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하이거 2021. 3. 18. 10:39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등록일2021-03-17

 

첨부파일

210317_보도자료_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hwp
210317_보도자료_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pdf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hwp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pdf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hwp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pdf
[별첨3]2차FAQ답변.hwp
[별첨3]2차FAQ답변.pdf

 


제 목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3.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공포)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3.16일 국무회의 의결

☞ [별첨 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전문(全文)
[별첨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전문(全文)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 >
제 도 시행 전 시행 후
사전 6大 판매규제* 일부 금융업법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규제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법령상 규율 없음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사후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제재 형벌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2억원 이하 벌금
신설된 청약철회권 투자자문업, 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소비자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철회)
권리 위법계약해지권 없음
(위법 소명 시, 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자료열람요구권 소송, 분쟁조정 시 자료 열람 요구 가능
사후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없음 허용
구제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가능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판매제한명령권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자 합니다.

ㅇ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 시행이 유예되는 규정 >

? 내부통제기준(법§16②)․금융소비자보호기준(법§32③) 마련 의무 관련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법§28)

? 핵심설명서 마련(규정§13①5호)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법§19①1호나목3))

?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법§12, 등록신청은 7월부터 접수 예정)

□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①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

*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

② 소비자들이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금융업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③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감독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 내 관련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금소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를 충분히 숙지


□ 금융위․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12월)

①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운영(기운영, 4월부터 매월 회의 개최 원칙)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 현장상황 점검․애로사항(법령해석 등) 파악 및 지침 마련 등

②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계속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금소법 FAQ 게시판』(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수시 제공(2월~)

☞ [별첨 3] 2차 FAQ 답변 (1차 FAQ는 지난 2.18일 기배포)
* (금융위) www.fsc.go.kr 접속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정책Q&A
(금감원)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권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임직원 및 소비자에 적극 홍보*(2월~)

* (예)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 [참고] 금융권 협회별 설명회 향후 일정

□ 한편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4월)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금융권 협회별 설명회 향후 일정

협회 일시(장소)
금융투자협회 3.25(목) 15:00 금투협회 불스홀
※ 이후 정기 업계회의 개최 및 8~9월중 내부통제기준 관련 설명회 개최 예정
대부업협회 3.19(금) 14:00 대부업협회 회의실
※ 이후 정기 업계회의 개최
생명보험협회 3.19(금) 14:30 광화문센터포인트빌딩
※ 시행일 이후 추가 설명회 개최
손해보험협회 3.19(금) 15:00 손보협회 7층 연수실
※ 이후 정기 업계회의 및 보험연수원을 통해 교육
신협중앙회 3.22(월) 동영상 배포
※ 이후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여신금융협회 3.19(금) 14:00 온라인 설명회
※ 이후 여신금융교육연수원에서 교육
은행연합회 3.24.(수) 14:00 온라인 설명회
※ 이후 주1회 정기 업계회의 개최
저축은행중앙회 3.19(금) 10:00 온라인 설명회
※ 이후 자체 연수과정 및 금융연수원 동영상 교육
핀테크산업협회 3.18(목) 15:00 코지 컨퍼런스룸
※ 이후 정기 업계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