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등록일2020-12-24
제목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 소비자경보 2020 -18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0.9월) 212건 → (´20.10월) 202건 → (´20.11월) 299건(전월 대비 48% 증가)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김동철 사무관 등의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함
◦사기수법은 기존대출을 정부지원자금(생활자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뒤(사기범 甲)
- 기존대출 취급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가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사기범 乙)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법위반 해소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사기범 兵)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할 필요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
*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0.9월) 212건 → (´20.10월) 202건 → (´20.11월) 299건(전월 대비 48% 증가)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하여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짐
□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2
소비자 행동 요령
□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시 무조건 거절
◦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
□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출처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필요
* ‘내계좌 한눈에’, ‘내카드 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로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됨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 가능
□ 아울러,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행동요령
?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3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역할분담 수법 사례 (?→?→?)
?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 피해자에게 접근
◦ 사기범 甲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 인터넷, SNS 등 대출 광고를 클릭하여 전화번호를 남기면 사기범이 동 전화번호로 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음
◦ 동 사기범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하여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함
?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협박
◦ 사기범 乙은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협박
* 사기범은 최초 대출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정보를 취득
◦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잠시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기망
*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스러워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공식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지만, 사기범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로챔
?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금을 요구
◦ 사기범 兵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
*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피해자를 협박
◦ 동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
*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사기범에게 건내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악용
◦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丁에게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줘서 피해를 입음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①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상담을 진행]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OO은행 직원 신분증 사진을 등록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 상담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원격조종앱을 설치하면, 사기범은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
[②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대출 상환금액(또는 상환금액 몇배 이상)만큼 금융감독원에 공탁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
· 사기범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식 로고가 보이는 금전공탁서를 사기과정에서 활용
- 금전공탁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 담당 김동철이라고 표기
[③ 현금 편취]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계좌 사용이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
· 사기범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현금을 건내받으면서 납입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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