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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 상반기 우수사례 14건 및 장관표창 30명 선정

하이거 2021. 7. 5. 17:54

국민취업지원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국민취업지원제도 ‘21년 상반기 우수사례 14건 및 장관표창 30명 선정

 

등록일2021-07-05

 

빠르고 강한 회복, 포용적 회복을 위해 평가체계 강화·적용 

-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공개-

◇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20년 국민 671만명과 사업장 22.6만개소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으며 

<‘20년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본예산)> (단위: 억 원, %)

합 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6 103,447

-100.00% -11.20% -8.80% -4.70% -25.50% -9.20% -40.60%

* 추경 포함시 직접일자리 8.8%, 직업훈련 7.1%, 고용서비스 3.8%, 고용장려금 29.3%, 

창업지원 8.8%,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42.2% 

ㅇ 대부분의 사업이 운영성과·집행실적·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음 

◇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면서 적극적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성과평가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 정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엄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음 

□ 그간 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 고령화 등 대응을 위해 지속 확대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 (본예산 기준)>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일자리 예산(억원)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5,131

전년대비 증가율(%) -8 -13 -17.9 -20.1 -19.8

정부총지출 대비 4 4.2 4.5 5 5.5

일자리예산 비중(%) [400.5조] [428.5조] [470.5조] [512.3조] [558.0조]

□ 정부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 추진 

ㅇ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발굴, 사업개선에 활용

ㅇ 아울러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과도 연계하여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정부는 ’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 민간의 고용유지·창출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방역 등 공공 수요에 따른 공공일자리, 청년 일경험 제공 등 국민의 일자리 기회 확대에 총력을 다하였음

ㅇ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청년·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큰 타격 

ㅇ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 

* 코로나19 상황에서 ➊고용유지 적극 지원, ➋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생계지원, ➌공공·민간일자리 창출 ➍고용안전망 확충 등 신속 대응 

□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는 대량실업의 사전 예방, 경기침체 완충 등 고용위기 대응에 핵심적 역할 수행 

* 고용유지지원금 : 77만명, 2.3조원(전년대비 3,304% 증가)

* 구직급여 : 170만명, 11.9조원(전년대비 46.5% 증가)

ㅇ 직접일자리도 취약계층에게 버팀목 역할을 제공하였고,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일경험 기회 부여

* 직접일자리에 전체 일자리예산의 8.8%(2.95조원) 투입 

□ 이에 힘입어 `20년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수준 

‘19년 대비 ’20년 고용지표 변동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0.8 △1.0 △1.5 △5.2 △6.2

실업률 상승폭(%p) 0.2 1 1.3 3.8 4.4

ㅇ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에 비해 빠른 고용회복 속도 확인

< GDP총액 및 취업자수 변동(SA, ‘19.4Q=100) > < 주요국 고용회복 정도(‘20.2=100) >

 

□ 구체적으로, `20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으며(`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ㅇ 총 80.4만명의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통해 소득보조 및 일경험 기회 제공(`19년에 비해 11.2만명 증가) 

ㅇ 청년은 259.4만명(전체 참여자의 38.6%)이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 

* 청년 비중(’20년): 직접일자리(3.8%), 직업훈련(42.0%), 고용서비스(40.6%), 

고용장려금(48.5%), 창업지원(27.7%) 

? 올해부터 그간의 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방식을 체계화하고, 선제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권고하였음 

□ 정부는 올해부터 유형별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추가, 등급 구조 개편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개편된 평가체계를 적용 

* 한고원, 노동연, 직능원 등 14개 대학·국책연구기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 

ㅇ (평가대상) `20년도 일자리사업 214개 내역사업 중 171개 사업에 평가보고서 마련, 145개 사업에 “평가등급” 부여

* 인프라성 사업, 수형자 등 참여자 특성상 조사곤란사업, `21년 제외 또는 신규사업, 실업소득 유형 사업 등 제외 

ㅇ (평가지표) 사업별 평가지표(정량지표+정성지표), 만족도조사 결과, 예산집행률 등을 지표로 적용 

ㅇ (등급부여 등) 사업 자체에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권고하는데 초점 

- 특히 “감액”의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대화 경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약 10%)을 두고 부여

- “개선필요”는 현장 모니터링, 정책환경 변화 등을 토대로 고용 측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 취업취약계층 참여 제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저탄소 등 산업변화 대응 고려 

⇒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계층 보호, 방역 대응, 운영성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자리사업의 대상업무 확대, 업무방식 전환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시행, 사업별 비대면활동 전환 등 운영개선 추진 

□ 사업성과, 노동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ㅇ 취약계층 지원, 청년·경단여성 등의 취업역량 향상, 고용유지 등에 기여가 높은 순으로 14개 사업에 “우수” 등급 부여, 81개 사업에 “양호” 등급 부여 

ㅇ 또한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으나, 현장의 의견, 평가위원(전문가) 논의 등 평가과정에서 개선사항이 발굴된 36개 사업에는 “개선필요” 등급 부여

ㅇ 마지막으로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 부여

* 평가 실효성 제고 및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전체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하였음 

* <참조> (3쪽) 평가지표, (6쪽) <표> “비고”란, (붙임2) 감액사업 권고내용

? 앞으로도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하는 포용적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민간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도 빠짐없이 지원토록 운영 

ㅇ `21년 예산으로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전년 대비 +44.5%),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전년 대비 +29.5%)을 적극 편성·운영 중 

<‘21년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 원)

합 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305,131 31,599 22,648 17,330 84,106 24,071 125,377

-100.00% -10.40% -7.40% -5.70% -27.60% -7.90% -41.10%

□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도 추진할 계획 

ㅇ “우수” 등급 사업은 평가대상에 1회 제외하고, 필요시 예산증액 의견 첨부, 일자리유공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20년 우수사업 14개 현황>

유형 부처명 사업명

직접일자리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형 장애인일자리)

-4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새일여성인턴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 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

직업훈련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 확충(폴리텍) 하이테크과정

-4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

문체부 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스쿨)

고용서비스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중증장애인인턴)

-1

고용장려금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3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창업지원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회적기업 설립지원)

-2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조성)

ㅇ 개선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선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유형별 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추진 

 

붙임 1 “우수” 14개 사업 주요 내용 

부처명 사업명 우수사례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ㅇ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비대면 일자리와 문화예술 직무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위기상황 하에서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보장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비대면 간담회 개최, 참여자 온라인 교육실시 등

* 취업소요기간(직접일자리 전체/복지형 장애인일자리) 91.5일 / 39.1일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ㅇ 지역수요(4차례 수요조사)를 반영, 적기 인력지원 등으로 높은 취업률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

(새일여성인턴) * 취업률(직접일자리 전체/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7.7% / 94.8%

* 민간일자리 창출(직접일자리 전체/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40.3% / 68.3%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직접일자리 전체/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37.7% / 79.0%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지원 ㅇ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경단여성 등 취약계층 참여기회 확대와 일자리에 대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제고

(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 채용(‘19. 110→ ’20. 126명)

* 취약계층 참여율(직접일자리 전체/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57.3% / 93.9%

* 사업에 대한 긍정적 만족도(직접일자리 전체/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4.09 / 4.16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균특) ㅇ 취약계층 참여기회 제공, 비수도권 집행률 제고 등으로 지역격차 해소 기여

* 취약계층 참여율(직접일자리 전체/지역공동체일자리) 57.3% / 80.8%

* 비수도권 예산 집행률: 76.1%

고용부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ㅇ 주된 훈련대상인 청년층에 맞춘 신기술 훈련과정 등을 개발ˑ공급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지원

하이테크과정 * 취업률(구직자훈련/하이테크과정) 53.5% / 80.9%

* 취업소요기간(구직자훈련/하이테크과정) 97.7일 / 36.8일

* 임금수준(구직자훈련/하이테크과정) 101.2% / 112.8%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ㅇ 훈련과 취업알선을 연계해 장애인의 신속 취업지원으로 일자리안정망으로서 역할 제고

* 취업률(직업훈련 전체/장애인직업능력개발) 

53.5% / 81.6%

* 취업소요기간(직업훈련 전체/장애인직업능력개발) 97.7일 / 22.5일

* 중도탈락률(직업훈련 전체/장애인직업능력개발) 9.4% / 5.7%

과기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지원(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 ㅇ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직무중심 현장교육, 채용박람회ˑ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청년일자리 창출 제고

* 취업률(구직자훈련 전체/나노종합기술원지원) 53.5% / 89.4%

* 취업소요기간(구직자훈련 전체/나노종합기술원지원) 97.7일 / 7.3일

* 임금수준(구직자훈련 전체/나노종합기술원지원) 101.2% / 151.4%

문체부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정책지원)게임스쿨 ㅇ 충분한 조사와 철저한 연구를 통해 게임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최고수준의 인력 양성 목표(2년 과정)

* 유사 대학 학과(과목), 졸업 등 운영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과정 운영

↳ 소규모로 과정 운영(‘20. 63명 참여)

* 게임개발사 대표 등을 전임강사로 활용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 교육수료 이전 조기취업 6명, 국내경진대회 수상 등 각종 성과

고용부 장애인 취업지원(중증장애인인턴) ㅇ 중년 중증장애인에게 인턴기회 제공과 신속한 취업지원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와 생계 지원

* 취업률(고용서비스 전체/중증장애인인턴) 42.2% / 93.8%

* 고용유지율(고용서비스 전체/중증장애인인턴) 57.8% / 64.5%

* 알선취업률(고용서비스 전체/중증장애인인턴) 27.3% / 92.5%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ㅇ 특별고용업종에 대한 지원확대, 코로나19 관련 집합 제한ˑ금지 업종 우대지원,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위기상황 하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

* 기업생존율(고용장려금 전체/고용유지지원금) 84.8% / 87.0%

* 중소기업 수혜율(300인 이상/300인 미만) 0.4% / 99.6%

고용부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_ ㅇ 근로자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달성에 기여 

* 고용유지율(고용장려금 전체/직장어린이집지원) 81.2% / 98.3%

* 기업생존율(고용장려금 전체/직장어린이집지원) 84.8% / 90.9% 

고용부 장애인고용장려금 ㅇ 지원단가 인상, 취업지원 연계 등 적극적 추진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중소기업 지원

* 사업장 만족도(고용장려금 전체/장애인고용장려금) 4.20점 / 4.26.점

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ㅇ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 등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장애인 취업 제고 기여

(사회적기업설립지원) * 지속고용사업장비율(창업사업 전체/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71.0% / 100.0%

* 고용창출기업비율(창업사업 전체/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62.9% / 84.6%

교육부 대학 창업 활성화 ㅇ 청년창업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등을 지원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용증가 기여

(대학창업펀드 조성) * 지속고용사업장비율(창업사업 전체/대학창업활성화) 71.0% / 95.7%

* 고용창출기업비율(창업사업 전체/대학창업활성화) 62.9% / 96.9%

붙임 2 “감액” 14개 사업 개선권고 및 개선계획 

□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신중년 사회공헌) <고용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퇴직 전문인력의 역량에 적합한 활동내용 발굴·개발 필요  수행기관 간담회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분야 및 수요처 발굴 추진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문체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참여종료 후 취업연계가 곤란하므로 사업방식 재검토 필요(예시 : 고용장려금 성격 강화)  일자리사업 성과 정밀 진단·분석 및 사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

 벽오지 박물관 참여자 중도이탈 문제 완화 방안 마련  지원인력 처우ㆍ임금체계 개선 및 박물관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청> 

개선권고 개선계획 

 

 지역별 인력 수요조사에 근거한 배분 필요(균등 배분 지양)   휴양림별 배정인원을 관리면적, 시설현황, 가동률 등 현지여건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조정

 숲생태관리인과 업무 내용, 근무지 등 중복 우려  숲생태관리인과의 유사성 해소 및 업무영역 명확화를 위해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한 운영체계 재정립 추진

□ 산림재해일자리(산불예방진화대) <산림청> 

개선권고 개선계획 

 

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운영함에 따라 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취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 고용지원 필요  교육을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 지자체 일자리센터 연계 등으로 참여 종료 후 양질의 일자리 조기 구직 지원

□ 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 <행안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사업 목적, 대상 등을 고려, 사업 유형 재검토 필요  데이터 분석 분야 청년인재 양성 등 사업 목적, 대상을 고려 사업유형을 직업훈련으로 변경 

 사업 참여자 수준별 맞춤교육 필요 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교육 실시 전 수준별 맞춤형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수준진단 평가를 선행하여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환경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코로나19 지속에 대비, 대안적 활동프로그램 개발 필요   채용시기 조정을 통한 업무공백해소 및 자연환경해설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설사 개개인의 취업, 교육 현황 등 이력 관리

 국립공원이 기 실시 중인 온라인 실시간 해설, 유튜브해설 콘텐츠 제작 노하우 및 활용 방안 공유

□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 <방사청>

개선권고 개선계획 

 

 체계적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훈련과정 설계 필요  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1.1월, 3월) 결과를 토대로 방산 전문인력 관련 교육 수요조사 실시

 훈련참여자에 대한 기업 실무연수 및 취업연계 추진  최근 3년간 방산관련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연수기업 지정, 채용 연계

 훈련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산업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훈련 이수 후 관련 분야 취업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필요   일이음 W-Tech*와 연계 R&D 교육 훈련 여성-인턴십 희망기업 간 매칭‧연계 강화

 훈련시간, 훈련수준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 필요 * 여성 R&D 특화 온‧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21. 신규)

 현장수요에 맞게 교육 훈련 수준(기초‧심화) 및 교육 시간(장‧단기)을 개편

□ 선원직업안정사업 <해수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고용서비스 강화 필요  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자리사업 유형을 직업훈련에서 고용서비스로 변경(‘21.6)

 수급안정을 위해 구직자 중심훈련과정 신설ㆍ확대 필요   선종별 직무교육 이수 기회 확대, 예비선원 사전교육 실시 등 구직자 중심 훈련 강화

 장기승선장려금 지급 기간 확대를 통한 성과 제고 필요  장기승선 등 고용유지를 위해 장기승선장려금 지급기간을 3, 6개월에서 6, 12개월로 확대

□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고용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각 단계별 성과관리 강화 노력 필요  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식 고취라는 사업 목표를 고려, ‘21년 성과지표를 참여자 취업률(%)에서 참여인원(명)으로 변경하여 관리

 동료지원가 교육 시 장애유형별 맞춤 교육 필요  장애 유형별 특수성 등 특화된 내용 전달을 위한 동료지원가 보수 교육과정 개발 추진

□ 기업인력 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중기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고용부 청년취업지원사업 등과 중복 우려  청년 중심에서 중년·신중년으로 취업매칭 확대,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등 차별성 확보 및 성과 제고

 중복 수혜 방지 등을 위해 참여자 체계적 관리 필요   주민번호를 통해 고용유지율 및 타 사업 중복수혜 여부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추진

 사업수행기관 상담원 등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수행사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사후관리센터 상담인력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획득 지원

□ 고령자고용환경개선지원 <고용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적극적인 고령자친화기업 발굴 노력 필요  지원대상 조기선정을 통해 융자 심사 중 탈락 기업 발생 시 조속히 대체기업 발굴 추진

□ 기상기업지원 <기상청> 

개선권고 개선계획 

 

 고용성과 개선을 위해 참여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일자리창출·사후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연계 성과관리 방안 추진 및 타 부처 우수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산업부> 

개선권고 개선계획 

 

 교육 수료 후 창업 비율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교육 수료 후 취(창)업 컨설팅, 세무교육, 공동창업실 알선, 일감연계, 현업 샘플업체와의 협업 유도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율 제고 노력

 참여자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수료생 취(창)업 유지 현황에 대한 매년 분기별 추적조사를 통한 참여자의 체계적인 관리 수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