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해운선사-수출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첫발-중기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 상생 협력 체결(‘20.10.29(목))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11.02.
국적 해운선사-수출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첫발
- 중기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 상생 협력 체결(‘20.10.29(목))-
□ 해운선사는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 우선 제공 노력
□ 중소기업과 해운선사 간 장기계약 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 협조와 공정 거래를 통한 협력관계 유지 노력
□ 중기부와 해수부는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과 해운선사 간 정책지원
운항 선박 부족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적 해운선사가 마음을 모아 상생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주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10월 29일(목)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국적 해운선사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국내 중소기업은 국적 해운선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장기운송계약 확대와 이용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와 해수부는 국적 해운선사와 국내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협약기관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적 대표 원양선사 에이치엠엠(HMM)간 ‘수출 물류 핫라인 개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긴급한 수출화물 수요를 접수·취합해 에이치엠엠(HMM)에 통보하면 에이치엠엠(HMM)은 우선적으로 선적 공간을 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던 아시아-미주노선 해상운임은 하반기부터 미국의 소비재 수요 증가*,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임이 상승**하고 수출 선적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단기 가계가처분 소득 증가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인한 소비재 수요 증가
** 아시아-美서부 운임(달러/FEU) : (’20.1월) 1,572 → (3월) 1,509 → (6월) 2,562 → (9월) 3,831
이에 에이치엠엠(HMM)에서는 복귀 항로의 화물 확보가 어려워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적 대표 원양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에 4,500∼5,000TEU급 선박 2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우리 기업의 수출 물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미주 노선에서의 국적 해운선사 점유율은 7.9%* 수준에 불과하며, 한국-미주 노선으로 국한하더라도 국적 해운선사 점유율은 27.6%*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선박 추가 투입만으로는 운임 하락과 선적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 출처 : IHS Markit(CTS 자료 활용, 20.8)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을 수립한 이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초대형선 발주와 같은 지원을 실시한 결과 에이치엠엠(HMM)의 영업이익이 21분기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국적 해운기업들과 화주기업들 간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9월 19.6% 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이 배가 없어 수출을 지속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업무협약식 개요
□ 추진 목적
◦해상운임 상승 및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 물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수출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행사 개요
◦(일시·장소) ’20.10.29(목) 17:30,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여의도)
ㅇ (참석) 중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 수출기업 대표(팜스킨, 클레어), 중진공 이사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선주협회 회장, HMM 사장, SM상선 사장
ㅇ 주요 협약 내용
① 해운선사는 중소기업에 선적공간 우선 제공 노력
② 중소기업은 해운선사와의 장기계약 확대를 통한 이용률 제고 협조
③ 중소기업과 해운선사 간 공정한 거래를 통한 협력관계 유지 노력
④ 중기부와 해수부는 해운선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지원 노력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7:30∼17:40 (‘10)
․사전면담
17:40∼17:45 ( ‘5)
․참석내빈 소개
사회자
17:45∼17:51 ( ‘6)
․인사말씀
양부처 장관
17:51∼17:55 ( ‘4)
․협약서 서명
양부처 장관,
선주‧화주사 대표
17:55∼18:00 ( ‘5)
․기념촬영
참석자
참고2
업무협약서(안)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선주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은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관계기관에서 상호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수출화물의 원활한 해상운송과 국적 해운선사의 적취율 제고 등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관계기관 간의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국적 해운선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국내 중소기업은 국적 해운선사와의 장기 운송계약 확대로 이용률 제고에 적극 협조한다.
다. 국적 해운선사와 국내 중소기업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국적 해운선사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노력한다.
마. 해양수산부는 국적 해운선사와 국내 중소기업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노력한다.
제3조(상생협의체) 관계기관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협력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상호 동의하에 업무협력의 종결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협력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한국선주협회
회장 정태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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