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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6.4.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개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하이거 2016. 4. 27. 15:31

금융위원회 ‘16.4.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개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제 목 :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자산운용사에 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
  - 판매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수취
 ■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가칭 펀드 다모아) 개설
  -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 허용


□ 금융위원회는 ‘16.4.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 장범식)를 개최하여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하였음


Ⅰ.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MMF 외 공모펀드(조원) : (’07) 176.4 (‘09) 145.1 (’11) 117.8 (‘13)120.2 (’15)127.7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Ⅱ. 개선방안

 

◇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 (성과보수 활성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 최소투자금액,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 폐지

 ㅇ (증권펀드)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

 ㅇ (실물펀드)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 (자사공모 펀드 투자 의무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

 ㅇ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예 : 2 ~ 5억원(매니저 투자금 등 포함)]을 3년간 투자

? (판매보수ㆍ수수료 개편)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

 ㅇ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

 ㅇ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 (펀드 공시 내실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ㅇ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다모아)

    * 펀드 유형별(① 주식형, ② 채권형, ③ 혼합형, ④ MMF 등)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가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노출

? (펀드 판매채널 확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 허용

 ① (서민금융기관)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i) 저축은행 : 자산 3천억원, BIS비율 7%,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면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한 회사(총 30개사)

  ii) 상호금융 : 자산 2천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총 276개 조합)

    * 신협(19개), 농협(251개), 수협(6) : 다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iii) 우정사업본부 : 4ㆍ5급 총괄국(221개)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

 ② (신용카드회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

※ 별첨 : 1.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2. 공모펀드 성과보수 산정 사례 및 체계도3. (가칭) 펀드다모아 웹페이지 구성(안)

 


보도자료 별첨1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2016. 4. 2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공모펀드 신뢰 저하 요인 2

 Ⅲ. 기본 방향 3

 Ⅳ. 자산운용사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4

 Ⅴ. 펀드 산업 내 경쟁 촉진 9

 Ⅵ. 기 대 효 과 14

 Ⅶ. 향후 추진 계획 15

 

 추진배경


□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

 ㅇ ‘08년 금융위기 이후 공모펀드는 연 3.6%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 공모펀드 및 국내 여타 금융분야 성장 속도에 비해서는 더딘 측면

    * 美 공모펀드 수탁고(Trillion $) : (‘08) 9.6 (’10) 11.8 (‘13) 15 (‘15) 15.6, CAGR 7.2%
    ** 韓 금융자산(천조원) : (‘08) 8.9 (’10) 10.7 (‘13) 12.6 (’15) 14.6 CAGR 7.3%

 ㅇ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

    * MMF 외 공모펀드(조원) : (’07) 176.4 (‘09) 145.1 (’11) 117.8 (‘13)120.2 (’15)127.7
 
□ 투자수단으로서 공모펀드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상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은 공모펀드 부진을 더욱 심화시킴

 ①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자산의 증가는 연기금이 투자수단으로 주로 활용하는 일임ㆍ사모펀드 및 PEF로의 자금 이동을 촉진

    * 국민연금 규모 추이(조원) : (`03) 100 (`09) 278 (`14) 470 (`15.3) 489
    * 일임ㆍ사모펀드ㆍPEF CAGR(‘08∼’15)(%) : (일임)16.5 (사모펀드) 7.3 (PEF) 21.9

 ② 일반투자자들은 공모펀드를 대신하여 원금 보장성격이 강한 저축성보험과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조원) : (‘08) 42.3 (’10) 60 (‘13) 63.6 (‘15) 93.6, CAGR 12% 
    * ELS 발행잔액(조원) : (‘08) 25.1 (’10) 16.9 (‘13) 40 (‘15) 60.9, CAGR 13.4%

□ 공모펀드 부진의 원인으로 연금 등 강제저축의 증가,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 환경적 요인도 있으나, 공모펀드의 낮은 투자 매력도 등 내재적 요인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공모펀드 신뢰 저하 요인

 

◇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


? (수익률) 그간 공모펀드는 손실 가능한 상품임에도 예금보다 유의미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지 못해 투자자 실망을 초래 

예금ㆍ공모펀드 연간 실질수익률 비교(세금제외)
(단위 :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공모펀드(A)
3.33
19.94
△27.40
41.13
10.44
△9.04
7.82
2.87
0.95
2.34
예금(B)
4.54
5.25
5.98
3.85
3.58
3.96
3.48
2.81
2.45
1.78
A - B
△1.21
14.69
△33.38
37.28
6.86
△13.00
4.34
0.06
△1.50
0.56

  * A : 공모펀드 기준가 수익률 – 판매수수료(선취), 금융투자협회 / B : 1년 정기예금 이자율(잔액), 한국은행

? (투자자 니즈 충족 미흡) 저금리 환경하에서 손실 제한, 예금금리+α 등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충족하는 펀드 상품이 부족

? (성과 공유 미흡) 펀드 손익과 관계 없는 정률 보수 수취는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

? (소규모펀드 난립) 운용사들은 유행에 따라 펀드를 남설하고 충실하게 고객자산을 관리하지 않는 측면

    * 공모펀드 자산규모(세계 16위), 펀드당 자산규모(세계 33위), 펀드 수(세계 7위)

? (미흡한 정보 제공) 펀드의 구조가 복잡해져 가는 상황에서 손쉽게 펀드를 비교ㆍ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부족

? (비경쟁적 산업 환경) 펀드 판매채널과 공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진입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제한

    * 펀드판매회사 수 : (‘09) 132 (’11) 132 (’13) 132 (‘14) 131 (’15) 131
    * 종합운용사 수 : (‘09) 48 (‘11) 47 (‘13) 44 (’14) 44 (‘15) 44

 기본 방향

 

◇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

 

목표1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도모
 
현       행

 


①성과와 무관한 보수 수취
②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 소홀
③판매 서비스 수준에 비해 높은 펀드 판매 관련 비용
④소규모펀드의 난립

 

 

개       선


 
 
①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를 통해 성과에 기반한 보수 수취 문화를 확산(과제1)
②자기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여 운용사와 투자자간 이해관계를 공유(과제2)
③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판매 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보수 수취 문화 정착(과제3)
④ 소규모펀드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정리(과제4)

 


목표2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촉진

현      행

 


⑤역량 있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이 제한
⑥펀드 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시스템 활용도 미흡
⑦펀드 판매채널간 경쟁 부족
⑧낮은 수익률과 투자자 니즈를 반영한 상품 부족

 

 

개       선


 
 
⑤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운용사의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활성화(과제5) → 5월 둘째주 발표
⑥펀드 비교공시사이트 전면 개편 등을 통해 펀드 관련 정보의 투자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제고(과제6)
⑦펀드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과제7)
⑧ 다양한 펀드상품이 출시되어 상품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제8)

 

 자산운용사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도모

 

과제1

공모펀드 성과 보수 활성화

 

1. 현 황

□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취가능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현재 성과보수를 받는 공모펀드가 전혀 없는 상황

 

* ① 증권시장 등에서 널리 공인된 지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② 기준지수보다 성과가 안 좋을 경우 운용 보수를 낮게 받을 것③ (-)의 성과인 경우에는 성과 보수를 받지 않을 것④ 법인은 10억원, 개인은 5억원의 최소투자금액⑤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고 설립 후 1년 경과될 것


2. 개선방안

가. 공모펀드 성과 보수 요건 완화

□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를 전제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현    행
개  선  안
➊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폐        지
➋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실물펀드) 모두 허용
➌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
공정한 가격으로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➌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것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➍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지급

∙개방형 : 자유롭게 수취 
∙환매금지형 : 최소 지급기간 6개월
➎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보수 수취
현 행 유 지
➏ 펀드 손실시 성과 보수 수취 제한
현 행 유 지
➐    신            설
∙개방형 : 존속기한 없이 설정
∙환매금지형 : 1년 이상의 펀드 존속 기간


□ 운용사가 펀드 손실을 우선 충당*(후순위 투자)하는 경우 보다 높은 성과보수와 운용보수(예 : +20~30%)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운용사의 공모펀드 후순위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법(§189②) 개정 추진
나. 투자대상 자산별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방식을 마련


증권펀드
 : 現 헤지펀드 성과보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ㆍ수취

? (산정방식)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의 수익*을 기반으로 성과 보수를 각각 산정 후 판매사가 투자자(환매대금)와 운용사(성과보수)에 배분

    * ① 기준지표(예 : KOSPI)를 일정 수준 이상(예 : 10%p) 초과하거나② 절대수익률(예 : 5%)을 초과하는 수익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 × 성과보수율(예 : 15%)

   * 환매대금 - [투자원금×(1+성과보수기준율)], 단 초과수익금이 0보다 큰 경우만 산정

ㅇ (예) 원금 100만원, 환매대금(세전) 110만원(수익률 10%), 기준 수익율 5%,

  ➊ 성과보수기준 초과수익금액 = 110만원 - (100만원×(1+0.05))= 5만원➋ 성과보수 = 5만원 × 15% = 7,500원
 

? (수취시점) 투자자별로 환매 시점에 수취하고 중간정산은 불허

? (산정 주체) 판매회사*가 각각의 투자자별 수익률을 계산

    * 개방형 펀드는 투자자별로 투자시점이 달라 같은 시점에 환매하더라도 개인별 수익률이 다름 → 투자자 정보가 있는 판매회사만 개인별 수익률 계산 가능 

? (운용보수 인하)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예 : 50% 내외)만 수취하도록 하여 성과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 미달시 불이익 부여

    *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현행 보수 수준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설계

? (성과보수 상한 등) 장기투자자에 지나치게 높은 성과 보수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성과 보수 상한을 반드시 설정(상한 금액 또는 비율은 자율 설정)

    * 절대수익률을 활용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펀드 수익률이 성과보수 기준을 넘을 수 있는 만큼, 상한 설정 필요

실물펀드
 : 현행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방식을 활용


◇ 부동산, SOC 펀드는 장기투자 특성으로 인해 환매금지형으로만 설립이 가능(법§230⑤)

    * 부동산, SOC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투자가 일반적이며, 투자자금이 수시로 유출입될 경우 정상적 투자가 불가하여 환매금지형으로만 설립

 ㅇ 공모펀드인 환매금지형펀드는 일반투자자들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상장을 의무화(법§230③)

  ☞ 상장증권인 만큼 판매사를 활용한 투자자별 수익률 계산 불가


? (산정방식)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 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

    * 기준수익률 초과수익 × 성과보수율

  ※ 실물펀드는 모든 투자자의 투자시점이 같아 투자자별로 직면하는 펀드 수익률이 동일 → 일률적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더라도 투자자간 형평성이 확보

? (수취시점) 펀드별 결산시점(반기 또는 연간)

? (산정주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펀드별로 수익률을 계산

? (운용보수 인하) 성과 보수를 받는 펀드는 일반펀드 운용 보수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예 : 50% 내외)만 수취하도록 하여 성과보수에 상응하게 목표 수익률 미달시 불이익 부여

    *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현행 보수 수준과 유사해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설계

? (성과보수 상한 및 공시) 과도한 성과보수가 수취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 상한(예 : 펀드 순자산의 2% 내)을 설정하고 성과보수 차감 2주 전에 성과 보수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공시

과제2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 (현황)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 위주로 이루어져 운용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 상존

 ㅇ ‘15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은 약 1.5조원으로 펀드 수탁고 413조원의 0.36%에 불과

 ㅇ 1.5조원 중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조원으로 자사펀드에 대한 투자 관행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형성

□ (개선방안)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

 ① (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향후 설립되는 공모펀드(MMF, 인덱스펀드 등*은 제외)에 적용하되, 성과보수 적용펀드는 운용사ㆍ투자자간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마련된 만큼 제외
    (→ 일정기간 동안 성과보수펀드 또는 운용사가 투자한 펀드 신설만 허용)

   * 구체적인 제외 대상 펀드의 종류는 TF 논의를 통해 확정
   ※ 기 설립된 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권유시 제공되는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운용사의 투자여부를 표기

 ② (Seeding 투자 주체) 운용사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경우 펀드 대표 매니저, 운용사 대주주 등의 투자도 인정

 ③ (최소 투자 금액) 소규모펀드 기준액(50억원) 등을 감안하여 최소투자금액을 설정(예 : 2~5억원) ➡ 펀드 대형화를 유도

 ④ (투자 기간) 펀드 설립 후 3년간은 투자를 유지하고, 3년 후에는 투자자들에게 통보 후 3개월 후부터 환매를 허용

 ⑤ (적용 시기ㆍ기간) 행정지도를 통해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1년간 시행

    * 1년 동안 운영 경과를 지켜 본 후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 추진

과제3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체계 개편

 

□ (현황) 현행 펀드판매 수수료ㆍ판매 보수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

    * 펀드 판매 관련 서비스는 펀드 가입 채널(창구 또는 온라인), 가입시 투자설명 여부, 펀드 관련 공시 전달 방법 등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다름

 ㅇ 특히, 일부 펀드판매사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비용이 높은 창구판매용 펀드를 비용인하 없이 판매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도 상존

□ (개선)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

 ㅇ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

    * 예) 투자자가 IFA의 자문을 받고 펀드를 선택 후 판매사의 설명 없이 가입

 ㅇ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

    * 창구판매용 펀드 보수를 낮추는 경우에는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를 허용

 ㅇ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보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예) 수시공시, 보고서 등을 우편이 아닌 이메일 전달시 보다 낮은 보수 수취


과제4

소규모펀드 정리 지속 추진

 

□ 기 발표된 계획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 소규모 펀드 목표비율 : (’16.6월) 11% (’16.9월) 7% (’16.12월) 5% 내외

 ㅇ 정리실적이 미흡한 회사는 목표달성시까지 신규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소규모펀드 정리를 적극 독려

    * 소규모펀드 비율이 높은 회사는 각종 인가시에도 불이익 부여

 ㅇ 소규모펀드 억제와 펀드간 합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

    * 예) 동일 펀드 내에 환 헤지, 표시통화, 이익금 분배 방식 등 투자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 발행 허용 등

 펀드산업내 경쟁 촉진

 

과제5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 (현행) 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14.7월)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개정 자본시장법(’15.10월)과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

□ (개선)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완화를 통한 진입 활성화 및 경영 자율성 증대로 운용사간 경쟁 및 혁신을 촉진

➡ 5월 둘째 주「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발표 


과제6

펀드 공시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1. 현 황

□ ‘09년부터 펀드, 운용사, 판매사의 모든 정보가 집적된 Data-base로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금투협이 운용중

 ㅇ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전문가 위주로 설계되어 투자자들의 이용도가 저조

    * 일평균 방문자 수가 펀드 기준가격 154명, 수익률 70명, 펀드공시 84명 등이고 일평균 방문자가 10명 이하인 메뉴가 115개 메뉴 중 74%

 ㅇ 펀드 통합공시시스템내 비교공시시스템의 경우에도 활용 방법이 복잡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활용도가 저조
 
2. 개선 방안

?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자문사 전용 펀드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
 ① 펀드통합공시App 등 펀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하고 홍보를 강화

    * 펀드통합공시 App(펀드플러스) : 펀드 검색ㆍ비교(수익률 순, 주간 판매량 순), 투자자 맞춤형 보유펀드의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펀드정보 원클릭시스템 : 펀드투자방법, Top 5펀드 등 펀드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집적한 웹사이트

  - 투자자교육협의회 일반인 대상 교육*시 펀드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소개

    * ‘15년 중 일반인 교육 실적 : 총 512회 / 38,722명

 ② 펀드 판매시 펀드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익률 비교, 펀드 비용 계산, 운용사ㆍ판매사 정보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이용자 매뉴얼을 배포

 ③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취득 및 보수 교육시 펀드 공시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

 ④ IFA, 금융상품 자문업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문사 전용 펀드 정보시스템을 마련

?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 개설(가칭 펀드 다모아)

    * 투자자 대표, 펀드평가사 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눈에 띄게 표시되는 웹페이지 구성(안) 마련 

 ㅇ 펀드 유형별(① 주식형, ② 채권형, ③ 혼합형, ④ MMF 등) 최근 6개월, 1년, 3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가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표시
  
  - 해당 펀드 클릭시 ① 펀드 판매 비용이 가장 낮은 5개 판매사가 나열(해당 펀드판매사 홈페이지 link), ② 운용사, 펀드매니저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요약 정보 제공 

   ※ (별첨3) 가칭 펀드 다모아 웹페이지 메뉴(안) 참고

과제7

펀드 판매채널 확대

 

1. 현황 및 평가

□ ‘16.3월말 현재 펀드판매회사는 총 131개사로 은행(19개)ㆍ금융투자업권(101개) 및 보험회사(11개)만 업무 영위

□ 그러나, 그간의 펀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감안할 때 펀드 판매채널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 접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증

    * 금융투자상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확산

2. 개선 방안

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 펀드 판매업 허용

? (대상회사)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


저축은행
 : 총 30개사(총 79개 사 중 37.9%)

 ① (재무요건) 자산 3천억원 이상, BIS비율 7%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② (비재무요건)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회사는 제외

    * ① 대출자산비중이 50% 미만인 회사② 고금리(25%) 가계 대출이 총 가계신용공여의 80%를 초과하는 회사


상호금융
 : 총 276개 조합(총 2,270개 조합 중 12.2%)
    * 신협(19개), 농협(251개), 수협(6) : 다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

 ㅇ 자산 2천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우정사업본부
 : 총 221개 우체국(총 2,708여개 중 8.2%)

 ㅇ 인력, 내부통제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4ㆍ5급 총괄국에 대하여 우선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

    * 금융당국의 검사권한 확보를 인가조건으로 부여

? (취급상품) 서민금융기관의 지역연고 영업 특성과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감안하여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

 ㅇ(1단계)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주식편입비율 30%이하만)부터 판매를 허용(전체 공모펀드의 약 39% 수준)

 ㅇ(2단계) 1단계 조치 시행이후 일정기간(예 : 2년) 경과 후에 펀드 판매실적, 미스터리쇼핑 결과 등을 감안하여 상품 범위 확대 검토

나. 온라인 펀드 판매회사 진입 확대

? 온라인 펀드판매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ICT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

    * 온라인상에서 오픈마켓 등 운용 경험이 있는 주주가 온라인펀드 판매시장에 진입할 경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개발 가능

 ㅇ 온라인 펀드판매회사에 금융상품자문업 겸업을 허용하여 온라인 자문 → 판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

? 신용카드회사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

    * 카드모집인을 활용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점 등을 활용한 대면 판매는 제한

 ㅇ 투자자가 투자펀드를 직접 선택해야 하는 온라인 판매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취급 펀드 상품은 제한 없이 허용

과제8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여건 조성

 

□ (현황) 최근 투자자들이 원하는 손실 제한형 펀드, 예금금리+α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펀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함

 ㅇ 현행 파생상품위험액(펀드 재산의 100% 이내 투자 가능) 평가방식이 파생계약의 위험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는 측면이 있어 파생상품을 활용한 손실제한형 펀드 출시가 어려움

 ㅇ 부동산ㆍSOC등 실물투자펀드는 대부분이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공모펀드 참여가 부진

    * 공모펀드 중 실물펀드 비중 : 2.2% / 실물펀드 중 사모펀드 비중 : 93.9%

□ (개선방안) 최근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춘 펀드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방안 마련

 ①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 제공

    *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1억원)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
    ※ 예) 최소투자금액, 주기적 환매 기회 부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다수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공모)펀드 제도를 신설

 ② 공모펀드가 파생상품투자시 실제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방식 개선

 ③ 사모펀드 중심으로 운용되는 부동산, SOC펀드의 공모ㆍ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예) 실물펀드 공시항목 정비 등

 ④ 상장지수펀드의 다양성 제고

    ※ 예) 지수 추종형 ETF외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ETF 출시

 기 대 효 과


? 성과보수 활성화로 공모펀드 운용 책임성이 강화되어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성과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ㅇ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낮아진 운용보수만 부과 되어 투자자들의 비용이 절감

 ㅇ 펀드 수익률이 목표를 초과하면 성과보수가 지급되나, 펀드 수익의 일부(예:15%)만 운용사에 지급되는 만큼 투자자에게 유리

 ㅇ 펀드가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운용사들이 공모펀드 운용에 보다 역량을 집중

? 자기운용펀드 투자 의무화로 운용사ㆍ펀드 매니저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영업 관행이 일부 시정될 전망

 ㅇ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펀드에 의무 투자해야 하는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운 펀드는 출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경쟁사 복제펀드(Me too 펀드) 및 소규모 펀드 감소

 ㅇ 펀드매니저의 경우 3년간 투자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잦은 이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서비스에 기반한 판매보수ㆍ수수료 수취로 펀드 판매비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의 펀드 판매비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 저비용 판매 채널이 활성화

? 펀드 다모아 등 비교공시 활성화로 운용사간 수익률 경쟁, 판매사간 저비용 경쟁이 촉진 
         

 향후 추진 계획

 

구   분
조 치 사 항
시   기
Ⅰ. 자산운용사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공모펀드 성과보수 활성화
 성과보수 제한 요건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6.6월 입법예고
 펀드 종류별 성과보수가이드라인 마련
‘16년 하반기
?운용사의 자기운용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행정지도
성과보수 시행일부터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체계 개편
 Clean Class 신설 및 판매보수ㆍ수수료 차등화
‘16.6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창구판매용 펀드 판매 제한
 (행정지도)
‘16.7월 시행
?소규모펀드 정리
 지속 추진
연내
Ⅱ. 펀드 산업내 경쟁 촉진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
 인가 정책 발표ㆍ시행
‘16.5월
?펀드 공시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펀드 다모아 사이트 개설
‘16년 하반기
 펀드통합공시시스템 활용도 제고
‘16.7월 방안 마련
?펀드판매채널 확대
 인가신청서 접수
‘16.6월부터
?다양한 공모펀드 출시 여건 조성
 방안 마련
‘16년 상반기

 *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 확정 및 의견 수렴을 위한 T/F 구성 운영(5월부터)

 

별첨2

공모펀드 성과보수 체계도 산정 사례


? 성과보수 펀드(절대수익률 기준) 보수 산정 사례

 ① 운용사 총보수 구조도
 

 ② 투자자가 지급하는 펀드 운용관련 비용 비교
 
※ (가정) ①A, B 공모펀드 투자원금 1,000만원,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기타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 ② 세금 미고려

 - A①펀드(성과보수 적용) : 운용보수 50bp, 성과목표 5%, 성과보수율 20%
 - A②펀드(성과보수 적용) : 운용보수 50bp*, 성과목표 5%, 성과보수율 5%,
    * 성과목표 달성시 운용보수 50bp를 성과보수로 추가 지급 
 - B펀드(성과보수 미적용) : 운용보수 100bp 

 

(단위: 만원)
투자자 수익률
-10%
-7.5%
-5%
-2.5%
0%
+2.5%
+5%
+7.5%
+10%
투자원금(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환매대금(B)
(보수 등 차감전)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A①
펀드
운용보수
4.5
4.6
4.8
4.9
5
5.1
5.3
5.4
5.5
성과보수*
-
-
-
-
-
-
-
5
10
보수합계
4.5
4.6
4.8
4.9
5
5.1
5.3
10.4
15.5
A②
펀드
운용보수
4.5
4.6
4.8
4.9
5
5.1
5.3
5.4
5.5
성과보수*
-
-
-
-
-
-
5.3
6.65
8
보수합계
4.5
4.6
4.8
4.9
5
5.1
10.5
12.05
13.5
B
펀드
운용보수
9
9.3
9.5
9.8
10
10.3
10.5
10.8
11
성과보수
-
-
-
-
-
-
-
-
-
보수합계
9
9.3
9.5
9.8
10
10.3
10.5
10.8
11

 * [(환매대금)-(투자원금)×(1+0.05(성과보수기준율)]×(성과보수율), 0보다 큰 경우만 산정
? 성과보수 펀드(벤치마크 기준) 보수 산정 사례

 ① 운용사 총보수 구조도
 

 ② 투자자가 지급하는 펀드 운용관련 비용 비교
 
※ (가정) ①A, B 공모펀드 투자원금 1,000만원,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등 기타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 ② 세금 미고려

 - A①펀드(성과보수 적용) : 운용보수 50bp, 성과목표 벤치마크 대비 5%p 초과, 성과보수율 20%
 - A②펀드(성과보수 적용) : 운용보수 50bp*, 성과목표 벤치마크 대비 5%p 초과, 성과보수율 5%,
    * 펀드수익률이 벤치마크 이상인 경우 50bp를 성과보수로 추가 지급 
 - B펀드(성과보수 미적용) : 운용보수 100bp 

 

(단위: 만원)
벤치마크 초과 수익률
-10%
-7.5%
-5%
-2.5%
0%
+2.5%
+5%
+7.5%
+10%
투자원금(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환매대금(B)
(보수 등 차감전)
900
925
950
975
1,000
1,025
1,050
1,075
1,100
A①
펀드
운용보수
4.5
4.6
4.8
4.9
5
5.1
5.3
5.4
5.5
성과보수*
-
-
-
-
-
-
-
5
10
보수합계
4.5
4.6
4.8
4.9
5
5.1
5.3
10.4
15.5
A②
펀드
운용보수
4.5
4.6
4.8
4.9
5
5.1
5.3
5.4
5.5
성과보수*
-
-
-
-
5
5.1
5.3
6.65
8
보수합계
4.5
4.6
4.8
4.9
10
10.3
10.5
12.05
13.5
B
펀드
운용보수
9
9.2
9.5
9.8
10
10.3
10.5
10.8
11
성과보수
-
-
-
-
-
-
-
-
-
보수합계
9
9.3
9.5
9.8
10
10.3
10.5
10.8
11

 * [(환매대금)-(투자원금)×(1+0.05(성과보수기준율)]×(성과보수율), 0보다 큰 경우만 산정


별첨3

(가칭) 펀드다모아 웹페이지 메뉴 구성(안)

 

① “펀드 다모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고객의 원하는 펀드 유형 선택 가능(각 유형별 최근 평균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음)

 

② 펀드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유형의 모든 펀드가 최근 1년 수익률 순서대로 나열되며, 세부검색조건을 입력하여 펀드 검색 가능

 

③ 펀드 검색 후 펀드명칭 클릭 시 펀드의 세부내용으로 연결되며, 운용사명을 클릭할 경우 해당 운용사 홈페이지로 연결


④ 펀드세부내역에서 판매보수가 저렴한 상위 5개 판매사 주소가 링크되어 있으며, 펀드정보, 운용사 및 판매사 관련 정보 확인 가능

 

⑤ 메뉴좌측 “판매사별” 선택 시 특정 판매사에 판매하는 펀드의 목록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음

 

⑥ 우측 상단의 My펀드 찾기에서 유형, 수익률, 투자지역 등을 선택하면 고객에게 맞는 펀드를 수익률 순서대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