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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 발간- 과거 사례 및 판례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

하이거 2020. 11. 4. 09:16

기획재정부,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발간- 과거 사례 및 판례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

 

2020.11.04. 계약정책과

 

보도자료_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F.hwp 16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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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 발간
- 과거 사례 및 판례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 -


□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를 발간하였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

□ 과징금부과제도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경직성 및 과잉규제 우려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3년 6월, 국가계약법 개정)

* 위반사유 발생시 행위의 위법성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영업정지와 동일한 효력

ㅇ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공조달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 [절차(국가계약법 제27조의3 제1항)] 과징금부과 적정성 등 심의요청(중앙관서) → 과징금부과 심의(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중앙관서)
□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과징금부과제도 적용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기업 봐주기’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과징금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참고>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비교
구분
입찰참가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
과징금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목적
계약이행 확보, 공정 계약질서 확립 등
좌 동
성격
중앙관서 장의 기속행위(원칙)
중앙관서 장의 재량행위(예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사전심의절차
사유
총18개 위반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① 부정당업자 책임 경미: 8개 위반행위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유효경쟁 불성립: 입찰참가제한과 동일
방법
위반행위별 공공조달입찰 참가제한
(1월 이상 ~ 2년 이내)
위반행위 관련 계약금액에 일정부과율
(0.5% ~ 30%)


□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사례들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과징금부과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업무가이드를 발간하였다.

* <구성> ①업무가이드의 목적과 기본방향 ②과징금 부과사유 ③과징금 부과대상 ④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⑤기타 과징금 부과시 고려사항 ⑥과징금 감경시 고려사항 등

ㅇ 특히 “과징금 부과요건 및 사례” 부분에서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한 대표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고,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주요 안건 및 입찰참가제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과징금부과를 권고한 판례 등을 분석

ㅇ “과징금 감경시 고려사항” 부분은 동일 또는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감경적용 예시 등을 수록하였다.

□ 한편 과징금부과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바,

* 심의 요청 건: (’16년) 4 → (’17년) 12 → (’18년) 19 → (’19년) 34 → (’20.10월) 35

ㅇ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참여업체들이 기업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상 심의기간은 60일(30일 연장 가능)이나, ‘20년도 평균심의기간은 43일 수준으로 운영 中

□ 이번 업무가이드 발간으로 각 중앙관서에서 과징금부과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조달참여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 계약담당공무원들이 동 업무가이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별첨> 「주요 사례로 보는 과징금부과 업무가이드」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