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하이거 2020. 10. 21. 16:42

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제 목 : 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 중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

•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8.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8.27~9.29)

ㅇ 금융결제원, ㈜페이게이트 등 2개사 신청(9.29)

ㅇ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10.5~10.13)

*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다양한 분야(핀테크혁신ㆍ금융소비자보호ㆍ정보보안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 선정(10.21)


2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

□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 구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P2P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ㅇ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

ㅇ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 적용

※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적용

 

P2P 총 투자한도(’21.5.1부터)
[ P2P 법령상 한도 ]
업체당 투자한도(~’21.4.30까지)
[ 가이드라인상 한도 ]
일반개인투자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3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백만원)
소득적격투자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3

향후 계획


□ 금융위ㆍ금감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1.5.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 임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 P2P법은 기존 P2P업체에 1년간 등록경과기간(~’21.8.26)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에도 투자자들은 미등록업체등을 통한 P2P 투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ㅇ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

ㅇ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