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2020-05-07
◈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에어컨은 모든 창문 1/3 개방 시 사용 가능 등 기존 지침 보완
-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보강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20.5.7.)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과 이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
□ 교육부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보완하였다.
□ 이번에 보완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활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하였다.
-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응답 내용 >
이 설문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몸에 열이 있나요 ? (해당사항 선택)
□ 37.5℃ 미만 □ 37.5℃~38℃미만 또는 발열감 ■ 38℃ 이상
2.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 (해당사항 모두 선택)
□ 아니오 □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 설사 ■ 메스꺼움 □ 미각‧후각 마비
3. 학생이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4. 동거가족 중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5.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학생은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학생 및 교직원 귀가 조치 시 ①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②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등 제공
○【학교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에어컨 사용】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다.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
-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하였다.
◈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시도 담당자 온라인 협의(2회, 3.26., 5.1.), △교육국장 영상회의(2회, 4.29., 5.6.), △ 전자 공문 발송‧회신(4.29.~5.1.), △시도 부교육감 회의(5.7.)
<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 경과 >
ㅇ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각 사례별 지침을 포함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출결 처리】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ㅇ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 >
□ 다만,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평가 및 기록】
□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안내되었다.
◦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하였다.
□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 △시도담당자 영상회의(3회, 3.23./4.10./5.6), △교육국장 영상회의(2회, 4.29/5.6), △부교육감 회의(5.7.)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출결관리】
□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 또한,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교외체험학습’ 신설 예정
◦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 안정적 등교수업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이용제한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각급학교에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 지원 인력*은 쉬는 시간 등 수업시간 외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질서유지,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가용 인력 확보 후 운용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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