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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이거 2020. 11. 25. 10:25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제목: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18년부터 ’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

□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고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1.25.(수)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등
(평가위) 평가위원장(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및 평가위원 11인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ㅇ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는

ㅇ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ㅇ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level playing field)을 함께 고민하고

ㅇ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제2기 평가위원 위촉

□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ㅇ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1기에 비해 직업➊, 전문분야➋ 및 성별➌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1기) 학계9, 연구원1, 변호사1 ⇒ (2기) 학계7, 연구원4, 변호사1
➋ 보험, 자본, 중소·서민, 핀테크, 소비자보호 등
➌ (1기) 남9, 여2 ⇒ (2기) 남6, 여6

<참고>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구 분 한기정(위원장) 전상경 이수진 조혜진 이효경 이기영
현 직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금융연구원 인천대 교수 충남대 교수 KDI 연구원
추천기관 금융위 금융위 금융투자자 금융소비자학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보호재단

구 분 하정림 조성진 윤민섭 최현경 여은정 오광욱
현 직 태림 변호사 서울대 교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앙대 교수 고려대 교수
추천기관 대한상의 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한국은행 중진공

4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 기본방향

ㅇ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 주요 평가내용

➊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➋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➌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영업행위 개선

? 평가 일정

ㅇ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上)→ 은행·신용카드(’21.下) 순서로 평가 진행 (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1. 공통분석 사항

ㅇ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美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2. 특화분석 주요내용

보험업

□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ㅇ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현행) 1社1라이센스 원칙, 판매채널・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社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신용평가업

□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ㅇ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은행업

□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ㅇ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ㅇ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ㅇ (결제사업)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ㅇ (대출사업)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향후일정

□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상) → 은행업, 신용카드업(’21.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보험업 경쟁도 평가

□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오늘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

(1) 경쟁도 일반

□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

*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高집중 시장

ㅇ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 “집중시장”으로 분석

* 특히, 변액보험은 ‘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643으로 ’17년,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월~내년 1월)에서 논의할 예정

□ (손해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

ㅇ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

ㅇ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


⇒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월, 국회 통과)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은 ‘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임

ㅇ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개)를 차지

ㅇ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상품개발‧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

ㅇ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2) 기타 주요 이슈

□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

⇒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ㅇ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협력도 확대될 전망

ㅇ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ㅇ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운영중

ㅇ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 설계사 권유를 통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




②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ㅇ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ㅇ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할 필요

*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全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활용하는 보험회사

ㅇ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규모를 확대(Scale up)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

③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ㅇ 1社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부정적 견해)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 (긍정적 견해)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

ㅇ 향후 IFRS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계획






2020. 11. 25







금 융 위 원 회



Ⅰ. 금융산업의 현황과 대응과제

1 국내 금융산업 현황

□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산업은 외형적 성장을 지속

ㅇ GDP중 금융·보험업 비중은 (‘09년) 5% → (’19년) 5.6%로 증가
< 경제활동별 실질 GDP(한은 국민계정) >
(단위: 조원, %)
구 분 2009 2012 2015 2018 2019
국내총생산 1,335.70 1,514.70 1,658.00 1,812.00 1,848.90
· 금융·보험업 66.6 73.9 88.2 98.9 103.3
비중 4.98 4.88 5.32 5.46 5.59

ㅇ 자본시장 시가총액도 글로벌 10위대로 성장
* 시가총액 규모(조달러): 1위 미국 36.3, 2위 중국 8.5, 12위 한국 1.5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175조원 + α의 자금공급을 추진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을 충실히 수행

□ 그러나, 국제경쟁력, 디지털혁신 등 질적 측면은 노력 필요

ㅇ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금융부문은 63개국 중 34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평가. ‘20년 우리나라 종합평가결과는 23위
** 우리나라 금융부문 순위: (‘14)29→ (’16)37→(‘18)33→(’19)34→(‘20)34

ㅇ 국내 금융회사 PBR*이 빅테크 기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미래 성장전망이 밝지 않다는 평가 多

* ‘20.6월기준 주가순자산비율(주가/순자산): 4대은행 0.34, 보험사 0.27 vs 네이버 6.3

ㅇ 국제금융센터지수(‘20.9월) 기준으로 서울은 25위, 부산은 40위에 그치는 등 주요 거점도시의 금융센터로서 역할도 미흡

ㅇ 금융사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 저하

* ‘19년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갤럽 조사 결과) :
“금융회사 자체에 신뢰가 간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61%, 동의한다 39%
➡ 환경변화와 미래전망 등에 기초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영업관련 규제·관행을 개선할 필요
2 변화하는 환경과 대응과제

(1) 고령화·저금리·저성장 시대의 도래

◈ 고령화·저금리·저성장의 뉴노말(new normal) 시대 도래

□ (고령화) 우리나라의 경우 ‘25년에는 인구의 20%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전망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인구피라미드 변화(’19 → ‘60) >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 노후생활안정·건강·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서비스와 공급채널 등을 확충

□ (저금리) ‘10년대 이후 각국 기준금리는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제로수준에 근접(한국 0.5%)

* 기준금리(‘20.11.5일 기준): 한국 0.5%, 미국 0~0.25%, 유로존 0%, 호주 0.1%

□ (저성장) ‘11년 이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대를 유지하다 코로나19로 금년 마이너스(△1.3%), 내년 2%대 전망

< 글로벌 기준금리 추이(‘19년 이후) > < 국내 경제성장률(전년비, %) >

* 자료: Bloomberg * 자료: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 저금리, 저성장 등 수익성 악화 요인에 대응한 경영혁신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및 리스크 관리 강화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및 경쟁 가속화

◈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기업과 혁신적인 상품·서비스가 확산

◈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

□ (사업자)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핀테크, 빅테크 기업이 증가

ㅇ ICT기업 등의 금융분야 진출이 확대되면서, 금융업‧비금융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되는 빅블러(big blur) 현상 가속화

➡ 관련 규제체계 정비와 함께, 전통 금융업과 핀테크·빅테크 간의 제휴, 협업, 공정경쟁 방안을 고민

□ (서비스) 비대면 확산, 오픈뱅킹, 데이터 개방·이동* 등에 따라 혁신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자산이 쉽고 빠르게 이동 가능

* 데이터3법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데이터의 결합·유통 확산 등

ㅇ ‘클릭 한번으로 고객 자산이 이동’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과 편익이 증대

ㅇ 반면, 고객 자산 유치를 위한 금융회사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

- 자금과 데이터의 이동 규모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

➡ 소비자 편익 및 시장 효율성과 보안성 및 시장 안정성 등이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정책적 균형점 모색 필요
(3) 규제환경의 변화

◈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추진 중

◈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제도 변경전 혁신서비스 적극 도입

□ 디지털환경 변화 등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

① (은행) 인터넷전문은행법('19.1월)을 통해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설되었으며, 내년 상반기에 1개사가 추가 출현 예정

② (보험)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 신규 인가(‘19.10월)에 이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예정(’21.5월)

③ (신용정보) 신용정보법 개정(‘20.8월)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출현 기반*을 구축하고 신용조회업 세분화**

*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 (기존) 신용조회업 → (개정)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④ (디지털금융)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및 이용자보호, 금융보안 강화 등을 담은「전자금융거래법」개정 예정

⑤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21.3월~)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기존 기관별 규제 → 기능별 규제 방식으로 전환

* 모든 금융상품(예금성, 투자성 등)의 판매, 대리·중개, 자문업자에 대해 6대 판매규제(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규율

□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19.4월~)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변경·시행 前에도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중

ㅇ ‘20.11월까지 총 1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행

ㅇ 한편,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19.9월)을 통해 금융회사의 출자대상 핀테크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

□혁신금융 지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금융권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월)

➡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환경이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책에 활용할 필요
Ⅱ.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계획

? 기본방향

ㅇ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 주요 평가내용 ☞세부내용 (별첨1)

➊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➋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➌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영업행위 개선

? 평가 일정

ㅇ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上)→ 은행·신용카드(’21.下) 순서로 평가 진행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공통분석 사항

□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장래 수익성, 위험 등에 대해 분석

□ 당기순이익, 자산규모 및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 분석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美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특화분석 사항

? (보험업)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 검토

ㅇ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공정경쟁 촉진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

ㅇ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건강 + 데이터 + 보험의 결합), 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분야 평가‧전망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제도* 등 검토

* (현행) 채널・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의 신뢰도제고 및 효율적 서비스 공급 방안 검토

ㅇ 주요국 신용평가업 규제의 최근 동향 및 진입규제 실태 조사

ㅇ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

? (은행업) 신규 사업자 출현 영향, 디지털시대 성장 동인 등 분석

ㅇ 핀테크, 빅테크 등 금융업 진출에 따른 향후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ㅇ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 모색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ㅇ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운영 실태*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 진입 허용 필요성 등 검토

*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

?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① 결제사업과 ②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쟁도 평가

ㅇ (결제사업) 결제사업분야의 전자금융업자 진출 및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 종합 검토

- 적격비용의 재산정(‘21년 예정)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의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

ㅇ (대출사업) 카드사 보유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검토
별첨 1 업권별「미래전망과 경쟁도」세부 평가 계획

가 보험업

□ (업권현황) ‘20.6월 현재, 국내 55개 보험사(생보 24, 손보 31) 영업

ㅇ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사는 ‘16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중이며, 손해보험사는 매년 2~3%대의 저성장세 유지

※ 다만, 코로나19 특수성(손해율 감소 등), 저축성 보험 영업 개선 등으로 올해 수익은 개선 * 전년비 수익증가율(%, 1~3분기) 생보 3.1 / 손보 10.2

ㅇ ‘19.10월 디지털 손보사 신규허가를 통해 영업 보험사 1개사 추가

□ (규제체계)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허가제도로 운영중이며,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위해 온라인 보험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제* 운영

* (자본금) 일반 종합보험사 300억원 vs 온라인 종합보험사 200억원(2/3수준)

ㅇ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신설(자본금 요건 완화)가 신설(11.18일, 국회통과)

▪(영업범위) 계약당 최대보험금이 일정수준(예 : 5천만원) 이하로 제한
▪(보험종목) 연금, 자동차, 보증, 재보험, 원자력, 간병 外 만기 1년이하 종목
▪(자본금 요건) 10억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평가방안) 금융의 디지털화, 보험업 관련 규제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허가‧규제 개선에 활용

➊ 새로운 보험환경에 적합한 보험사 허가정책* 변화 필요성

* (현행) 1社 1라이센스 원칙 / 채널・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 (검토방향)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사업구조 개편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社1라이센스 정책의 개편 검토

➋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과 함께 공정경쟁 방안 검토

➌ 온라인 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진입 활성화 필요성 검토

➍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등) 및 자산관리 기능 강화

□ (활용계획) 보험산업의 경쟁・혁신 촉진을 위해 인허가 제도 등 진입・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나 신용평가업

□ (업권현황) ’20.11월 현재, 4개 신용평가사가 영업 중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ㅇ 지난 20년간 신규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이 없는 상황*에서

* ’00.1월 서울신용평가(舊 서울신용평가정보)에 ABS‧CP 관련 신용평가업 진입을 허용한 이후 신규진입 無

ㅇ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의 균점체제 지속 (’19년 시장점유율: 한기평 33.8%, 한신평 32.5%, NICE 32.4%)

□ (규제체계) 신용평가업은 신뢰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인가제’를 통해 엄격한 진입규제*를 운영

* 평가역량과 노하우(Know-how)를 갖추기 위해서는 장시간 소요되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 감독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

ㅇ 他 업권과 달리* 인가요건과 동일한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부과

* 은행・금투・보험・여전 등 주요업권은 인가요건 중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유지의무를 부과하나, 신용평가업은 인가요건 전부에 대해 유지의무 부과하여 과도하다는 지적

□ (평가방안) 오랜 기간 소수회사 운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신용평가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입규제의 개선 필요성 검토

➊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경쟁도 진단·평가

➋ 주요국 신용평가업 규제 최근 동향 및 진입규제 조사

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신용평가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진입규제 개선방안 검토

➍ 他 업권과 비교 분석을 통한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 검토

□ (활용계획) 시장여건 판단 및 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등 개선방안 마련
다 은행

□ (업권현황) ’20.10월말 현재 국내 은행은 19개사*가 영업 중

* 일반은행(시중은행6, 지방은행6, 인터넷전문은행2) + 특수은행5

ㅇ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3.9조원 수준(’19년 기준)으로 감소 추세

* (’18년) 15.6조원 → (’19년) 13.9조원[(1~3분기) 12.1조원] → (’20.1~3분기) 10.3조원

ㅇ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순이자마진(NIM) 등 수익성 지표들도 감소

* ‘18년말 대비 20.3Q 지표(%): (ROA) 0.63→0.47 (ROE)8.04→6.27(NIM)1.67→1.40

□ (규제체계) 신규 사업자 진입은 인가제로 운영 중이며, 일반 은행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일부 완화된 규제* 적용 중

* 예) 최저자본금: (일반은행) 1,000억원(단, 지방은행: 250억원) vs (인터넷은행) 250억원

ㅇ 겸영·부수업무 운영절차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 예) 타 은행이 신고한 부수업무로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경우 등

□ (평가방안) 은행산업 현황(환경, 규제) 및 규제(인가, 업무범위) 개선 필요성 진단

➊핀테크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이 은행의 고객,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➋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회사 대고객 소비 접점(채널) 운영전략 검토

* 지점운영 합리화방안, 금융회사의 플랫폼 진출 전략 등

➌ 지방은행의 디지털 발전전략 및 영업규제 등 개선 필요성

➍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운영 실태*와 경쟁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허용 필요성 등 검토

* 중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

➎ 외국의 은행업 관련 인·허가 정책, 규제 현황 등 조사

□ (활용계획) 은행업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여부 판단 및 향후 인가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
라 신용카드업

□ (업권현황) 전업 8社, 겸영 13社(은행 11개, 유통 2개)가 영업 중

ㅇ (당기순이익)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19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년에는 카드론 수익, 대손비용 절감 등으로 개선* 전망

*추이: (‘17) 2.2조원 → ('18) 1.7조원 → ('19)1.6조원→ ('20.상)1.1조원

ㅇ (연체율) ‘20.上 1.38%로, 재난지원금, 원리금상환유예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1.61%) 대비 0.23%p 하락

* (신용판매) 0.75%, 전년동기 比 0.11%p ↓ / (카드대출) 3.14%, 전년동기 比 0.31%p ↓

ㅇ (자본적정성) ‘20.上, 조정자기자본은 22.2%로 전년 比 0.9%p 하락, 레버리지배율은 5.0배로 전년 比 0.3배 증가하였으나 양호

* 조정자기자본비율: 경영지도 기준상 8% 이상 / 레버지리 비율 : 상한 6배

□ (규제체계) 카드업 전업* 및 은행의 카드업 겸영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유통사의 카드업 겸영은 등록제로 운영

* 전업카드사 수 : (‘08) 5개사 → (‘09) 6개사 → (’11) 7개사 →(‘13) 8개사

□ (평가방안) 신용카드업의 경쟁도평가는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➊ 결제사업분야의 전자금융업자 진출 및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 종합 검토

➋ 적격비용의 재산정(3년 주기)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의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영향력 분석

➌ 카드사 보유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금융상품 분석·고객선택을 위한 신규업무 허용 등 추진

□(활용계획) 디지털혁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용카드사의 업무범위 재조정, 지급결제시장의 재편가능성 대응 등에 활용

별첨 2 제1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➊ 보험업 평가결과(’18.9.21일)

- (평가결과) 대체로 경쟁시장이나, 일반 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후속조치) 온라인 전문 손보사를 신규로 허가(’19.10월)하고, 보험업법 개정(‘20.11월, 국회통과)을 통해 소액단기 보험업 도입

➋ 부동산신탁업 평가결과(’18.9.21일)

- (평가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

- (후속조치) 대신(‘19.7월), 신영, 한투(‘19.10월) 3개사 본인가 완료

➌ 은행업 평가결과(’18.11.30일)

- (평가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 고려

- (후속조치) 1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19.12월), ’21.상반기 본인가 예상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경과) 케이뱅크(‘16.12월), 카카오뱅크(‘17.4월)

➍ 증권업 평가결과(’19.4.3일)

- (평가결과)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되나 혁신촉진의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 검토

- (후속조치) 중소기업금융 중개전문 증권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지난 국회 폐기 → 재입법 추진중)

➎ 저축은행 경쟁도 평가결과(’19.7.2일)

- (평가결과) 저축은행업 전체/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낮은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 대출금리 인하 등 소비자 편익제고 미흡

- (후속조치)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립 및 경쟁 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 검토
별첨 3 제2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위원 구성(안)

성 명 현 직 학 력 주요경력 추천
기관
1 한기정 서울대 ‣서울대 법학 학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
(★) 법학전문 ‣캠브리지대학 박사 ‣제4대 보험연구원 원장
대학원장
2 전상경 한양대 ‣서울대 영문학 학사 ‣(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금융위
파이낸스 ‣오하이오주립대 경영학 석사 지원위원회 위원
경영학과 교수 ‣뉴욕주립대 재무금융 박사 ‣(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장
‣(전) 한국파생상품 학회 회장
3 이수진 금융연구원 ‣서울대 인류학·경제학 학사 ‣(현)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심의위원 한국금융
연구위원 ‣서울대 경제학 석사 ‣(전)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자문위원 투자자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보호재단
4 최현경 산업연구원 ‣코넬대 경제학 박사 ‣공정위 경쟁자문위원 공정거래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기업제도연구실장 위원회
5 이효경 충남대 교수 ‣한국외대 법학 학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감원
‣오사카대 법학정치학 석사 ‣법제처 법제자문관
‣오사카대 법학정치학 박사 ‣공정위 정책연구과제 심사위원
6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서울대 화공 학사 ‣(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 한국은행
부교수 ‣서울대 화공 석사 자본시장분과 위원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회 위원
‣(현) 기획재정 기금평가단
평가위원
7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수학 학사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예금
(KDI)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사 추진단 보험공사
부연구위원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8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 ‣성균관대 상사법 박사 ‣(현)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비자원
보호재단 심사위원
연구위원 ‣(전) 소비자원 책임연구원
9 오광욱 고려대학교 ‣고려대 경영학 학사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 중소기업
(세종캠퍼스) ‣고려대 경영학 석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흥공단
부교수 ‣고려대 경영학 박사 (무역조정·사업전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10 조혜진 인천대학교 ‣서울대 소비자학 학사 ‣(현) 한국소비자학회, 한국금융 한국금융
소비자학과 ‣서울대 소비자학 석사 소비자학회 상임이사 소비자학회
교수 ‣서울대 소비자학 박사 ‣(현) 서민금융진흥원 전문위원
‣(전) 금융위 금융교육/금융소비자
보호TF 전문위원
11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서울대 법학과 ‣ 사법고시 54회 (‘12) 대한상의
파트너 변호사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법률 이슈 검토
· AI 활용 금융투자 tool의 적법여부 자문
12 조성진 서울대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학사 ‣(현)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산업
경제학부 교수 ‣예일대 경제학 석사 준비위원장 겸 상임이사 조직학회
‣예일대 경제학 박사 ‣(현) 한국응용경제학회 부회장
‣(전) 공정위 재신고 사건심사
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