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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화장품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조성·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하이거 2020. 11. 9. 11:08

국토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화장품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조성·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0-11-09 11:00

 

 


국토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 화장품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조성·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ㅇ 이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것은 전북 순창전통발효문화산업단지, 충북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등 8곳이며, 이번에 지정한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9번째이다.

* (추진 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17.8)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19. 6) → 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20. 7) → 국토정책위 심의(‘20.10)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는 충청북도가 조성하는 화장품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94,747㎡ 부지에 2,667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ㅇ 특히, 기존 대기업 중심의 화장품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강소 중소기업이 집적하는 건강한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인근에 기 조성된 생명과학단지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화장품 공동연구를 공동수행하며 중부권 화장품산업의 중추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에 화장품 관련 업종이 집중된 산업단지는 충남 천안(LG 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이 있으나, 화장품산단으로 공식 지정은 충북 오송이 최초임

ㅇ 또한, 중부권에 위치한 의료,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우수한 기존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하여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마케팅 단계까지 한 번에(one-stop) 지원하며, 입주기업을 위한 화장품 종합기업지원센터, 글로컬 천연물 화장품 소재화 실증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LG화학 등 다수의 의료, 바이오헬스 기업이 입지

** 국내 화장품 소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개발․생산․인증․유통을 위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 등

□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진입도로 설치와 생활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약 60억원 규모)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의제, 각종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오송 투자선도지구가 중부권에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면서,

ㅇ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 지정목적 및 필요성
ㅇ 화장품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K-뷰티 선도기지 마련으로,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 및 화장품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주요시설) 산업시설(화장품 제조업 등), 주거시설, 상업‧지원시설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방식) LH 단독시행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유통 및 뷰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후주거지 마련

ㅇ (사업비) 총사업비 2,667억원(사업비 2,595억원은 LH에서 조달)
- 재정지원*은 국비(61억*, 진입도로와 생활용수시설)와 지방비(11억)로 조달 예정
* 재정지원(진입도로 및 생활용수시설 설치)은 투자선도지구지정 후, 협의 결정

ㅇ (추진경과) 투자선도지구 선정(‘17.8)→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19.6)→전략환경평가 등 관계부처협의(’20.7)→국토정책위심의(‘20.10)

ㅇ (토지이용계획) 산업시설(37만㎡, 46.5%), 공공시설(28만㎡, 35.3%), 주거시설(6.8만㎡, 8.6%), 복합 및 지원시설 등 기타(7.7만㎡, 9.6%)

< 토지이용계획도 및 조감도 >

참고2 투자선도지구 제도 개요

1. 목 적

□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패키지 지원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1.1)과 함께 제도 도입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신규 또는 기존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개발사업 등

□ (유 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3. 주요 혜택

□ 유형(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 재정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등 혜택 제공
구 분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거점육성형(낙후지역외)
성장촉진지역 접경․도서지역
유형별 *사업당 100억원 - -
세제․부담금 감면 -
공 통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종)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지원 등
※ ‘20년부터 성장촉진지역 이외 지역에도 사업별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50억 한도)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전문평가기관검토 → 지정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 심의 → 지정 → 관보 고시 → 일반 열람
평가기관 시도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시도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