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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OECD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으로 참여, 국제사회 노력 확산

하이거 2019. 4. 15. 16:44

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OECD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으로 참여, 국제사회 노력 확산

 

등록일 : 2019.04.15. 작성자 : 혁신기획과







대한민국, OECD 열린정부 구현 노력에 동참한다.
- OECD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으로 참여, 국제사회 노력 확산 -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 기준을 제시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OECD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Experts Group on Open Government)’의 일원으로 오늘부터 활동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공공혁신, 반부패, 전자정부, 조달 등 열린 정부와 관련된 연구를 해 오며, 국제사회에서 열린 정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오고 있다.
 ○ 특히 민주주의, 포용적 성장,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 열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열린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OECD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을 설치했다.
 ○ 그간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온 전문가그룹에는 핀란드(의장), 프랑스,  등 20개국이 참여해왔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이후 OECD 공공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OECD 열린 정부 실무단(Working Party on Open Government)’로 공식 개편할 예정이다.
   ※ 참여국 : 핀란드(의장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라트비아, 멕시코, 모로코, 노르웨이, 페루, 스페인, 튀니지, 영국, 미국, 총 21개국 (비회원국 포함, 알파벳順)
 ○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은 2017년 12월 OECD 이사회에서 채택한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문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at http://oe.cd/ogrec
’을 제시하는 등 열린 정부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마련하고, 36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 구현 노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 열린 정부 전문가그룹은 앞으로 OECD 회원국의 열린 정부 구현 정도를 비교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동참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혁신 추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17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하는 ‘제8차 OECD 열린정부 전문가그룹 회의’와 ‘제59차 공공행정위원회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와 함께 참석해 열린 정부를 통한 정부혁신 추진 노력, 국민소통, 역량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정부는 열린 정부를 추진하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OECD 회원국들과 열린 정부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국제사회의 열린 정부 모범국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OECD 열린정부 전문가그룹에서는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문’을 통해 OECD는 열린 정부를 “민주주의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원칙을 증진하는 거버넌스 문화”로 정의하며,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①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 ② 법‧규제 마련, ③ 성공적 이행, ④ 수직‧수평적 조정, ⑤ 모니터링‧평가‧역량강화 체계 구축, ⑥ 적극 소통, ⑦ 공공데이터‧정보 공개, ⑧ 정책과정 내 동등한 참여의 기회 보장, ⑨ 디지털 툴 활용 등 혁신적인 방법 마련, ⑩ 입법‧사법‧행정이 참여하는 ‘열린 국가’로의 확장을 권장


붙 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요

□ 개  요
 ○ (설  립) 1961년 9월 30일(당시 20개국으로 구성)
 ○ (회원국) ’18.11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36개국 가입
 ○ (목  적)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
   ※ OECD 설립협약상의 목적(제1조)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
 ○ (활  동)
   - 회원국 간 정책경험 비교, 상호 학습, 과제별 해결방안 모색
   - 국제적 문제 대응, 국제경제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 연구
   - 규범 제정, 선언 등 구속적 규범 마련

■ 우리나라의 OECD 활동  ▸ 1996년 12월 OECD 가입
  ▸ 1997년 1월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개설
  ▸ 정책분야별 위원회에 다양한 부처 참여(우리부: 공공행정위원회)
  ▸ 국제사회 정책 동향 분석, 회원국의 모범사례 발굴 및 국내 환류

□ OECD 공공행정위원회 (Public Governance Committee)
 ○ OECD 산하 36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89년 설립)
 ○ 공공행정에 관한 회원국 간 정책사례 소개, 정보교환에 중점을 두며 공공혁신, 정책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룸
 ○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주무부처로 활동하며, 안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가 공동 참석
 ○ 정기회의 매년 2회 개최(4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