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가로채기ㆍ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무조건 간판 내릴 필요 없어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작성일2020-10-21
내가 원조집인데,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
-가로채기ㆍ모방 상표출원은 등록 안 돼, 무조건 간판 내릴 필요 없어-"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
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송 후, 관련 없는 제3자 가 먼저 출원하여 포항 식당 측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 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ㅇ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하여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 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표 모방출원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상표법 청구(제출․신청)인 제기기간
정보제출 제49조 누구든지 (익명제출 가능) 상표등록여부 결정전까지
이의신청 제60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등록무효심판 제117조 이해관계인 상표법 제34조제1항12호 및 13호에 의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음
"□ 한편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ㆍ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ㅇ 더불어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
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 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면서"
"ㅇ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상표무단선점행위 방지를 위한 상표법 조항
참고 상표무단선점행위 방지를 위한 상표법 조항
□ 출원상표가 소비가 기만 우려가 있는 경우, 주지·저명상표 또는 부정목적 출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
"<제34조제1항제9호>
ㅇ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제34조제1항제11호>
ㅇ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제34조제1항제12호>
ㅇ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34조제1항제13호>
ㅇ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소상공인 등의 상호 보호를 위해 선사용 상호를 계속 사용할 권리 부여
<제99조>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 하고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 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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