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 실시
등록일2020-06-09
제 목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6.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1 추진 배경
□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20.8.5 시행)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
ㅇ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 →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
□ 이에, 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주요내용 >
ㅇ (기간) ’20.6.10일(수) ~ 6.24일(수)
ㅇ (대상)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절차
□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 개정 신정법 시행 전까지 사전접수‧심사 절차 운영(법 시행후 신속히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시 접수‧심사 절차 운영예정
① (공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개정 신정법 시행전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접수 공고를 실시합니다.(6.10일)
② (사전접수)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지정신청 사전접수 기간 : ’20.6.10일(수) ~ 6.24일(수)
③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7월)
④ (접수)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합니다.(8.5일~)
*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fast track 적용
⑤ (심사)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전심사 미신청 또는 미통과 지정신청자의 경우 사전심사통과자 심사이후 심사
⑥ (지정)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8월중)
3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20.3.31.~5.11.), 감독규정 개정안(’6.3.~6.23.) 입법예고
요 건 내 용
기본요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 이후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
인력‧조직 ❶ 8인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 보유 등
❷ 임원이 최근 개보법, 신정법 등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시설‧설비 ❶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보안체계 등 구비
❷ 업무공간,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 구비
재정능력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 등
관리체계 ❶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❷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 등
※ 요건 세부사항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참고
4 데이터전문기관 운영 방향
? (데이터 결합)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결합 관련 사항 기록‧관리 및 금융위에 정기적 보고, 주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 데이터 결합 절차(상세절차 참고2) >
※ 데이터를 결합하는 양 기관 중 한쪽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신정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를 운영합니다.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 >
5 향후 계획
? 지정 사전신청 접수 : ’20.6.10일(수) ~ 6.24일(수)
? 사전심사 : ~ 7월중
? 사전심사 통과자 등 지정신청 접수 : 8.5일(수) ~
?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8월중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기대 효과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 마련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
⇒ 이종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한 융합新산업 성장 촉진
?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결합 수요자가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뢰성 높은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
데이터 결합 수요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 결합
?
데이터 결합 활성화 및 사회적 신뢰 형성
? (데이터 결합)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융합 新서비스 개발
카드사 결제정보와 유통사의 매출정보를 결합
?
고객의 소비 현황을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분석
?
종합 소비 관리 서비스
개발 가능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법적 부담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가능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적정성평가 통과
?
안전한 익명정보로서 금융회사가 직접 활용하거나 창업 기업 등에 제공
?
창업 기업 등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데이터 활용 가능
참고 2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과정
➊ 신청기업 1과 2가 동일한 암호화방식으로 가명처리 실시
<기업1(보험회사)> <기업2(자동차회사)>
성명 전화번호 가입보험 사고빈도 성명 전화번호 블랙박스 에어백
권율 02-2345-6789 OO보험 年5회 권율 02-2345-6789 O X
이순신 010-4567-9876 □□보험 年3회 이순신 010-4567-9876 X O
홍길동 010-4562-7895 OO보험 年1회 홍길동 010-4562-7895 O O
(동일한 암호화기법 적용)
(성명, 주민번호를 암호화 ➝ 결합키 생성)
결합키 가입보험 사고빈도 결합키 블랙박스 에어백
A004F OO보험 年5회 A004F O X
A005Z □□보험 年3회 A005Z X O
A006K OO보험 年1회 A006K O O
➋ 신청기업 1과 2가 가명정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키를 활용하여 가명정보를 결합
<데이터전문기관>
결합키 가입보험 사고빈도 블랙박스 에어백
A004F OO보험 年5회 O X
A005Z □□보험 年3회 X O
A006K OO보험 年1회 O O
➌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키를 삭제 또는 다른 대체값으로 변환한 후 신청 기업에게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 형식으로 제공
<데이터전문기관> ➝ 기업1·기업2
대체값 가입보험 사고빈도 블랙박스 에어백
A004F ➝ B0001 OO보험 年5회 O X
A005Z ➝ B0002 □□보험 年3회 X O
A006K ➝ B0003 OO보험 年1회 O O
※ 결합키를 삭제 또는 대체값으로 변환함으로써 기업 1과 2가 보유하고 있는 추가정보를 통한 재식별 불가능 ➝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감소
➍ 결합된 정보 삭제, 처리기록 작성·보관(3년)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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