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9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교육 지원신청 접수
등록일2019-04-15
제목 : ’19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교육 지원신청 접수
- 교양과목 등으로 강좌개설시 교수·교재·교수자료 등 맞춤형 지원
Ⅰ. 추진 개요
□ 금융감독원은 대학내 교육과정을 통해 대학생에게 실제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하기 위하여,
◦ ’19.2학기에도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19.4.15(월)~6.28(금) 기간 중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 및 교재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
* ‘16.1학기부터 개설되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교육
<참고> 대학 실용금융 강좌 지원 개황
□ ’19.1학기 기준 전국 73개 대학에 79개 강좌 개설 중(수강 대학생 5천명)
※ ’16.1학기 22개교(28강좌), ’16.2학기 47개교(48강좌), ’17.1학기 67개교(71강좌), ’17.2학기 82개교(82강좌), ’18.1학기 77개교(84강좌), ’18.2학기 89개교(93강좌)에 지원
□ 교수 및 강의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 전·후 금융이해력이 상승하는 등 성과* 양호
* ’18.2학기 수강생 기준 교수·강의 만족도 각 83.5%·82.8%, 금융이해력 점수 평균 6.0점 상승
Ⅱ. ‘실용금융’ 교육 지원 신청
□ (신청대상) ’19.2학기 및 ’20.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 전국 대학에 안내 공문 및 리플렛(‘붙임1’ 참조) 발송
□ (신청방법) ’19.4.15(월)∼6.28(금) 중 신청서(‘붙임2’ 참조) 접수
□ (신청내용) 금융교육교수, 교재, 교수자료 등 지원 희망 내용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전문성 및 풍부한 금융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
- 이를 위해 실용금융 교수를 선발하고, ‘금융교육교수 연수과정’을 통해 실용금융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등을 집중 교육
②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기본서를 무료 제공
- 저축・투자・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부채와 신용관리, 생애금융설계,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실생활 관련 금융지식을 알기 쉽게 구성
③ (교수자료) 대학에서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담당 교수에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강의안, 동영상, 교수용지도서 등 각종 금융교육 자료를 지원
신 청 문 의
연락처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일반금융교육팀
전 화 : 02-3145-5981
이메일 : fssedu@fss.or.kr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육’ 안내 리플렛
[1면]
[2면]
[3면]
[4면]
붙임2
대학 실용금융 교육 강좌개설 지원 신청서 양식
항목
세부내용
비고
신청대학(교)
개설과목특성
(예 : 교양, 전공, 비교과 등)
학점
(예 : 2학점, 3학점, 무학점 등)
수강대상
(예 : 전학년, OO학과생)
희망신청학기
(예 : 2019년 2학기 등)
개강일~종강일
지원희망항목
금융교육교수 지원 □
교재 지원 □
강의안 등 교수자료 지원 □
금융교육교수
지원신청
세부내용
교수요건
직위 등 활동 형태
(예: 겸임교수 등)
필요행정절차
(예: 시스템 교수등록 등)
제출서류
교재지원신청
세부내용
교재부수
(예상수강인원*)
수강생 학점 부여 유형
(예 : p/f, 상대평가 등)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연락처
이메일
대학교 주소
비고(담당교수, 조교 등)
수강신청 일정
※ 위의 양식을 작성하여 fssedu@fss.or.kr로 송부
※ 담당교수 및 교직원 등은 교육내용 확인을 위해 이메일 및 유선으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 1권 미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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