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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하이거 2017. 11. 1. 17:38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2017-11-01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소비자제품 안전관리체계 혁신 !
   ①「제품안전정책협의회」설치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확립
   ② 시중 유통「비관리제품에 대한 범정부 안전관리방안」마련
   ③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춰「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수립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노형욱) 주재로 11월 1일(수)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국무회의, ’16.11.29)‘의 후속조치로 설치(제품안전기본법 개정·시행 ’17.9.22.) 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제품안전정책관련 부처 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요 >


• (성격) 국무총리 소속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구

• (기능) ①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②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③ 불법·불량제품 수입·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등

• (위원장) 국무조정실 제2차장, (간사)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
   (위원 11)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경찰청의 관계국장


□ 처음 열린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했다.

 ㅇ 매년 유통매장(온라인 1곳, 오프라인 1곳 등) 등록제품을 전수조사해 비관리제품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평가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 비관리제품 안전관리체계 >



▶ 산업부/공정위

 -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1회/년)을 통해 비관리제품 발굴 → 비관리품목 분류
▶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 위험요소 평가를 통해 비관리품목 중 관심품목(안) 도출

 * 부처 추천 소비자ㆍ전문가ㆍ학계로 구성
▶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 관심품목별 위험요소 소관부처, 국제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안) 도출
▶ 제품안전실무/정책협의회
 
 -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 도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
▶ 관심품목 소관부처

 -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을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


 ㅇ 이와 별도로 소비자 등이 위해우려를 제기한 비관리품목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를 정해 대응하기로 하였다. 
□ 우선 올해는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등록제품 43만여개를 조사하여 비관리제품 2만 2천여개를 발굴했다.

 ㅇ 제조사·치수 등이 다른 제품(product)을 하나로 묶어 556개의 비관리품목(item)*으로 분류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스노우 체인, 등산스틱 등 15개 관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정했다.

     * 예시 : [제품] 나이키 신발(220mm, 농구화 등), 아디다스 신발 등 → [품목] 신발

< 15개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 >

No.
관심품목
소관부처
No.
관심품목
소관부처
1
차량용 캐리어
산업부
9
예초기 안전판
산업부
2
스노우 체인
산업부
10

산업부
3
성인칫솔
복지부
11
짐볼
산업부
4
치간칫솔, 치실
복지부
12
운동용매트
산업부
5
혀클리너
복지부
13
등산스틱
산업부
6
제설제
환경부
14
수정테이프/수정액
환경부
7
끈끈이
환경부
15
톱, 톱날
산업부
8
휴대폰케이스
산업부



 ㅇ 산업부, 환경부 등 관심품목별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을 즉시 착수하고, 추진실적은 차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또한, 정부는 국정과제 57번(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을 기반으로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세계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제품의 스마트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ㅇ (생산단계) 현행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위해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 또한,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 안전관리가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도 제작·배포하기로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사전에 찾기로 했다.

 ㅇ (유통단계)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집중·반복 실시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제품안전정보포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품목을 접수받아 자문위원회 검토 후 수시 또는 정기 안전성조사에 반영하는 제도

  - 또한,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유통매장을 확대*해 나가고,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온라인 몰 : (‘16) 13개 → (’19) 23개 / 오프라인 매장 : (‘16) 77,844개 → (’19) 110,000개

 ㅇ (사용단계) 판매한 위해제품을 소비자로부터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등록서식을 제공하고, 소비자 동의시 정보를 수집하여 리콜시 이를 활용하는 제도 

  - 또한, 위해·사고제품에 대한 리콜 세부절차를 체계화하고 결함보상(리콜)이행점검을 강화해 결함보상(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ㅇ (소통·역량)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안전혁신포럼, 품목군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또한, 제품 모든 단계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제품의 위해 원인 조사·분석을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 정부는 오늘 확정한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해우려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ㅇ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을 향상시켜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함으로써,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대형 유통매장내 소비자제품 조사 결과(‘17.1월)
       2.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요약
       3.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요약


붙임 1

 대형 유통매장내 소비자제품 전수조사 결과(‘17.1월)


□ 총 괄

 ㅇ 대형 유통매장(이마트) 소비자제품 유통현황 조사(‘17.1월, 제품안전협회)

  -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부처 소관 품목 43만건 제품

  - 산업부 소관(생활용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제품이 85.2%

□ 부처별 현황

종류
부처
제품종류
소관법령
주요품
제품수
비중
관리
대상
산업부
생활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류, 가구
239,881
85.2%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완구, 유아용제품
112,852
전기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조명기구, 충전기
14,695
가스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난로, 부탄가스
10
계량기기
계량법
저울
99
식약처
화장품
화장품법
화장품, 샴푸, 물티슈
21,332
7.5%
식품용기
식품위생법
식기, 후라이팬
10,274
의약외품
약사법
생리대, 마스크
861
위생용품
(‘18.4월 시행)
위생용품관리법
냅킨, 일회용젓가락
198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체온계, 혈압계
28
과기
정통부
정보기기
전파법
메모리, 키보드
5,415
1.3%
환경부
생활화학
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방향제, 세탁세제
3,281
0.8%
농림부
비료류
비료관리법
영양제, 비료
23
0.0%
노동부
산업안전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용 보호구
17
0.0%
행안부
소방기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
9
0.0%
소 계
408,975
94.8%
 비관리 대상
22,249
5.2%
총 계
431,224
100%


붙임 2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요약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국무회의, ’16.11.19.)‘의 일환으로 위해우려 비관리제품에 대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소관부처 결정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설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3.21., 시행 9.22.)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제품의 특성과 개별부처의 기능,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관리

   * (산업부) 생활제품·전기제품·어린이제품, (식약처) 의약외품·화장품 등,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등

 ㅇ (문제점) 비관리제품 및 융ㆍ복합 제품 중 일부는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존재

   * 비관리제품(예시) : 항균제품, 오존발생기, 흑채 등

□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ㅇ [1단계] 유통제품을 모니터링하여 비관리제품 발굴 → 품목 분류

  -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와 공정위(소비자원)가 협업하여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product)을 매년 모니터링* 하여 품목(item)**으로 분류

   * 모니터링 대상 : 오프라인 매장 1곳, 온라인 매장 1곳
   ** 예시 : [제품] 나이키 신발(220mm, 농구화 등), 아디다스 신발 등 → [품목] 신발

 ㅇ [2단계] 비관리품목 중 관심품목(안) 도출

  -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험요소*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비관리품목 중 관심품목(안) 도출

   * 5대 위험요소(기계, 열, 화학, 감전, 폭발)에 대해 전문가가 직관적으로 평가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의 제품 위해ㆍ사고정보 활용

 ㅇ [3단계] 관심품목별 소관부처(안) 도출

  - 평가위원회에서 ① 위험요소 관계부처, ② 국제제품분류체계(GPC)*, ③ 유사품목 소관부처 등을 고려하여 관심품목별 소관부처(안) 도출

   * 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 美 GS1(분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제품분류체계
 ㅇ [4단계] 관심품목/소관부처 확정 및 안전관리

  - 도출된 관심품목(안) 및 소관부처(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조율을 거쳐 정책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 이견이 있는 경우 1차 실무협의회, 2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ㆍ확정

  - 소관부처는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차기 정책협의회에 보고

   * 위해성평가 등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대상 보다 ① 위해성이 동등 이상인 경우 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또는 ② 위해성이 낮은 경우 지속 모니터링 등

□ 시범사업 실시 결과

 ㅇ 비관리제품 2만2천여개를 발굴*하여 556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위험요소 등을 평가하여 15개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안) 도출

   * 대형유통매장(이마트) 內 소비자 제품 전수조사('17.1, 총 43만여건 대상)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 도출(안)>

No.
관심품목
소관부처(안)
No.
관심품목
소관부처(안)
1
차량용 캐리어
산업부
9
예초기 안전판
산업부
2
스노우 체인
산업부
10

산업부
3
성인칫솔
복지부
11
짐볼
산업부
4
치간칫솔, 치실
복지부
12
운동용매트
산업부
5
혀클리너
복지부
13
등산스틱
산업부
6
제설제
환경부
14
수정테이프/수정액
환경부
7
끈끈이
환경부
15
톱, 톱날
산업부
8
휴대폰케이스
산업부



□ 향후 조치사항

 ㅇ 위험요소 평가위원 추천, 관심품목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등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후속조치

 ㅇ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관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 등

붙임 3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 요약


 수립 배경



< 개  요 >


◈ 계획명 :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17 ~ 2019(매 3년마다 수립․시행)
◈ 법적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수립경과
  • 기초자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17.4~8월)
  • 관계부처 대상 종합계획 정책과제 수요조사 실시(6.5~6.16)
  • 제품안전혁신포럼(9.12.) 및 공청회(9.14.)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9.11.~9.22.)
  • 제품안전실무협의회(10.18.) 및 정책협의회(11.1.) 협의


□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글로벌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안전관리 강화 추세

 ㅇ 미국, EU, 일본 등은 제품안전관리 전략계획을 통해 제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제품안전정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

□ 국내에서는 갤노트7 및 이케아 서랍장 리콜, 기저귀 위해성 논란 등을 계기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

 ㅇ 전안법 개정 논란(‘17.1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상공인 등의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요구

□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및 다품종소량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혁신에 따른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요구

 ㅇ IoT 기반의 복잡ㆍ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현행 제품 중심의 사전 안전관리제도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

□ 이러한 제품환경 변화 속에서 제품위해·사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 구축 방안 필요

 추진 목표 및 전략



추진 목표


제품 생산․유통․사용 全과정 안전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더 안전한 사회 형성



추진 전략



 (생산·인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수입·유통)

 수입․유통 다변화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 (사용·소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

 (소통․역량)

안전관리 소통 및 역량 강화



중점 추진과제







?-1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 안전관리


-1 수입 위해제품 차단


?-1 제품위해․사고 정보관리체계 개선


-1 제품안전관리 정책역량 강화

?-2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2 생활밀착 수시 안전성조사 확대


?-2 제품위해․사고 조사·분석체계 확립


-2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3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확산


-3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3 리콜조치 및 이행점검 절차 정립


-3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4 안전관리체계 신설 및 소프트  웨어(SW) 안전관리


-4 유통단계 안전규제 합리화


?-4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4 제품 안전문화 확산·정착


1

 (생산·인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1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 안전관리

 ㅇ (비관리제품) 대형 유통매장內(이마트) 소비자제품에 대한 조사결과(‘17.1월)를 바탕으로 비관리제품 등 발굴하여 품목으로 분류

    * 대형 유통매장(이마트)의 43만여건 등록제품 중 비관리제품은 2.2만여종(5.2%)

 ㅇ (소관부처) 안전관리 검토가 필요한 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범정부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 지정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국무회의, ‘16.11.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설치

-2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ㅇ (품목) 안전관리품목별 사고사례, 부적합률 등을 기반으로 위해도 평가기법을 개발(‘18)하고, 품목별 안전관리방법을 5년마다 조정

 ㅇ (기준) 안전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정비(‘18~’20)하고, 상이한 안전기준 제·개정 절차를 일원화하며 관련 심의위 등도 정비(‘17.12월)

-3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확산

 ㅇ (안전경영)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리스크 평가 및 공급망 관리 등 안전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18~)

 ㅇ (공통기준)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제품의 안전관리가 되도록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관리지침서 제작·배포(‘18~)

-4  안전관리체계 신설 및 소프트웨어(SW) 안전관리

 ㅇ (안전관리체계 신설)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 (신설)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전환

    * 제품시험 및 KC 표시가 의무(공급자적합성확인) → KC 표시규정 없음(안전기준준수)
 
 ㅇ (SW 안전성) 스마트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SW)의 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 도입 검토(‘19)

2

 (수입·유통) 수입․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1  수입 위해제품 차단
 
 ㅇ (부처 협업)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환경부 등 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검사 체계 강화(‘18~)
 
 ㅇ (요건 확인) 수입현황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정비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제품의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강화(‘18~)

?-2  생활밀착 수시 안전성조사 확대
 
 ㅇ (수요자 중심)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안전성조사 공모제」를 도입(‘18)하고,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19)
 
 ㅇ (정기·수시조사)「30대 안전취약제품」선정하여 집중·반복 조사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수시 안전성조사를 확대(‘17~)

?-3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ㅇ (시장 감시)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안전감시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를 강화(‘18)

 ㅇ (위해제품 차단)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 유통업체를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 제품을 중심으로 바코드 부착제 도입 검토

    * 온라인 : (‘16)13개 → (’19)23개 / 오프라인 : (‘16) 77,844개 → (’19) 110,000개

?-4  유통단계 안전규제 합리화

 ㅇ (구매대행)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을 허용하되, 대체 의무* 부과

    * 구매대행 유통 제품 고지, 안전관리대상 여부, 위해/위해우려 제품의 구매대행 중지 등

 ㅇ (병행수입) 안전성이 확인된 선행 수입제품이 있는 경우 동일모델 확인 후 통관시키되, 관련 정보 표시 의무* 부과

    * 제품에 병행수입제품이고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등을 표시하고 인터넷상 고지 등

3

 (사용․소비)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


?-1  제품위해·사고 정보체계 개선

 ㅇ (정보 연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연계하고 국내외 제품위해·사고 정보를 실시간 수집(’18)

 ㅇ (정보 제공) 소비자제품에 대한 인증정보 및 리콜정보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19)

?-2  제품위해․사고 조사·분석체계 확립

 ㅇ (사고조사 절차) 수집된 위해·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절차를 마련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전 경고 발령

 ㅇ (사고재발 방지) 위해·사고 원인을 신속히 조사·분석하여 안전성 제고 기술 보급 등을 통해 위해·사고 재발 방지(’19 ~)

?-3  리콜조치 및 이행점검 절차 정립

 ㅇ (리콜조치 절차) 위해/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행정처분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부절차와 방법 마련(‘17.10월)

 ㅇ (리콜이행점검) 리콜이행점검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리콜이행점검 세부절차 및 이행 평가기준 재정립(‘18)

?-4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ㅇ (소비자 등록제 도입)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선별하여 제품 위해·사고시 신속한 회수를 위한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 추진

    * 소비자 정보 등록제 관련 용역사업(‘18) → 소비자 정보 등록제 시범사업(’19)

 ㅇ (행정주체 정비) 불량제품 리콜행정주체를 현행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

    * 불법제품 리콜행정주체는 현행 ‘시도지사’ 외에 ‘중앙행정기관’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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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역량) 제품안전관리 소통 및 역량 강화


?-1  제품안전관리 정책역량 강화

 ㅇ (제품안전관리원) 시장감시 등 제품 전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 설립(‘18)

 ㅇ (제품위해평가센터) 제품의 위해·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신제품의 위해성평가를 담당할 제품위해평가센터 설치(‘18)

?-2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ㅇ (국내 협업) 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을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운영(‘17.9월)하고 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품목군별 협의회’ 활성화(‘18)

 ㅇ (국외 협업) ISO/COPOLCO* 및 ICPHSO**, OECD 등에 참여하여 융복합 신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등 제품안전 이슈에 공동 대응(‘18)

    *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 ICPHSO(국제소비자제품안전보건기구)


?-3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ㅇ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중심의 안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제품안전혁신 포럼」을 활성화하고, 매년 제품안전 실태조사 실시(‘18)

 ㅇ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업종별 밀집지역에 시험장비 구축 및 안전관리 교육 제공 등(‘18)

?-4  제품 안전문화 확산·정착

 ㅇ (안전교육) 제품안전 교육 콘텐츠(안전교육 교재 및 앱(App)을 개발․보급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17~) 등

 ㅇ (안전홍보)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방송, 온․오프라인 등)를 활용하여 제품안전 콘텐츠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유공자 포상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