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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하이거 2020. 10. 12. 11:03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정밀안전 점검 미실시 및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중지 조치

담당부서생활교통과 등록일2020-10-12 06:00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 2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 정밀안전 점검 미실시 및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은 사용중지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자동차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11월 중순까지 한 달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제도(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와 관리인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난 6월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안전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였다.

ㅇ 최근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람움직임 감지장치”, “운반기돌출감지 장치” 등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장치․구조물의 설치의무화 등도 추진하였다.

□ 그러나,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중 2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의 44%(18,083기 / 40,882기)를 차지하고 있어

ㅇ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태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년도 현황

구분

5년 이내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기수
(비율)
40,882
(100%)
8,240
(20%)
4,078
(10%)
4,092
(10%)
6,389
(16%)
18,083
(44%)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과 관리인을 미 배치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을 중심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 있어, 정밀안전점검 미수검 시설과 관리인 미배치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중지를 조치하고, 법령 위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정밀안전점검 수검, 관리인 배치와 교육이수 등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ㅇ “이번 특별안전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