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어려움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R&D 사업비 76억 원 지원-경기도,‘2017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실시
○ 도,‘2017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실시
-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R&D사업비 총 76억 원 지원
- 선정된 과제에 총사업비 6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 원 지원
- 사업신청은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17.01.26 오전 7:28:00
기술개발 어려움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R&D 사업비 76억 원 지원
<주요 내용>
○ 도,‘2017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실시
- 도내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대상 R&D사업비 총 76억 원 지원
- 선정된 과제에 총사업비 60% 이내에서 최대 2년, 4억 원 지원
- 사업신청은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사례=지난 2015년 의료기기제조업체 ㈜참메드는 경기도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을 지원 받아 응급의료에서 사용되는 이동 가능한 Full HD 영상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16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웨이고 그룹과 중국 전 지역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해 총매출액 약 11억 8천만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가 자금문제로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총 76억 원의 R&D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17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해 상반기에 1차로 48억 원, 하반기에 2차로 28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단기 사업화를 통해 신제품·시장개척을 돕는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돕는 ‘글로벌 유망과제’ ▲뿌리산업인 고무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기술혁신개발’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 등 4분야다.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분야는 섬유·피혁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돕는 사업으로 도내 기업이 주관기업이 되고, 산·학 또는 산·연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다.
도는 선정된 과제에 총사업비 60% 이내에서 과제당 최대 2년, 4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이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 중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 한 후 최종 과제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해 접수 번호를 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분과 함께 신청서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술혁신지원팀(031-888-6831~3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엄진섭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는 2008년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626개 과제에 총 1천 110억 원을 지원해 4천 562억 원의 기업매출과 4,333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술개발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가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월 2일과 3일 동두천과 성남에서 사업 을 신청한 기업과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 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유망 분야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및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76억원 내외
◦ 상반기(1차) : 48억 원 내외
◦ 하반기(2차) : 28억 원 내외(‘17년 5월 공고 예정)
※ 하반기 사업은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의 기업주도 분야’에 한하여 공고 예정
□ 지원내용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섬유분야 실용화기술개발) 도내 섬유(피혁 포함)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수출성장 또는 수입대체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
□ 지원프로세스
사업공고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섬유산업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공고
경기도
▼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
신규(서면)평가
·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
현장실태조사
· 발표평가 대상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
▼
신규(발표)평가
·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
과제선정
·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
▼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연차평가) 현장실태조사
·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연차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단년도과제)
· 1년차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다년도과제)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
사업완료(단년도 과제)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사후관리
· 사업화 후속지원 및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과제(글로벌 유망과제)의 경우 연차평가 후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2년차 사업비 지급
2. 지원규모 및 기간
□ 도 지원금 :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2년 4.0억원까지 지원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예산규모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
기업주도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5억 이내
1년 이내
21억원
(북부 지원 6억원 포함)
부품소재
(고무)산업 육성
자동차 부품 등 모든 산업의 뿌리산업인 고무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술 고도화
0.5억원 이내
1년 이내
2.0억원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지원
섬유(피혁 포함)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개발
1억원 이내
1년 이내
5.0억원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도내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출 또는 수입대체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4.0억원이내
(연간 2억원이내)
2년 이내
20억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이상
대기업
40%(현금30%)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40%(현금10%)이상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주도 분야로 도 지원금 1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6,667,000원
50,000,000원
166,667,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3. 신청자격
□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부품소재(고무) 산업 육성 공통)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기술혁신 개발(기업주도 북부)
○ 주관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을 갖춘 주관기관 중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관기관 이어야 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참여기관/위탁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섬유산업 실용화기술개발
○ 산⋅학 또는 산⋅연 등의 형태로 도내 소재 기업이 주관기업이며 1개 이상의 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추진 하여야 함
※ 기업 단독 기술개발사업 추진 불가
○ 주관기관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하는 기업
○ 참여기관/위탁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글로벌 유망과제 지원
○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③ `15년 또는 `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며,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간접수출)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참여기관/위탁기관 : 기술혁신 개발(공통)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참고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4부 및 첨부서류)
1.25.(수) ~
2.14(화) ~ 2.24.(금) 18:00까지
2.22.(수) ~ 2.24.(금) 18: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6. 2.2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활용 시 서류 검토 제외(기타 공지사항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6.2.14.(화) ~ 2.24.(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6.2.14.(화) ~ 2.24.(금) 18: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우편접수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방문접수처
· (경기도 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경기도 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93(용현동, 뉴빛B동 1층) K-ICT 3D프린팅 경기센터(☏ 031-853-7992)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4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 2017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3』참조)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창업과제_2차_시행계획_공고 (0) | 2017.01.26 |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략기술로드맵 발표- 향후 3년(`17~`19)간 40대 전략분야 266개 전략제품 기술개발전략 제시 (0) | 2017.01.26 |
2017 Service Mundus(서비스문두스) 2.0 참가기업 모집 (0) | 2017.01.26 |
(참고자료)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0) | 2017.01.26 |
2017년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0) | 2017.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