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하이거 2020. 6. 16. 17:23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개최-“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발표

 

등록일2020-06-16

 

 

제목:은성수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월 16일(화)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 지난 4년간(2016년 1월 시행)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제는 제도의 도입기(“Phase1”)에서 도약기(“Phase2”)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새로운 도약과 창업‧중소기업 모험자본 확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

•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창업‧벤처 → 중소기업)와 발행한도(연간 15억 → 30억원)를 확대

•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총투자한도 2배수준 확대)하고, 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기업 주요사항 공유 등)

•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

• 신뢰받는 투자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펀드조성 200억원+a(성장금융‧예탁원), 연계대출 1,500억원(신보‧기보‧기업은행) 등)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확대(향후 5년이내 연간 1천억원 이상 발행시장, 자본시장연구원)되고, 기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


1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참석하여 펀딩경험을 소개하였으며,

* ➊ 콜라비팀 : 원페이지(1 page) 협업툴 서비스(’19.11월 크라우드펀딩 1.8억원)➋ 마린이노베이션 : 해조류 활용 친환경 포장용품 제조(’19.7월 크라우드펀딩 5.0억원)

ㅇ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그간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6.16(화), 14:30~15:30 / 예탁결제원 12층 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 (금융감독원) 부원장(중개기관)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IBK증권(투자자(액셀러레이터)) 크립톤, MYSC(펀딩기업) ㈜콜라비팀, ㈜마린이노베이션
(유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IBK 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코스콤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4년간 많은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리 경제의 모험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사례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고

ㅇ 새로운 시장의 개척자로서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또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어원(語原)은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와 해결방안을 구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 대중(crowd) +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 합성어로, 전문가 대신 고객과 대중에게 문제해결을 구하는 것을 의미(’06년, Jeff Howe)
ㅇ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 과정에서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를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➀ 기업의 성장성을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여 투자 / ➁ 기업과 개인(고객‧투자자)의 연결 강화 / ➂ 투자자‧투자대상 등 투자 영역 확장

ㅇ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성공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스타트업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ㅇ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상세 내용은 3. 발전방안(p.4∼p.12) 및 [별첨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참조

□ 또한,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에 기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투자위험은 감내 가능하지만,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손실은 신뢰 상실과 시장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ㅇ 중개기관과 기업, 여러 유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시장 조성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3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1) 그간의 성과평가

□ (성과)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연간 발행실적(억원) : (’16년) 174→ (’17년) 280→ (’18년) 304→ (’19년) 370

➊ 기업의 초기자금 공급, 후속투자 유치 등 성장지원(i), 온라인 공모를 통한 사업성 예측 및 홍보효과(ii)가 있었습니다.


(i)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 창업초기인 ’16년 1차 펀딩(0.5억원), ’18년 2차 펀딩(3억원)에 성공 → 후속 자금 유치(17.5억원) 및 수출시장 개척(중국)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

(ii)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 ’16.7월부터 총 7차례 8.8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 펀딩 성공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➋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이 일반투자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3만명(93%)

□ (한계) 그러나, 엄격한 운용규제로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➊ (기업) 발행기업의 업력 제한(7년 이내)*, 발행한도 제한(15억)** 등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업력 제한 → 사업의 혁신성‧가능성을 대중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 발행한도 제한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➋ (투자자) 엄격한 투자한도*, 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합니다.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 / (P2P(온투법)) 3,000만원

➌ (중개기관)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중개에 그쳐, 기업의 후속 경영자문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➍ (인프라)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체계, 투자자 보호장치도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Phase1) → 도약기(Phase2) 이행 추진

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

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 인프라 강화

 

 

➊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상향하겠습니다.

➊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 상장기업 中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20.4.2일 旣시행)하고,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➋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예시 : 15억 발행후 연내 5억 상환 → 연내 추가 5억 발행가능)

 

<발행기업 범위 확대>

 

<펀딩가능 기업수>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범위 확대, 투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➊ 대상사업 : (현행) 문화산업 등 일부 → (개선)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 ➋ 지분제한 : (현행)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70% 이상 → (개선) 50% 이상➌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특허계정) 조성(’21년 50억원 이상, 특허청)

?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을 폐지하겠습니다.

*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

ㅇ 다만, 무분별한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 사후보고토록 하고, 위법한 경우 시정요구하는 등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 투자자들이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➊ (온라인) 펀딩 진행 전에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펀딩 진행前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수요 예측 → 실제 펀딩 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 활용 ☞ 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을 마련‧반영

➋ (오프라인)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보다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offline IR) 개최를 허용*하겠습니다.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협회 사전신고)

?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천만원, 적격투자자 4천만원)할 계획입니다.

*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 일반투자자 >


< 적격투자자 >


? 기업이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 전자투표수수료 면제(예탁결제원) 등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주소통 사례 >

 


√ 특색있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제조기업

‣ (실적) 크라우드펀딩 3회 11억원 발행, 투자자수 884명
‣ (소통) 주요사항 공지(신제품 출시, 영업실적 등), 주주총회시 BBQ파티 개최 등
‣ (효과) 8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든든한 우군으로 회사의 성장을 응원

 

➌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

 


※ 중개기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➊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합니다.

* 단,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기업), 투자금액(목표금액-모집금액) 등을 제한

➋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겠습니다.

※ 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➊직접투자, ➋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합니다.

➌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i)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현행 10%→개선(안) 20%)
(ii)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사 인가심사의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 기업의 공시‧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등

ㅇ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수수료도 면제(예탁결제원)하겠습니다.

*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주주 상호간 거래중개(협의매매 방식)

➍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금융 지원 체계 >

 

 

 

➊ (투자)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성장금융, 총 260억원 규모)」를 조성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후속투자 중(소진율 82%)

➋ (연계 대출)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신‧기보 보증부대출(IBK희망펀딩대출) 1,000억원 + 신보 특화보증 500억원

➌ (회수지원) 거래소 KSM* 개선 및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도 확충하겠습니다.

*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 / **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20.4월 개설)

➍ (IR) 정책금융기관의 IR 프로그램(산은 넥스트라운드 등)에 크라우드펀딩 기업 관련 특별세션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예시) 크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NextRound, 산은), U-CONNECT series 크라우드펀딩(신보), 투자설명회 with 크라우드펀딩(기은)

? 크라우드펀딩 홍보관을 마련(마포 「Front 1」)하고, 크라우드펀딩협의회*의 교육‧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6월 발족(간사 : 예탁원)

?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활용사례 예시(☞ [별첨 2] 첨부 4, 25p)

➎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미국은 사기, 시세조종 등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임원 등을 포함)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➊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➋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방지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 ➊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대표자 변경, 상장, 유상증자,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등)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➋ 크라우드넷을 개편(예탁원)하여 발행기업의 경영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


5

기대효과


?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상장 스타트업의 중요한 성장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20.5월 자본시장연구원)


* 제도개선이 ’20년중 마무리되고, ’21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발행가능 기업수 확대, 발행한도‧투자한도 확대에 관한 과거 경험치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시행 이후 5년간(’21년~’25년) 효과 추정


➊ 연간 발행기업수가 ’19년 195개 → ’25년 500개 이상으로 증가

➋ 연간 발행규모가 ’19년 367억원 → ’25년 1,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➌ 일자리창출 효과도 연평균 약 500명(’16~’20년간 평균) → 약 1,500명 이상(’21~’25년간 평균)으로 확대


< 연간 발행회사 및 발행금액(추정) >
<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

 

 


?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종합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ㅇ 이에따라 중개기관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투자자가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소규모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6

추진계획


□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부수업무 신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금융 용어 설명 >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

•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대출형(P2P)‧후원형(리워드형)‧기부형으로 구분 가능

⇨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

<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 증권형‧대출형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투자‧대출하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점에서 금융업에 해당
※ 대출형(P2P)은 근거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였고, ’20.8월 시행 예정

 


※ “(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후원형 등)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별도예치 의무, 투자위험 고지의무, 불법 청약권유 금지, 플랫폼 게재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등 → 위반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기관‧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별첨 2

 

 

 

창업‧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2020. 6.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국예탁결제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참고1]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2

[참고2] 해외 주요국 현황 3

Ⅱ.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평가 4

1. 그간의 성과 4

2. 한계점 5

Ⅲ.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6

1.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7

2.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10

3.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13

4. 정책적 지원 확대 15

5.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18

Ⅳ. 기대효과 20

Ⅴ. 추진계획 21

[첨부1] 크라우드펀딩 설문조사 결과 22

[첨부2]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23

[첨부3]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경과 24

[참고4] 크라우드펀딩 활용 사례 25


I. 추진배경


□ 정부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16.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참고 1, 2p)

ㅇ 제도도입 이후 4년간 585개 기업이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유의미한 직접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

* 연간 발행실적(억원) : (’16년) 174→ (’17년) 280→ (’18년) 304→ (’19년) 370
** ’19년 공모실적(억원) : [소액공모] 594, [비상장 주식] 1,185, [중기 회사채] 2,250

ㅇ 정책자금 및 소수의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의 저변이 일반투자자로 확대*

* 전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5.7만명 중 일반투자자가 5.3만명(93%)

□ 크라우드펀딩 성공자금을 바탕으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이 후속투자 유치, 고용확대 등의 성장단계에 진입

ㅇ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홍보, 우호세력(투자자‧고객) 확보 등의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

* 252개 성공기업 대상 설문결과(’19.12월), 홍보(57%), 후속투자 유치(52%) 기대 → 실제 992억원(110개사)의 후속투자 유치 및 인지도 제고 효과(☞ 첨부 1, 22p)

□ 그간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발행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

*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추진 경과(☞첨부 3, 24p)

ㅇ 한편, 미‧영 등 해외 주요국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우리보다 폭넓게 운영*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발행기업의 업력제한 없음, 높은 발행한도(미: 5백만$ 예정, 영: 5백만£) 등


➡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고1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요

 

1. 크라우드펀딩 개요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

ㅇ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되며, 증권형‧대출형의 중개업*이 금융업에 해당**

*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집하여 투자‧대출하고 금전으로 보상

< 크라우드펀딩 유형에 따른 비교 >


구 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보상(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지칭

※ 대출형(P2P)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시행 예정(’20.8월)

* 非금융업인 후원형‧기부형은 별도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2. 크라우드펀딩(증권형) 및 P2P(대출형) 비교

□ (크라우드펀딩) “창업‧벤처기업”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

* 증권발행에 관한 각종 규제(증권신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등)를 완화

□ (P2P) 온라인으로 다수 자금공급자(투자자)의 투자자금을 모아 “자금차입자(개인‧법인)”에게 중개업자(채권자)가 “연계 대출*”

* 투자자는 중개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받는 구조

⇨ 크라우드펀딩은 대출에 비해 엄격한 증권발행 규제 적용 및 투자기간이 장기 : 전세계적으로 P2P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

* P2P/크라우드펀딩 : (한국) 약 22배 (미국) 약 45배 (영국) 약 20배

⇨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업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참고2

해외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현황

 

1.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경과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 등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자생적으로 발달

□ ’12년 미국의 JOBS법 제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이후 각 국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

* 시행 시기 : (영국) 14.4월, (한국) 16.1월, (미국) 16.5월

2.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

□ 미국, 영국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실적은 도입 당시에 비해 3~4배 증가하여 우리보다 빠르게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


(백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미국
-
-
28
86
86
130
330
(약 3,800억원)
영국
110
310
340
420
485
-
1,665
(약 19,300억원)
한국
-
-
15
24
26
32
97
(약 1,128억원)

* 미국은 Reg. CF에 따른 발행실적, 영국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만 집계
※ 출처 : 美 Crowdfund Capital Advisors, 獨 Statista, 英 Cambridge Centre 등

3.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현황

□ 공모규제를 완화*한 점은 동일하나 주요국은 발행기업의 제한이 없고, 발행한도‧투자한도도 대체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등


(백만$)
근거법
발행기업
발행한도
투자한도(일반투자자 기준)
연간 총투자
동일기업
미국
JOBS 법
제한없음
연 100만$
연소득‧순자산 중 적은금액의 5%
(2천$~5천$)
-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FSMA)
연 500만£
순투자가능
재산의 10%
-
한국
자본시장법
창업‧벤처
연 15억원
1천만원
5백만원


ㅇ 미국은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도‧투자한도 확대* 계획을 발표(’20.3월)

* (발행) 100만$→500만$, (투자) 연소득‧순자산 중 적은 금액의 5%→큰 금액의 5%

 

II.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평가

 

1

그간의 성과


◈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자금 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


□ 낮은 발행비용으로 창업‧벤처기업에 초기자금 공급

ㅇ 일반공모 및 소액공모에 비해 발행절차가 간편하여 다수의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금을 모집

 

일반 공모
소액공모1)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0억원 이상2)
10억원 미만2)
15억원 이하3)
발행조건
없음
없음
목표금액의 80% 이상 모집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등(27종)
소액공모서류(17종)
사업계획서 등(10종)
계속공시
사업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제출
결산서류 게재
자료 게재
금감원 DART 시스템
펀딩 플랫폼
발행실적(’19년)
617건 175조원
63건 594억원
199건 370억원

1) 소액공모 제도를 30억원 이하(Tier 1) 및 30∼100억원(Tier 2)으로 확대개편 추진 중 2)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 미제출 금액을 합산(개별건 기준 아님) 3) 신고서 제출여부 불문

□ 초기 벤처기업의 사업화를 통한 후속투자 및 성장을 지원

 

√ 산업용 환기정화시스템을 개발한 기술기업 사례

‣ 창업초기인 ’16년 1차 펀딩(0.5억원), ’18년 2차 펀딩(3억원)에 성공
‣ 펀딩자금을 바탕으로 후속자금 유치(17.5억원), 수출시장 개척(중국), 매출액 증가(’17년 1.9억→’18년 11.2억) 등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


□ 대중(大衆)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고, 고객유치 등 홍보효과

 

√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사례

‣ ’16.7월부터 총 7차례 8.8억원 자금 모집에 성공
‣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매 펀딩 성공시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신설


□ 일반‧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접근성 제고

 

√ 크라우드펀딩 벤처투자 성공사례

‣ ’16.4월 A사는 크라우드펀딩으로 0.9억원 주식 발행(주당 모집가액 8,000원)
‣ ’19.10월 A사 코스닥 상장(상장가 43,000원) ⇨ 3년만에 주식가치 5.4배 상승


2

한계점


◈ 엄격한 운용규제에 따라 기업‧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


□ (기업) 발행기업의 ➊업력 제한 및 ➋발행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

➊ 업력 제한(7년 이내)에 따라 사업의 혁신성‧가능성을 대중으로부터 평가받을 기회가 일부 기업으로 한정

➋ 증권 발행한도가 연 1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조달수단으로는 한계

□ (투자자) ➊엄격한 투자한도, ➋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벤처투자 기회 및 선택권이 부족한 측면

➊ P2P*, 해외사례**에 비해 투자한도를 엄격히 제한

*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 / (P2P) 3,000만원
** 우리나라는 동일기업‧총투자 한도를 모두 규제, 미‧영은 총투자 한도만 규제

➋ 경영‧재무성과가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제한된 정보(사업계획, 재무자료)만으로 투자 판단

□ (중개기관) 법상 허용된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쳐, 펀딩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관리 등 적극적인 역할에 한계

□ (인프라) 정책금융 투자펀드(성장금융) 소진* 등 크라우드 펀딩 관련 후속지원 인프라 부족

* ’16.3월 조성된 K-크라우드펀드(260억원)의 투자집행 완료 단계(소진율 82%)

ㅇ 또한,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특성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

III.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기 본 방 향 >

 


◈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기(Phase1) → 도약기(Phase2) 이행 추진

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제도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자, 중개기관의 역할 제고

 신뢰받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 인프라 강화

 

 

추진전략 ➊
기업 자금조달 기능 확대

 

◈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1)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발행한도 확대


□ (현행)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이 연간 15억원 이내의 자금조달

ㅇ 기업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시간, 자금규모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업력, 발행규모를 엄격히 제한하여 제도 활용에 제약

ㅇ 미‧영 등 주요국은 발행기업 업력 제한이 없고, 발행한도도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 비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개선) 성장성을 지닌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 및 발행한도 확대

➊ (발행기업)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 상장기업 中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공모발행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 허용(’20.4.2일 旣시행)

- 단, 일반적인 공모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


※ 발행기업을 “창업‧벤처→중기”로 확대하는 자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완료(’20.6.8일)

 

<발행기업 범위 확대>

 

<펀딩가능 기업수>

 

 

 



➋ (발행한도) 연간 15억원 → 연간 30억원(주식만 적용)

※ 소액공모 제도개편시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

- 채권은 연간 15억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만기 1년이내 단기물이 대부분인 점 등 고려)

* (예시) 15억 발행후 연내 5억 상환 → 연내 추가 5억 발행가능


☞ [조치 필요사항] ➊ 자본시장법, ➋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지원


□ (현행)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수의 프로젝트 투자를 진행

* 프로젝트 투자 실적(’16~’19년) : 총 39건(영화 30건, 공연 6건, 전시 3건)

 

< 프로젝트 투자 성공사례 >

 


√ 영화 OOO(‘16년) : 영화 수입‧배급 자금모집 → 6개월만에 41.2% 수익 실현


√ 뮤지컬 OO(‘17년) : 내한공연 제작자금 모집 → 연율 9.6%의 수익 배분


ㅇ 다만, 법령상 허용되는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의 협소* 등 활용에 제약

*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R&D비용이 50%이상인 경우),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창업투자회사 관리규정 준용) ⇨ 프로젝트 투자 39건 모두 문화산업

□ (개선) 대상사업‧범위 확대, 연계투자 지원 등 활성화 추진

➊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예시)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 준용(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제외)

➋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용이하도록 지분제한 완화

* (현행)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 70% 이상 → (개선안) 50% 이상

➌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IP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여 원활한 자금모집 지원 (’21년 50억원 이상, 특허청)


☞ [조치 필요사항] ➊ 자본시장법 시행령, ➋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3) 투자광고 수단 확대


□ (현행) 광고수단을 “중개기관 플랫폼”으로 한정하여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유사사례**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

* 미국, 영국, 일본은 크라우드펀딩 광고수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온투법상 P2P는 광고수단 제한없음(단, 방문‧전화‧이메일은 사전동의한 경우 가능)

ㅇ ’17.10월부터 포털사이트에서의 단순광고*를 허용하였으나, 발행기업의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 곤란(사례 없음)

* 발행기업 명칭‧업종, 모집기간, 발행정보가 게재된 중개기관 홈페이지 링크

□ (개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을 폐지

 

◈ 크라우드펀딩外 증권발행의 경우 단순사실 광고*(generic ad)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음(투자수요 환기를 위해 제한없이 허용, 자본법 시행령 §2 2.)

* 발행기업 명칭, 발행 예정금액, 발행조건, 예상일정 등에 대한 광고


ㅇ 다만, 해당 광고는 중개 플랫폼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단순광고 여부를 중개기관 사전검토 및 협회 사후보고

ㅇ 위법한 투자광고에 대해서는 중개기관‧협회의 시정요구 및 금감원 통보, 광고금지 및 행정제재(과태료 등) 등 조치


발행기업

중개기관

협회

금감원

 

 

 

•투자광고계획서사전 제출

•사전검토 및 시정요구
•광고내역 집계, 협회 제출

•위법광고 시정 요구 및 금감원 통보
•광고내역 집계, 금감원 제출(예: 분기별)

•위법 확인시 광고금지 처분
•위법 광고 행정제재

 

☞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략 ➋
투자자의 투자유인 제고

 

◈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비상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대

 

(1) 집단지성을 활용한 투자결정 지원


□ (현행) 투자자는 중개기관이 선정한 기업‧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결정

ㅇ 중개기관의 펀딩 중개 과정에서 수요예측 및 반영이 어려움

* 크라우드펀딩 실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차 펀딩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펀딩 성공시 추가적으로 2차 펀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ㅇ 모집기간중 오프라인 기업설명(IR)을 금지하고 있어 발행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평가에 한계

□ (개선) 집단지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➊ (온라인) 펀딩 진행前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 도입(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진행시 목표금액 설정에만 활용(홍보 목적으로 활용 금지)

※ 미국 SEC는 Testing-the-Water(투자의향점검)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진행 중

➋ (오프라인) 「오프라인 IR」 개최 허용.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간*, 참관인** 배석 등의 전제조건 부과(협회 사전신고)

* 정부, 정책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보육공간 등
** IR의 정확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원기관, 중개기관 직원 등

- 협회는 사전에 준법사항을 지도*하고, IR 내역을 취합‧관리

* 투자광고에 준하여 협회 자율규제(위법사실 금감원 통보, IR내역 집계 등)


☞ [조치 필요사항] ➊ 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➋ 자본시장법 개정


(2) 투자한도의 합리적 확대


□ (현행) 투자손실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➊동일기업 투자금액 및 ➋총 투자금액을 제한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1)
전문투자자 등2)
➊ 동일기업 한도
500만원
1,000만원
한도 없음
➋ 총 투자한도
1,000만원
2,000만원

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최근 2년간 크라우드펀딩 5회이상 & 1,500만원이상 투자 등 2)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전문가, 엔젤투자자 및 개인투자조합 등

ㅇ 해외사례, P2P 등과 비교시 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측면(투자자의 투자기회 제약)


< 일반투자자 >
미국
영국
P2P(온투법)2)
➊ 동일기업 한도
없음
없음
500만원
➋ 총 투자한도
연소득‧순자산1) 5%
(2천$ ∼ 10만$)
순자산 10%
3,000만원

1) 미국은 투자한도 확대 계획(연소득‧순자산 중 작은금액의 5% → 큰금액의 5%)
2) 적격투자자의 경우 ➊ 동일기업 한도 2,000만원, ➋ 총 투자한도 1억원

□ (개선)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를 확대

➊ (일반‧적격투자자)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수준 확대(일반 2천만원, 적격 4천만원)

-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

 

< 일반투자자 >


< 적격투자자 >

 

 

 

 

➋ (전문투자자) 발행기업의 주주*를 전문투자자에 포함

* 현재 1차 펀딩시에만 전문투자자로 인정 → 2차 펀딩 및 그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주주(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제외)를 전문투자자로 인정

☞ [조치 필요사항] ➊ 자본시장법 개정, ➋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3)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투자자 소통 강화


□ (현행) 발행기업은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투자자(주주) 관리

ㅇ 그러나, 상장기업 등과 달리 투자이후 정보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투자자와의 신뢰 구축이 미흡한 측면

ㅇ 한편, 일부 기업은 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 확보→ 후속투자 유치, 사업확장 등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주소통 사례 >

 


√ 특색있는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제조기업

‣ (실적) 크라우드펀딩 3회 11억원 발행, 투자자수 884명
‣ (소통) 주요사항 공지(신제품 출시, 영업실적 등), 주주총회시 BBQ파티 개최 등
‣ (효과) 8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든든한 우군으로 회사의 성장을 응원-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약속된 배당금의 미지급에도 불구, 격려 & 지지

√ 한국판 볼쇼이 발레학교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유치원

‣ (개요) 4회 8억원 발행, 투자자수 403명 * 사모발행 포함시 9회 25억원
‣ (소통) SNS를 통해 현안 공지(3일~2주 주기), 중요사안은 개인메시지로 전달
‣ (효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펀딩 성공(공‧사모 총 33억)

 

□ (개선) 발행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적 신뢰 구축을 지원

➊ 법상 공시의무(결산자료 등) 외 기업 현안 및 주요사항 공유 등 투자자 소통에 관한 업계 자율의 가이드라인(best practice) 마련

➋ 주주총회 개최시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면제*, 소통행사 장소 제공 등 지원(예탁결제원)

* 펀딩성공기업(비상장기업)에 대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수수료 면제(~’22년말)


☞ [조치 필요사항] ➊ 가이드라인 마련(크라우드펀딩 협의회, 예탁원) ➋ 예탁결제원 내규 반영 등


추진전략 ➌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 발행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 >

 


※ 중개기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1)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역할 강화


□ (현행)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은 증권 발행의 단순 중개 역할

ㅇ 펀딩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경영자문이 불가능하고, 증권사의 참여도 부족*하여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은 제한적

* 현재 15개 중개업자中 6개가 겸업사이지만 ’19년중 중개실적은 5%(20억원)에 불과

□ (개선)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

➊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

- 단, 중개기관의 직접투자가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자대상‧투자금액을 제한

‣(투자대상)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 기업
‣(투자금액)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 이내*에서 투자

* (예시)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투자 가능

- 또한, 중개기관의 총투자금액은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법령으로 차단

* ①투자사실을 사전에 확약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우선하여 회수하는 행위를 불건전행위로 금지, ②발행기업‧대주주에 준하여 1년간 전매제한
➋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중개기관의 발행기업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

*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완료(’20.6.8일)

- 단, 자금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 경영자문은 금지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➊직접투자, ➋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


➌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시 크라우드펀딩 비중을 확대(현행 10%→개선(안) 20%)

※ 향후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용사 인가심사시 크라우드펀딩 실적을 운용경력요건에 반영 추진


☞ [조치 필요사항] ➊‧➋ 자본시장법 개정, ➌ 금융위 고시 개정

 

(2)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현행) 중개기관의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수익성 확보가 곤란

□ (개선) 중개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분야로 업무를 확대

➊ 다른 법률에서 정한 스타트업 지원업무(액셀러레이터 등)를 펀딩 중개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예시) 중개업자가 액셀러레이팅한 기업에 대한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

➋ 발행기업의 공시, 주주관리 등 제반업무 수탁 허용

➌ 중개기관의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통중개를 허용

- 해당 중개기관에서 발행된 지분증권*에 대해 해당 증권의 주주 상호간 거래를 협의매매 방식으로 중개

* 전매제한 기간(6개월, 발행기업‧대주주는 1년)이 도과한 증권. 단, 일반‧적격투자자가 전문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 미적용

➍ 중개기관에 대한 중앙기록관리수수료 면제기간을 3년간 연장(당초 ’21.1월말 → ’24.1월말, 예탁결제원)


☞ [조치 필요사항] ➊ 자본시장법 개정, ➋‧➌ 중개기관 부수업무 신고


추진전략 ➍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화‧강화

 

(1) 정책금융 지원 확대


□ (현행) 펀딩 성공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 연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금수요 등에 비해 부족한 측면*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결과(’19.12월), 응답 기업의 86%가 펀딩 이후 후속투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

□ (개선)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 정책금융 지원 체계 >

 

 

 

➊ (투자)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과 함께 「K-크라우드펀드*」를 조성(성장금융)하여 펀딩 기업의 시딩‧후속투자 중(소진율 82%)

* ’16.3월 출시된 K-크라우드펀드(260억원 규모, 성장금융 출자)는 212억원 집행 완료 → 크라우드펀딩 기업에 178억원(62건) 투자(주목적투자 비율 84%)

⇨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예탁원, ’20.下)하고, 향후 펀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 추진

⇨ 사회적기업-크라우드펀드*(성장금융, ’19.7월 旣조성), 지역벤처투자펀드(예탁원‧지자체, 신규조성)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57.5억원 조성(’20.5월말까지 23억원(8건) 투자)
➋ (연계 대출‧투자)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연계 대출‧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신보, 기보, 기은)

⇨ 기 조성된 상품 활용 및 신규상품 출시를 통해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


구분
규모
대출은행
보증기관
IBK희망펀딩대출1)
1,000억원
기업은행
신보, 기보
신보 특화보증2)
500억원
모든 은행
신보

1) 기존에 조성되었던 1,000억원 지원상품이 19억원 집행에 그침(’20.5월말) → 지원대상 확대(업력 5년이내→업력제한 폐지), 보증한도 특례 적용 등 적극 지원
2) ’17년∼’20.3월말 약 400억원 기집행 → 향후 5년간 500억원 신규지원 계획

⇨ 신‧기보 보증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직접투자(보증연계투자)도 추진

➌ (회수지원) 거래소 KSM 개선* 및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 확충(거래소, 코스콤)

* 스타트업 전용시장으로 ’16.11월 개설되었으나 거래 미미(등록 70개社, 거래 6건)
→ 펀딩기업의 KSM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 중개기관 연계 홍보‧마케팅 등 추진

**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으로 ’20.4월 개설

- 신규 조성될 K-크라우드펀드를 소액 개인지분(일반‧적격투자자) 인수목적으로도 활용(성장금융)

➍ (IR 등) 펀딩 성공기업을 위한 IR 특별세션 신설(산은, 신보, 기은) 및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예탁원)

 

예시
IR 프로그램
산업은행 크라우드펀딩 스페셜 라운드(NextRound)
신용보증기금 U-CONNECT series 크라우드펀딩
기업은행 투자설명회 with 크라우드펀딩 등
기타
예탁결제원 부산 코워킹스페이스 입주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또한, 창업‧벤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명부관리 수수료 인하 혜택(최초 5년간 70% 인하*)을 지속 제공(예탁결제원)

* 70% 인하 : 수수료 연 126만원 → 70% 면제 후 37.8만원(△88.2만원)

(2)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홍보 확대


□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인지도 부족 등으로 기업‧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설문조사 결과(’19.12월),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응답 기업의 48%)

□ (개선) 크라우드펀딩 홍보관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➊ (홍보관)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인 마포 「Front 1」에 크라우드펀딩 제도 홍보관 마련(’20.6월 완공 예정)

* 약 200개 스타트업 입주, 정책금융기관‧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투자 중심지

➋ (설명회 등) 크라우드펀딩협의회※ 주관으로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크라우드펀딩 교육 및 설명회 개최(’19년 42회 → ’20년 온라인비대면 교육 등 진행)


※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 (개요)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지원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6월 발족
- (구성) 중개기관 및 펀딩 성공기업 / (간사기관) 예탁결제원
- (역할) 업계 자율협의체로서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3) 크라우드펀딩의 활용사례 발굴


□ 크라우드펀딩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활용사례 발굴

< 활용사례 예시(☞ 첨부 4, 25p) > * 업계 협의 등을 거쳐 ’20.하반기중 추진


? IP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IP 프로젝트 투자

ㅇ 중소기업이 신탁한 IP의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IP신탁 수익증권 발행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중개를 통해 투자자 확보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활성화

ㅇ 국내외 중개기관 및 예탁결제원 협약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보다 간편하게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경로를 마련


추진전략 ➎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

 

(1) 크라우드펀딩 발행제한 규제 강화


□ (현행) 중개기관은 발행기업의 범죄이력을 확인‧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도 발행을 금지하지 않음

ㅇ 미국은 일정한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을 부적격자로 분류하고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발행을 금지

* 과거 10년이내 증권발행‧거래 등 관련 유죄선고(사기‧기망, 시세조종 등)
** 발행기업 및 발행기업의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자 등

□ (개선)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여 투자자보호 강화(위반시 기업‧중개기관 벌칙 신설)

* 온라인 발행의 특성상 증권사기 등의 우려에 더욱 취약한 점 등을 고려


☞ [조치 필요사항] 자본시장법 개정

 

(2) 중개기관 관리감독 강화


□ (현행)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감안, 컨설팅 위주로 감독

ㅇ 앞으로 직접투자, 경영자문 등 중개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중개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도 강화할 필요

□ (개선)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➊ 등록유지 요건*을 위반한 중개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집중 관리 → 6개월내 위반사항 미해소시 등록취소

* 최저자기자본 및 인력요건 위반, 6개월 이상 영업 미영위 등

➋ 유의사례* 배포, 설명회 개최 등 발행기업‧중개기관의 선의의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금감원)

*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의사항(발행한도 확인, 결산서류 게재의무 등) 및 위반시 제재수준, 기타 위반사례 등

➌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금감원 검사 실시


☞ [조치 필요사항] ➊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➋ 유의사례 배포 및 설명회(금감원) ➌ 중개기관 모니터링‧감독 강화(금감원)

 

(3)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현행) 발행기업은 법상 연 1회 결산자료 공시의무만을 부담

ㅇ 증권발행 이후에는 기업의 경영 현황 및 합병, 영업 양수도, 폐업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적시에 알기 어려운 문제

* 발행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자율적인 정보제공 및 소통 유도와 함께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공시를 체계화할 필요

□ (개선)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제공을 확대‧체계화

➊ 발행기업의 존속,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해 기업이 중개기관 홈페이지에 공지

* 유상증자, 상장, 합병, 영업 양수도, 부도, 폐업, 대표자 변경 등

➋ 발행기업의 경영 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넷 개편(예탁원)

* (예시) 기업별 기본정보(대표자, 업종, 본사 등), 증권발행 현황 및 경영실적(결산자료, 종업원수 추이, 후속투자 유치 등 시계열 자료) 등을 제공


☞ [조치 필요사항] ➊ 업계 가이드라인 마련(협회)➋ 크라우드넷 개편(예탁원)


IV. 기대효과


?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21~’25년) 빠르게 성장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 발행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시뮬레이션 결과(’20.5월 자본시장연구원)


* 제도개선이 ’20년중 마무리되고, ’21년부터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

⇨ 발행가능 기업수 확대, 발행한도‧투자한도 확대에 관한 과거 경험치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시행 이후 5년간(’21년~’25년) 효과 추정


➊ 연간 발행기업수가 ’19년 195개 → ’25년 500개 이상으로 증가

➋ 연간 발행규모가 ’19년 367억원 → ’25년 1,200억원 이상으로 증가

➌ 일자리창출 효과도 연평균 약 500명(’16~’20년간 평균) → 약 1,500명 이상(’21~’25년간 평균)으로 확대


< 연간 발행회사 및 발행금액(추정) >
< 일자리 창출효과(추정) >

 

 

?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조달, 고객유치, 컨설팅 및 후속 투자‧대출이 연계된 비상장 스타트업의 성장경로로 자리매김

? 비상장 혁신기업에 손쉽게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엔젤투자 활성화

?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이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에 비견되는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기관으로 역할 강화

V.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