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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신규 도입되는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하이거 2021. 6. 24. 22:25

금소법상 신규 도입되는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일 2021-06-24

 

제 목 : 금소법상 신규 도입되는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감독원 및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신규 도입되는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 등록 업무설명회를 6.29일(화)부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설명회 일정

 

구분 대상 설명회 일정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 소속 개인 모집인이 100명 이상인 대출모집법인 ’21.6.29. 15시 (02-3145-5705)

(온라인 설명회*)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참석 신청을 사전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onsumer@fss.or.kr, 6.28. 限)

전국은행연합회 - 금감원 등록대상 外 대출모집법인·개인 `21.7.7. 대출모집관리실 (02-3705-5012)

(온라인 또는 대면 설명회)

생명보험협회 `21.7.20. 채널혁신부

(대면 설명회) (02-2262-6590)

손해보험협회 `21.7.22. 자율관리부

(대면 설명회) (02-3702-8612)

여신금융협회 `21.6.14.~6.15. 진행 모집인관리팀

(대면 설명회) (02-2011-0657)

저축은행중앙회 21.5.7.~6.30. 진행 자율규제팀

(온라인 설명회) (02-397-8671)

신협중앙회 ’21.7.21. 여신제도팀

(대면 설명회) (042-720-1218)

 

※ 각 금융 협회별 세부 설명회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해당 협회에 문의

 

□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제공하오니 등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추가 질의 및 문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 메일(consumer@fss.or.kr)을 보내주시면 6.29일(화) 설명회 진행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 <붙임>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대출모집인 등록업무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1. 금융감독원 등록 대상 대출모집법인의 신청 시기는?

 

□ 금융감독원 등록대상 대출모집법인은 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록심사 소요기간은?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금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본문).

 

◦ 다만, 등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상기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며(금소법 감독규정 제7조제4항),

 

◦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단서).

 

3. 등록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 가능여부는?

 

□ 금감원 등록대상은 방문접수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신청서류 원본 1부 및 스캔파일을 저장한 USB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신청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대출모집인 자격 교육 및 평가 방법은?

 

□ 대출모집인은 기존 금융회사 및 대출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와 신규자 별로 교육 및 평가 대상이 구분됩니다.

 

대출모집인 교육 및 평가대상 

 

구분 대상자 등록 요건 

경력자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등록 신청 이전 5년 이내 限) 등록교육 이수

 

* ’21.3.25일 이전 5년 내에 금융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금융협회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한 자는 경력자로 간주

신규자 최초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록교육 이수 후 평가시험 합격

 

□ 교육과정은 2종의 자격 인증과정으로 운영하며, 모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종의 자격 인증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교육과정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 운영기관

❶ 대출・기타 대출성 상품 각 교육 과정당 여신금융교육연수원

24시간(경력) 한국금융연수원

❷ 리스・할부 상품 48시간(신규) 보험연수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최소 1인 이상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금소법 감독규정 제6조제1항).

5.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 제2조에서“2021년 3월 25일 이전 5년 이내”의 구체적인 기간은?

 

□ 금소법 감독규정 부칙 제2조에서 “2021년 3월 25일 이전 5년 이내”라 함은 2016년 3월 26일 00:00부터 2021년 3월 25일 24:00까지를 의미합니다.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의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으로부터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기업신용정보 조회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속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감독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을 등록 신청 이후에 준비해도 되는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요건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법인 소속 임원으로 금소법상 결격사유 심사대상 임원은 “등기임원”인지?

 

□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으로 등기된 자를 의미하며, 등기임원이 다수인 경우 모두 심사대상에 해당합니다.

 

 

9.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물적요건 심사 기준은?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에는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금소법에서는 ①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 ②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③고정사업장, ④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⑤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⑥전산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금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10. 전산전문인력의 자격과 경력에 대한 기준은?

 

□ 회사 내 전산설비, 대출모집 영업형태 등에 따라 인력 수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법령 등에 따른 등록 심사기준을 감안하여, ①전산관련분야의 학위 유무, ②정보처리기술사 등 자격 유무, ③관련 업무 종사기간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11.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알고리즘 심사방법은?

 

□ 등록신청시 알고리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코스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사무국(홈페이지 : https://testbed.koscom.co.kr, 연락처 : 02-767-7980)

 

 

 

12. 등록심사시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실태조사는 등록기관이 제출서류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적·물적 요건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의 영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되, 신청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2일 내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3. 대출모집법인은 소속 개인 대출모집인의 일정비율만큼 관리 인력을 두어야 하는지(예: 개인 대출모집인 200명당 관리인력 1명)?

 

□ 금융위 및 금감원은 대출모집법인의 관리인력 규모에 대해 법령이나 행정지도 등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