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인터넷진흥과 작성일 2020.09.22.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예정!
정부·공공기관의 민간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대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➊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ㅇ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➋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ㅇ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➌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ㅇ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기대효과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ㅇ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하여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계약 시 기존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검색·선정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계약제도(’12~)
** 연간 거래규모 약 167배 증가(‘12년 및 ’18년 비교 시), 거래의 약 70%가 중소기업과의 거래(‘18년 기준)
□ 공공부문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서비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이며 선정 여부는 기업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름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업무 환경이 필요
- 정책 수립 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비대면 영상회의 서비스
- 재택근무 시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협업 서비스 등)
☞ 공공·민간 다수의 참석자가 동시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고화질 영상회의 서비스, 메신저·메일·일정관리·저장소를 통합한 클라우드 기반 협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업무 수행
【사례①】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협업 서비스
❖원격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수자가 손쉽게 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실시간 강의, 학습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필요
☞ 클라우드 기반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로 비대면 환경에서도 양질의 교육 제공
【사례②】클라우드 기반 교육 서비스
❖ 기존 사업 관리시스템의 노후화로 장애 위험 증가 및 지원 사업 증가에 따른 사용량 폭증
☞ 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사업 관리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면 전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
【사례③】클라우드컴퓨팅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민간 클라우드 전환
3. 향후 계획
소관 부처 하위 규정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디지털서비스 계약 관련 내용 반영)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정
□ 정부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하여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조달청은 ‘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심사·선정 이용지원시스템 조달청 쇼핑몰 디지털
서비스 ? 등록 ? 계약 서비스
심사 신청 ➡ ➡ ? 공개 ➡ ➡ 사용
공급기업 심사위원회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
※ 수요기관이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구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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