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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하이거 2021. 2. 10. 09:44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23일까지 접수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2021-02-09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진단하여 기관 맞춤형 특허관리 전략을 제시하는「2021년도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25.8%로 높지 않고*, 특허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특허 활용률(’19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대학·공공연 25.8%, 기업 90.1%
ㅇ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 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대학·공공연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16~’19년 총 55개 기관에 제공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1,284건의 특허가 기술 이전되어 약 213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였으며, 특허처분 전략으로 2,84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하여 약 119억 원의 특허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 올해에는 15개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 관리전략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보유특허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보유 특허 자가진단 시스템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공공연은 우수 발명을 강한 특허로 연결하고, 해외 특허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이번 사업이 대학·공공연의 불필요한 특허비용을 절감하여, 고품질 특허와 해외 특허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특허청의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23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신청해야 한다.
ㅇ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및 한국특허전략 개발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1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지원 유형
유형 맞춤형Ⅰ 맞춤형Ⅱ 맞춤형Ⅲ
지원 대상 국내 및 해외 등록특허 (해외는 전체 지원 건수의 20% 이내)
지원 기간 16주 13주 10주
지원 건수 700건 이하 400건 이하 100건~150건
사업비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정부 지원금(50%) 4,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참여기관 부담금(50%) 4,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지원 내용 "⦁(특허 분류) 대상 특허의 제품·기술분야별 세부 분류
⦁(특허 분석) 개별 특허 분석을 통한 보유특허 진단 및 연구자 인터뷰
⦁(전략 제시) 활용 또는 처분 전략 제시
① (활용) 유망 특허군의 관리·활용 방안
- 기술소개서 작성, 수요 기업군 정보 제공 등
② (처분) 청구항 감축을 통한 조건부 유지 및 포기 특허군의 처분 방안
- 특허별 개별 평가표 및 연차료 절감(안) 제공 등"
"□ 공공기관 보유특허 자가진단 시스템 프로세스 구축(안)
o 자가 진단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여 기관 차원의 현황 파악 및 개별 특허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보유특허 자가 진단 서비스 프로세스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관의 보유특허 현황 제공 "⦁기관의
특허 자원 및 인프라 파악" ⦁개별 특허 정량 분석 ⦁개별 특허 자가 평가 ⦁개별 특허 등급 제공 (3+4단계) ⦁2~5단계를 종합한 진단 의견 제공
자가진단시스템 기관 자가진단시스템 기관 자가진단시스템 자가진단시스템

"(1단계) 특허청 DB를 활용하여 기관의 보유특허, 기술이전 및 특허 유지료 현황 등을 제공 (2단계) 질문지(사전 문진표) 작성을 통해 기관의 특허 자원 및 인프라를 파악
(3단계)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특허에 대한 권리성 및 활용성 등급을 정량 평가 (4단계)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별 특허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5단계) 3단계 및 4단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 특허의 등급 제공
(6단계) 기관의 역량(2단계) 및 보유특허의 평가 결과(3∼5단계)에 따른 종합 진단 의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