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 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경기연구원,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 발간

하이거 2020. 12. 21. 11:07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경기연구원,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 발간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상 자동차 공유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산업 정책과 함께 일자리 정책 병행 추진 필요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 2020.12.21 05:40:00

 

첨부파일


규제에 직면한 자동차 공유서비스…
향후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경기연구원,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 발간
○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상 자동차 공유서비스 설문조사 실시
○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산업 정책과 함께 일자리 정책 병행 추진 필요


갈등과 규제에 직면해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자동차 공유서비스에 대하여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집단은 향후 성장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한 달 간 전문가, 공무원, 모빌리티 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황 및 전망, 기존산업 대비 강점・약점・기회・위협, 정부정책 평가 및 발전방안을 묻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성장통, 갈등과 규제 넘어 미래로>에 실린 내용이다.
조사 결과 설문대상 과반수(54.3%)는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현재를 성장단계로 평가했으며, 향후(10년 후)에도 성장단계를 지속(52.1%)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무원 집단에서 긍정평가가 높아 65.5%에 달했으며, 모빌리티 사업자(60.7%), 시내버스 운송사업자(51.7%)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 공유서비스 자동차 공유서비스는 유형별로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카 셰어링(car sharing): 시간 단위 차량(렌터카) 공유 서비스,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운전자 동승 시간 단위 차량(렌터카) 공유 서비스, ▲택시 헤일링(taxi hailing): 이용자에게 택시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카풀: 운전자 동승 시간 단위 차량(개인차) 공유 서비스
는 기존산업 대비 이용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강점, 사업자 측면에서는 중립 또는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자리와 정부 측면에서는 중립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에서는 라이드 헤일링과 택시 헤일링이, 효율성과 친환경에서는 카 셰어링 및 카풀의 강점 비율이 높았다.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기회요인은 통행 다양화, 공유경제 활성화, 기술발달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협요인은 수단(서비스)간 차이를 보였다. 카 셰어링은 이용수요 정체, 수익악화를, 택시 헤일링은 기존산업과 갈등, 과당경쟁을, 라이드 헤일링과 카풀은 기존산업과의 갈등, 법적규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자동차 공유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 개입을 묻는 질문에는 현 수준(31.4%), 시장에 맡김(26.4%), 조금 덜 개입(18.6%), 더 개입(15.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의 역점분야는 대부분 최우선으로 이용자 편의(35.2%)를 응답했으나, 택시 사업자의 경우 신구산업간 갈등조정(29.5%)을 높게 꼽았다.
정부의 지원방향으로는 대부분 법제도 개선(70.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모빌리티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확대(71.4%)를 우선으로 꼽았다. 법제도 개선 우선분야는 공정경쟁(35.3%), 산업지원(20.2%), 공공자원 활용(19.8%), 독과점 방지(19.2%) 순으로 나타났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방안으로 산업 정책과 함께 이용자, 노동자를 고려한 시장과 일자리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지원, 추가적으로 카 셰어링은 홍보 및 공공자원 지원, 택시 헤일링은 공정한 시장경쟁 추진을 꼽았다.
보고서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교통취약지역 및 계층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및 정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을 예로 들며,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확립의 필요성도 피력하고 있다.
김점산 연구위원은 또한 “자동차 공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법제도 정비, 발전계획 수립 및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시군은 요금, 수수료, 홍보 및 지원 중점 추진,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공정경쟁 및 윈윈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