,406 1,508 3,388 1,143 1,198 9,643

’15년 2,385 1,238 1,354 529 1,111 6,617

’10년 2,328 1,141 847 595 1,138 6,049

 

□ (개편방안)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기능을 분리하는 복수의 조직 개편대안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

 

ㅇ (1안)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

 

ㅇ (2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병렬적으로 분리

 

ㅇ (3안)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모·자관계로 분리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ㆍ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

 

< 대안별 조직형태 >

[1안] [2안] [3안]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로 분리 「주거복지」와 「주거복지」와

(병렬) 「토지ㆍ주택」 분리 「토지ㆍ주택」 분리

(병렬) (수직)

 

 

□ (조치계획)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마련‧국회논의

조직개편 대안별 특성

 

구분 특성

[1안]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 분리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 개발사업 독점 해소

분리(병렬)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 분리

→ 2.4대책 등 공급대책 차질 우려 

 

*업무기능 중복, 경쟁적 난개발, 교차보전 어려움 등 ’09년 통합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우려

[2안]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

분리(병렬)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ㆍ임대주택건설 기능 분리로 주거복지 기능 약화 우려

 

*토지·주택 부분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을 주거복지 부분에서 국민에게 공급

[3안]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안정적 2.4공급대책 수행

분리(수직)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어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

 

* 자회사(토지·주택)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 당초 정부 검토안 회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Ⅳ. 향후 추진계획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 슬림화 추진 (발표 후 즉시)

 

➊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➋ ’20년 경영평가 결과 확정ㆍ발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➌ 과제별 이행계획 보고 (8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 LH는 내규 개정 등을 작성하여 기재부ㆍ국토부로 제출 

 

➍ 기재부ㆍ국토부 합동으로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점검

 

< 이행실적 점검대상(안) >

 

▪(보수관련 LH 내규 개정 현황)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운영‧감독 강화, 내부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예산운영 개선 현황) 임‧직원 인건비 동결 및 경상비 삭감, 비핵심 사업에 대한 출연‧출자 제한, 유휴자산 매각, 복리후생 감축 현황 등

 

? 조직 개편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 논의 추진

 

ㅇ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개편안 마련

 

ㅇ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 조치 시행

참고 주요 추진과제 캘린더

과 제 추진시기 담당부처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 재산등록 대상 全 직원으로 확대,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단기 ‘21.上 국토부

▪ 직원 등 보유토지에 대한 보상 핸디캡 부과 단기 ‘21.上 국토부

▪ LH 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LH법 개정, 단기 ‘21.上 국토부

불법 투기행위, 의심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규정

▪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및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단기 ‘21.上 국토부

▪ 감시기능 강화(준법감시관제 도입) 단기 ‘21.上 국토부

▪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교란행위 단기 ‘21.上 국토부

가담자의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인적 쇄신 단행 단기 ‘21.下 국토부

▪ 투기우려 부서 특별관리 및 감사대상 확대·처벌강화 단기 ‘21.下 국토부, 기재부

▪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및 수의계약 금지 단기 ‘21.上 인혁처,

국토부

【경영관리 강화】

▪ 경영평가 등급 하향조정 및 성과급 환수 단기 ‘21.下 기재부

▪ 공공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단기 ‘21.下 기재부

▪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및 노사합의 추진 단기 ‘21.下 기재부, 국토부

▪ 임금피크제 운영 개선 단기 ‘21.下 기재부

▪ 내부성과평가 내실화 및 차등지급 확대 단기 ‘21.下 기재부

▪ 임ㆍ직원 인건비 동결 및 경상비 삭감 중장기 ~23 기재부

▪ 신규 출연‧출자에 대한 제한 강화 중장기 계속 국토부, 기재부

▪ 비핵심 유휴자산 매각 중장기 ~22 기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중장기 계속 기재부

【기능·인력 구조조정】

▪ 상위직급 △20% 등 1단계(1천명 수준) 인력 감축 단기 ‘21.下 국토부, 기재부

▪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회수 등 기능 조정 단기 ‘21.下 국토부

▪ 지방조직 축소 등 2단계 인력(1천명 수준) 감축 중장기 ~22 국토부,

기재부

【조직 개편】

▪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방안 결정 단기 ‘21.下 국토부, 기재부

▪ 관련 법령 발의 단기 ‘21.下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