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벤처캐피탈통합법 추진 "모험자본 육성"
세종=양이랑 기자 ,세종=박의래 기자
입력 : 2014.02.16 17:59 | 수정 : 2014.02.16 18:27
글로벌 R&D 센터 유치해 벤처기업 M&A 기회 확대
해외경쟁 도입으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조경제 구현의 방안으로 ‘벤처캐피탈통합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벤처 투자 관련 법들을 하나로 통합해 민간 모험자본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 3가지 전략을 큰 틀로 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벤처캐피탈 통합법 추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R&D 센터 유치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창조경제와 관련 벤처캐피탈통합법을 제정하고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영을 분리하는 등의 민간모험자본 육성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벤처캐피탈통합법을 만들려는 것은 벤처 투자회사별로 중소기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워원법 등에 설립근거 및 법령 규제가 나눠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투자펀드, 신기술금융은 신기술기업 대상 펀드만 만들 수 있는 식이다. 그러나 법을 통합하면 업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법 안에서 벤처캐피탈이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벤처캐피탈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 형태의 파트너십 회사로 활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벤처캐피탈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운용 성과가 나면 이를 재투자하기 보다 주주에게 우선 배당해야 해 적극적인 투자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판교 등 국내 벤처기업이 모여있는 곳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유망 벤처기업과 유명 대기업의 R&D 센터가 함께 있어 벤처기업의 기술 정보 등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쉽게 전달돼 벤처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하다. 이 때문에 700여개의 신성장 기업이 입주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면 이들이 국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글로벌 M&A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 국내 대기업들도 이에 자극받아 벤처기업 M&A를 늘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 SOC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해외경쟁 도입으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해외경쟁도입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 행사를 배제하자는 게 골자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유지할 방침이다. 최근 동양그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순환출자가 부실한 재무구조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순환출자는 정부 정책에 따른 비자발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부문의 정상화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검토한다. 현재 도로, 철도의 스톡(stock)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는 판단 하에 본타당성조사를 강화, 이미 편성된 사업이라도 추진 여부부터 시기, 규모까지 다시 판단한다.
또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이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 여부도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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