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1-06-18 06:00
다양한 택시호출 서비스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
- 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 -
□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 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사업자가 직접 운송), 플랫폼가맹사업(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플랫폼중개사업(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 등 3유형으로 구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6월 18일 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대구, 경북지역) 등 가맹사업자를 통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
ㅇ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한편,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 그대로 적용),
* 단, 수요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0∼5천원으로 적용 가능
-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천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2만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②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반반택시 그린(서울, 경기 일부, 전주)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
ㅇ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19.7)에 따라 적용(서울)되던 2~3천원(22~24시 2천원, 24시~ 04시 3천원, 04시~10시 2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③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를 받아 서울에서 i.M택시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 중
ㅇ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 호출 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천원, 5배 이상일 때 2천원, 10배 이상일 때 3천원 등
□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