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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앞장선다-광주·울산·경남 등 3개 신규 지정

하이거 2020. 11. 14. 09:30

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앞장선다-광주·울산·경남 등 3개 신규 지정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20.11.13.

 

 


규제자유특구,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앞장선다

□ 광주·울산·경남 등 3개 신규 지정

□ 기존 특구 세종에는 사업 확대

ㅇ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인 친환경 분야(광주, 울산), 디지털 분야(경남, 세종) 중심으로 특구 지정해 지역균형 뉴딜 거점 역할 기대


친환경 뉴딜형
광주 : 태양광 집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 조성
울산 : 이산화탄소를 재자원화하여, 탄소중립사회 가속화
디지털 뉴딜형
경남 : 5세대 기반,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선도
세종 : 비대면 자율주행 로봇 실증으로, 도심의 지능화 촉진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하향식 방식 도입해 미래차, 생명건강 등 특정 분야 편중되는 점 보완

□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기대(‘20~’24)

* 2030년까지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기대(지자체 추정)

정부는 11월 13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旣)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20. 11. 13(금) 15:00~16: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 민간위원(14명) : 민간 위촉 위원
◦ 정부위원(16명) : 중기부(간사),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급)

▣ 주요 논의사항 : (심의) 제4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보고)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및 홍보계획, 특구사업자 변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

< 4차 규제자유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


구분
특구
주요 규제특례
그린
뉴딜형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도 발전사업자가 되어,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현재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특구사업자에게도 재활용하도록 허용
디지털뉴딜형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통신시설 구축 비용 완화*, 5세대(5G) 고도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출력 및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

* 규제 완화 시, 통신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인해 필요한 송·수신기 개수 감소(1/2 수준)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하고, 운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하도록 허용


경남의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해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기획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기존) 지자체가 기획ㆍ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 (개선) 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과기부) 5G 공급 확대 및 고도화 정책

이번에 신규 지정 및 사업 추가된 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린뉴딜형 특구로,

①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간다.

 

ㅇ 현행 제도 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 거래하도록 허용한다.

*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사람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돼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해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긴다.

 


ㅇ 그간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 가능

ㅇ 산업 찌꺼기인 철강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했으며 특히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최초로 포집 이산화탄소와 포스코의 철강슬래그를 활용해 탄산칼슘 제품을 사업화(기존 기술은 생석회를 원료로 해 생석회 생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재 배출되는 문제)

** 화학소재 제품화에 쓰이는 ‘고순도 경질탄산칼슘’의 경우 현재 일본수입이 약 60%

ㅇ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기업이 다수 분포(SK에너지 등 67개사)하는 등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도시로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딜형 특구로,

➀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ㅇ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세대(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 현재는 출력 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ㅇ 세계 최초로 5세대(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 Wi-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세대(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 5G NR-U(New Radio-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 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 Wi-Fi 6E 기술 : 기존 Wi-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ㅇ 경남의 창원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400여개의 자동차 부품사 위치(‘18년 기준)

②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ㅇ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했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한다.

ㅇ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기후, 경사도 등)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된다.

ㅇ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의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 전용주행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차고·정비시설 등

ㅇ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해 실증의 운영 성과와 관련 빅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하는 등 연관·응용산업(자율주행 부품, 로봇 제작 등)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이 예상되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 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자체 추산)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 3,169억원의 투자유치,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를 이루는 등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특구의 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판로개척, 시제품 고도화 등)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10.6)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펀드 : 총액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이 중 30% 이상을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투자

** ①소풍벤처스/(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②경남벤처투자, ③블루포인트파트너스

화재안전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해 구체화했다.

< 특구별 사업 안정성 확보방안 >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
ESS, 사설망 등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응급조치 매뉴얼 등 안전 확보방안을 구체화하고 철저히 이행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기준 등은 관련 법령 준수,
실증제품의 현장 적용시 타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 등을 준수하고 안전성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사업 추진 전, 국립전파연구원의 협조하에 필드테스트를 거쳐 실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폭을 특정하고, 전파 혼·간섭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 시 채널폭을 80MHz이상 사용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도시공원의 공원관리청과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 협의 조건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기본원칙, 처리 흐름도(절차), 사생활 보호조건 등을 이행
향후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과제별 진도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돼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 및 확산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특구위원회에서 확정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의 특구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기업이전, 일자리 증가 등 짧은 시간에 기존 특구를 통해 달성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지속적 성과 창출과 지역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리를 강조했다.

기업이 사업중단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줄 것도 당부했다.


참고 1

4차 규제자유특구 사업개요


□ 신규 지정


No.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그린뉴딜형
(2)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ESS)발전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

?(주요 특례) 현재는 개별 태양광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발전사업자(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대상에 통합 ESS를 구축한 자를 포함하고, 전기충전사업자·전기사용자 등과의 직거래 허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하도록 실증

?(주요 특례)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규제특구 사업자도 재활용하도록 허용(현재는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 가능)
디지털 뉴딜형
(1)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내에 비면허 5G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실증

?(주요 특례) 비면허 주파수대역(6GHz)에서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상향 (250mW → 1W, 2dBm/MHz → 8dBm/MHz)

* 규제 완화 시, 통신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인해 필요한 송·수신기 개수 감소(1/2 수준)


□ 실증사업 추가


No.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디지털뉴딜형
(1)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로봇 H/W(주행모듈, 충전모듈) 표준화,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주요 특례) 30kg 이상 자율주행 로봇도 공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허용


참고 2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계획


□ 개최 배경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8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추진 및 보고

* (심의·의결) 신규 3건, 사업추가 1건, 면적 변경 1건 / (보고) 특구사업자 변경 등 2건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0.11.13(금), 15:00~16:0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ㅇ (참석자) 위원장(총리님), 위원 및 관계자(30여명)

- (당연직 위원) 관계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16명)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4명)

ㅇ (안 건) 심의 5건, 보고 2건

* 신규 지정(3) : 광주(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사업 추가(1) :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변경 안건(1) : 울산(10%이상 면적 변경)
보고 안건(2) : 특구사업자 변경,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및 홍보계획

□ 심의·의결 사항

ㅇ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 세부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3
(3‘)
▪모두발언(모두발언 후 비공개)
국무총리
15:03~15:13
(10’)
▪안건 보고
중기부장관(간사)
15:13~15:58
(45’)
▪심의결과 토론 및 심의
참석자
15:58~16:00
(2‘)
▪마무리말씀
국무총리

*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위원회 종료 후 중기부 장관 브리핑(정부서울청사,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