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24일부터 총 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기업 어려움 해소 도모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0-03-22 11:00
노후 산단 내 낡은 공장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4일부터 총 사업비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기업 어려움 해소 도모
□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내․외관 개선 등) 할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연 1.5%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출시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
ㅇ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산단 대개조 계획」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하게 되었다.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
□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전국 27개 산단에 시행
ㅇ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 원으로 이번에 출시하는 리모델링형 사업 뿐 만 아니라 작년에 이미 출시한 산업 및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형 사업 에도 지원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 》
ㅇ 리모델리형 사업(노후산단 내 공장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 추진)
* 20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ㅇ 기반시설형 사업(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조성)
* 19년 출시,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ㅇ 복합개발형 사업(산업․문화․지원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
* 19년 출시,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리모델링형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스마트한 산업단지 정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면서,
ㅇ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금융자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동부주택도시금융센터
(02) 6123-8312·3·6, 8324·7
서울·경기 동부권역, 강원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
(02) 6123-8362∼6, 8372∼6
서울·경기 서부권역, 인천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051) 998-6724∼6, 6732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
(02) 3771-6503∼9
광주·전남·제주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
(02) 3771-6572∼8
대전·세종·전북·충북·충남
참고 1
주택도시기금 활용 리모델링형 사업지원 개요
□ (주요내용)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노후산단 개별 공장 증개축 및
재생사업 부지편입 으로 인한 공장 활용도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업주체) 개별공장의 리모델링 수요 기업 및 공장주
□ (지원사업) 산단내 공장 수선, 증개축, 구조보강 및 재생계획 편입에 따른 반파 또는 전파의 경우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내 이전시 부지매입 및 공장 건설비 지원
□ (지원기준) 年 1.5%(추후변동가능), 담보가액 내 최장 만기 10년 상환,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 (사업추진 주요절차)
금융지원 공고
신청접수
금융지원 상담
금융지원
요건 심사
약정 체결
금융지원 실행
사후관리
상품 출시 직후
1일
10~15일
20일
20일
분기별
국토부,
HUG 홈페이지
신청인 ☞ HUG 센터
대출한도 심사, 담보 설정 등
이자, 납부기간, 계좌 등
자금 집행
이자
수납 등
□ 상품구조
【 사업예시 】
사업 전
사업 후
참고 2
주택도시기금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 지원 절차
□ 융자 지원사업 절차도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 고
1.금융지원 상담
사업계획서 검토 및 초기상담
1일
HUG
지원센터
▼
2.신청 및 접수
융자신청서 등 접수
* 동부·서부·남부도시금융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접수 가능(‘19.10 도입)
2∼4주
HUG
금융센터
▼
3.융자대상여부 확인 및 서류 보완
융자대상 산단재생사업 여부 확인
지자체 확인서 등
▼
4.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통한 담보가치 산출
감평업체
▼
5.융자심사
융자상품별 신청인 적격 심사
* 약정위반 경력, 신용결격 사유 등
해당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심사
HUG
금융센터
▼
6.융자승인 및 통지
융자승인 및 승인 통지
HUG
금융센터 →신청인
▼
7.융자약정 체결
차주와 공사 간 융자약정 체결
2∼4주
HUG
금융센터
↔ 차주
8.융자담보 취득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 공사 지정 법무사가 업무수행
▼
9.융자실행
매매계약서 등 관련계약서 기준 실행 여부 확인 후 자금집행
HUG
운용처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융자 지원사업 심사항목
공공성
- 산업단지 재생사업 해당 여부 확인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서상 인허가 추진계획 확인
- 사업추진 내용 및 대표자 경력 등 확인
사업성
- 총사업비 조달계획 및 융자 상환계획 확인
참고 3
노후산단 재생사업 개요
? (개념)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공장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제39조의22
? (대상) 준공・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ㅇ 필요시 주변지역 포함 가능(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 이내)
? (주체) 정부, 지자체, 공기업, 토지 소유자* 등 산단개발 사업시행자
*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도 사업 시행 가능
? (사업절차) 사업시행자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정권자(지자체장)가 승인한 후, 사업 착수
재생계획 수립
➡
관계 행정기관
· 관리권자 협의
➡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
재생시행계획 수립
➡
관계 행정기관
· 관리권자 협의,
토지소유자 동의
➡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보상 및 공사 착수
? (지원사항)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국고 50%)
* 국고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생지구 규모별 차등지원(100만㎡미만 100억, 200만㎡미만 200억, 330만㎡이하 350억)
? (추진현황) 22개 산단에서 재생사업 추진 중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22개 지구 >
‣ (1차 : ’09 선정) 대구(3공단․서대구), 전주(1), 대전(1․2), 부산(사상)
‣ (2차 : ’14 선정) 안산(반월), 구미(1국가), 춘천(후평), 진주(상평)
‣ (3차 : ’15 선정) 양산(일반), 인천(남동국가), 성남(일반), 광주(하남), 청주(일반), 익산(국가), 대구(성서), 대구(염색), 순천(일반),
‣ (4차 : ’17 선정) 천안(일반2), 원주(문막), 여수(오천), 시흥(시화국가), 창원(국가)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착공 후 20년 경과 노후거점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 재생사업과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추진(‘19년 5개소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중)
* 동해북평, 군산국가, 정읍3일반, 충주1일반, 대구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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