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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하이거 2020. 5. 25. 13:53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담당부서 : 징세과 작성일자 : 2020-05-25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1. 미수령환급금 발생 사유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
□5월현재 미수령환급금은 1,434억원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미수령환급금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하여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6월초**)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
**지방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을 실시 중(5월~)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열람 절차 >

 


미수령환급금 확인‧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수령환급금 확인방법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처를 활용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붙임1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참조
2. 미수령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
○(본인 계좌신고 방법) 홈택스 및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금을 지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모바일홈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환급 계좌개설(변경)신고서(서식)*에 본인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또한,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수령 방법)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의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누리집 >>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붙임2> 국세 환급계좌 신고방법

붙임 1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에서 조회
①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환급금조회」 선택
? 접근경로: 조회/발급 >> 기타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

 

③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 → ④ 「조회하기」 선택 → ⑤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①손택스 앱 접속 →
②아이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환급금 조회」선택 → ④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접근경로:
조회/발급>>기타조회
>> 환급금 조회

?정부24에서 조회
①정부24접속(www.gov.kr)→②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선택

 

→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로 이동] → ⑤ 이름 및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⑥ 미환급금 유무확인 선택 → ⑦ 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붙임 2

국세 환급계좌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①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④ 「지급요청」 선택 → 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선택
? 접근경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1)1년이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①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②지급받을 계좌를 등록
2)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환급금은 ①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②세무서에 문의

⑥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⑦ 본인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⑧ 신청하기 선택
*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계좌 신고

 

① 손택스 앱 접속 →
②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
③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선택
?접근경로:
신청/제출>>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④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 →
⑤본인계좌(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 →
⑥ 신청하기 선택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

※1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①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후 ②세무서에 문의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에 의한 신고
○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작성(아래 예시 참조)하여 팩스․우편으로 제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3. 20.>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홍길동
주민(법인)등록번호
900101-1234567
사업장소재지/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세종로)
(전화번호: )
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00은행

계좌번호
123-456700-89000

변경사유

신고세목
⍌ 모든 세목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그 밖의 세목 ( 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5 월 25 일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