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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하이거 2021. 2. 24. 16:57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발표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1-02-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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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
-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발표 -
- 나의 흩어진 건강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


□ 정부는 2021년 2월 24일(수) 14시, 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정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함께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와 주요 이해관계자별(공공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 의견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이다.

* 4차위는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산업‧복지‧과기‧개보위)가 참여한 특별위원회로, 개인주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방안을 논의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여 ▴건강 증진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환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조력자(Digital Enabler)로서 인식되고 있다.

○ 그간 4차위, 관계부처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국가적 중요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 마이헬스웨이 BPR/ISP 컨설팅, 전자적으로 의료정보 제공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 ‘20.3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과제」및 「국정과제」에 포함(‘20.7월), ‘나의건강기록’ 앱 구축 사업(‘20.9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포함 (‘21.2월) 등

【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 】

□ 그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고,

○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Engagement)도 곤란하였다.

* 국민의 78.0%는 ‘개인 건강정보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개인 건강정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20.9%에 불과(대국민인식조사, ‘20)

☞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불편 없이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칭)’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개인 주도형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 2022년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1년)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 → (’22년∼)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 민간 건강정보로 확대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

◆ 개인 주도로 ①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③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네트워크 허브) 수행

 

 

① (수집 가능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의료, 생활습관, 체력, 식이 등)를 한 번에 조회‧저장

② (인증‧동의) 개인의 동의 하에 조회‧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 방지

③ (활용 서비스) 정보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앞으로 정부는 건강정보 주체인 국민 건강증진을 최우선 비전으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 「3대 추진 전략 :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에 대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비전

개인 중심 건강정보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목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3 대
추진
전략

◇ 순차적‧단계적으로 건강정보 제공 항목 확대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 구축
◇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 분담


추진
과제


(4개 분야

12개 과제)
?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 개인 주도 건강 정보 활용 지원
➊ 데이터 유형별 수집 항목 정의
➋ 플랫폼 제공 데이터 표준화
➌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유인 마련
➊ 플랫폼 공통 인프라 구축
➋ 사용자 인증‧동의 체계 구현
➌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
➊ ‘나의건강기록’ 앱 개발
➋ 활용서비스 연계‧관리 방안 마련
➌ R&D를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마련
➊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➋ 민‧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➌ 대국민 소통 전략 마련


? 첫째,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건강정보 수집 체계 】

 


①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하고,

○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을 확대한다.

②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고,

○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을 확정(Core Data Set for PHR)한다.

③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인을 위해,

○ ▲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 데이터를 제공받는 정보주체, 활용기관 등 수혜자를 대상 과금체계 도입, ▲ 데이터 제공 여부를 정부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 둘째, 국민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시스템) 】

 


①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기관, 전체 국민, 활용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하여,

○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②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동의(Informed Consent)*,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기반 데이터 제공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 본인이 동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도록 동의의 원칙 마련
**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 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구현

③ 플랫폼과 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을 마련한다.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만 송‧수신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시스템 간에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

? 셋째, 국민이 스스로 원하는 진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민 건강정보 활용 지원 】

 


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직접 활용(조회·저장‧전송)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② 기존 범부처 유관 사업(산업부, 복지부, 과기정통부 등), 의료 및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계하고,

○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국민‧의료계‧산업계 논의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기관 사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 사전 심사 도입 시 ▴서비스 제공 계획,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보안 인프라, 동의 체계 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 수립

③ 마이데이터 활용과정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창출을 위해,

○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데이터 암호화 등 마이데이터 요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

? 넷째, 법‧제도 개선, 거버넌스 등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마련한다.


【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 】

 


①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보완한다.

*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고유식별번호 처리 및 타 행정기관 정보연계 근거(부모나 자식이 대리 조회 허용), 전담운영기관 등

② 주관부처(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칭)‘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③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

* 홍보 영상 및 브랜드 제작,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브랜드 제작, 우수활용 사례발굴, 마이 헬스웨이 웹 포털 구축 등

【 플랫폼 기반 국민 체감 서비스 구현 】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플랫폼을 통해 흩어져 있는 본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조회‧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컨텐츠를 제공한다.

?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에서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개인 질환의 정밀한 진단 및 진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 다양한 민간이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진료‧건강관리 외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진료기록부‧처방전 등의 서류와 MRI‧CT‧X-Ray 영상 자료를 전자적으로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

□ 정부는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 2021년 2월 24일부터 먼저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출시한다.


【 ‘나의건강기록’ 앱 주요 화면 】


로딩 화면
메인 화면
투약 이력

 

진료 이력
예방접종 이력
저장 및 전송(공유)

 

 


□ 국민은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서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건보공단), 투약이력(심평원), 예방접종이력(질병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장한 본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 공유 기능을 통해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앱(앱 to 앱 전송), 이메일, 메신저 앱 등으로 전송 가능
□ 향후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중 iOS 버전 앱을 개발하고, 제공 데이터 항목 확대 및 UI/UX 개선 등 앱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특히, 마이 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공마이데이터 유통 시스템(행안부) 기반의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공공건강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 가능하지만,

○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나의건강기록’ 앱과 함께 다양한 의료기관‧건강관리업체 등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play.google.com/store/apps/ details?id=or.kr.khis.phr),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his.or.kr) 또는 아래 QR코드를 인식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

【 ‘나의건강기록’ 앱 내려받기 QR코드 】


○ 또한, ‘나의건강기록’ 앱 설명 동영상을 보건복지부, 4차위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부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com/user/mohwpr
* 4차위 유튜브 채널 주소 : https://youtube.com/c/kr4thir
【 향후 계획 】

【 마이 헬스웨이 단계적 확대 구축 계획 】

 


□ 2021년 2월부터 우선 공공기관 정보 대상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하여 국민 체감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 금년 중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도입방안 발표 이후,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거버넌스(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즉각 구성하여,

○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2년까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2021년에는 마이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하고,

* 데이터 시범 제공·활용기관 모집 및 연계 실증, 마이헬스웨이 핵심요원 모집 및 플랫폼 기능 테스트, 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설계 등

○ 민‧관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정착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건강기록’ 앱에 기반하여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윤건호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환자‧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별첨 > 1.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2.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