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발표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제 목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발표
□ 6.19.(금) 07:30~08:20 경제부총리주재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
- Working Capital Support Program -
2020. 6. 19.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안 2
Ⅲ. 운영자금대출 세부 구조 4
Ⅳ. 유동화 등 재원조성 방안 6
Ⅴ. 향후 추진계획 7
Ⅰ. 추진 배경
□ 금융권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금융 공급규모를 크게 확대
➊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53.9조원을 지원
➋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61.8조원의 대출·보증 만기연장
⇒ ‘20.1~5월간 중소기업대출이 48.6조원 증가하는 등 ‘1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대출이 증가(은행권 잔액 기준)
*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잔액 증감(조원) : (‘19.1~5월) 22.7 (’20.1~5월) 48.6[‘20.5월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765.3조원으로 전년말(716.7조원) 대비 6.8% 증가]
□ 그러나, 일부 업종·저신용 협력업체 등의 경우 금융접근에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음
ㅇ 매출 감소에 따라 자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도 소진, 부채비율 상승,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권이 위험분담 없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
* 최근 매출의 급격한 감소, 부채비율 상승,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여신취급이 곤란한 경우 다수
□ 협력업체 상당수가 기간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만큼,
ㅇ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
➡ 지난 5.20일에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5.20. 발표) 중 관련사항 >
◈ 기금 지원대상 기업요건(총차입금 0.5조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의 예외
‣ [예외]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하여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
Ⅱ.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안
*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Working Capital Support Program, WCSP)
1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 원칙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선별기능 활용
? (위험 분담) 정부(기금), 정책금융기관, 은행권, 협력업체가 함께 어려움을 분담
‣ 정부(기간산업안정기금), 민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위험을 분담
‣ 협력업체도 후순위 인수 등 위험을 분담하고, 고용유지 노력(→인센티브 부여)
? (대출 기관) 지원대상 협력업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은행의 기업금융 공급 채널을 활용
? (지원 형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 → 기존 대출한도 외에 추가한도 인정
2
프로그램 구조 및 운영
◈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구조(안) ◈
◈ 프로그램 운영방식 요약 ◈
가. 대출 지원
➊ 지원대상 협력업체 선정
ㅇ 기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정, 공급망(value chain) 유지 등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 원청기업, 소관부처 등과 협업하여 대상기업 선정
➋ 은행은 대출신청 기업이 (ⅰ)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를 거쳐, (ⅱ) SPV로 양도가능한 요건을 갖춘 대출 실행
나. 재원 조성
➌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하여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➍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채권을 매입
*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보유 → 대출취급·관리시 도덕적 해이 방지
➎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 발행
‣ 선순위 증권[신용등급 AAA, 비중 50%] : 민간에 매각
‣ 중순위 증권[신용등급 BBB, 비중 30%] : 국책은행이 보유
‣ 후순위 증권[신용등급 C, 비중 20%] : 기간산업안정기금(1종 후순위 15%), 협력업체(2종 후순위 5%) 등이 보유
※ 선·중·후순위 증권 비중은 대출채권 풀(pool)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
Ⅲ. 운영자금대출 (Working Capital Loan) 세부 구조
1
지원 규모
□ 최대 5조원의 운영자금대출 공급
2
대출 대상 기업
? (설립일) ‘20.5.1. 이전에 설립된 기업
?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개인사업자 제외)
? (업종) 산업은행법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내 기업
※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지원 대상 업종
ㅇ 산업은행법령에 따라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금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
* 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 ➊항공, ➋해운, ➌금융위원회 지정 업종(→지정시 관계부처 의견수렴, 기재부 협의 필요)
⇒ 자금지원 대상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추가 지정 가능
? (산업내 중요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확보, 고용 안정, 공급망(value chain) 유지 등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ㅇ 원청기업, 소관부처 등과 협업하여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협력업체 선정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운전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
ㅇ 다만, 코로나19 전부터 구조적 취약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
* 기존채무 연체, 세금체납, 회생·구조조정절차 진행중,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등 → 대출취급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확인·판단
3
대출 취급 금융회사
□ 협력업체는 프로그램 참여 은행중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 신청 가능
4
대출 요건
□ (자금용도) 신규 운영자금 대출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ㅇ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 금지(금융권 협약 체결)
□ (대출한도) 기존 대출한도 외에 추가 대출한도 부여
※ 추가 대출한도 산정(안) : Min (필요자금 규모➊, 1천억원➋, 연간 매출액의 50%➌)
➊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예상 매출흐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만큼 대출
* 필요자금 규모 = 경영상 필요자금(매입채무+이자비용+운영비용) - 예상 매출
* P-CBO, 저신용회사채 SPV 등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필요자금 규모에서 차감
➋ 프로그램 대출 총액 5조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만기) 2년
□ (금리)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리*
* 신용등급, 대출만기 등에 따라 차등화
ㅇ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해 금리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5
운영 기간
□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간 운영
*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6개월간 대출 취급 → 동 기간동안 실행된 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
ㅇ 기업자금조달 여건, 대출 규모 및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운영기간 연장 여부 검토
Ⅳ. 유동화 등 재원조성 방안
1
SPV 설립 및 운영자금 조달
□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하여 특수목적기구(SPV) 설립
□ 필요시, 단기차입 등을 통해 유동성 조달
2
유동화 기초자산 구성
□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기준과 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기초자산 풀(pool) 구성
ㅇ SPV는 정기적으로 또는 은행 요청시 수시로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매입
□ SPV로 운영자금대출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도, 대출채권 관리업무는 취급은행이 수탁받아 수행
3
유동화증권 발행
□ SPV가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 발행
➊ 선순위 증권[AAA등급, 비중 50%] : 민간에 매각
➋ 중순위 증권[BBB등급, 비중 30%] : 국책은행이 보유
➌ 후순위 증권[C등급, 비중 20%] : 기간산업안정기금(1종 후순위 15%), 협력업체(2종 후순위 5%) 등이 보유
※ 선순위·중순위·후순위 증권의 등급·비중 등은 대출채권 풀(pool) 등을 보아가며 추후 조정
Ⅴ.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협력업체 업종 지정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6월말)
* 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업종 지정’ 의견 제출 → 기재부 협의 → 금융위 지정
? 지원대상 협력업체 범위 확정(산업부 등 소관부처-대기업 협업, 7월초)
?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 (은행권 협의, ~7월 중순)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은행권 등이 참여하는 준비작업반을 구성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협의, 전산개발 등 추진
ㅇ 기간산업안정기금·정책금융기관·은행권간 대출취급협약* 체결
* 대출 요건, 채권관리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수준 등 규정
?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WCSP) 시행 (7월 하순)
ㅇ 프로그램 이용 요건 등 사전안내 및 대출 개시
? 유동화증권(P-CLO) 발행
ㅇ SPV의 대출채권 매입 및 유동화 기초자산 구성 (7~8월)
ㅇ P-CLO를 순차 발행 (9월 이후)
◈ 필요시,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 P-CBO, 완성차 업체 상생협력 특별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업체 우선 지원
◈ 적극적 대출 지원을 위한 면책
ㅇ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 프로그램 세부구조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결과,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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