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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등「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

하이거 2021. 5. 14. 11:4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등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1-05-1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활용범위 확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등「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로 ‘21.5월 기준 총 4,008명 배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 : ‘20.3.14.

 

 ○ 이번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업무 동시 수행 허용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입니다.

    (자격 범위 추가) 기존에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 인정하던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때도 인정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동일 판매장에서 겸직 가능)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도 수행 가능

    (자격 취득 후 최초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한 개선)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

    (처리기한 단축)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신규 등록 업무 처리기한 ’10일‘임)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및 맞춤형화장품의 소비자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항목

현행

개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2년 근무 등 필요

(추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업무 1년이면 충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

판매업자 자신이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판매장에서 겸직 가능

교육이수

의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의 경우 당해 연도가 끝나기 전교육 이수 필요

 

※ 품질·안전관리 교육매년 이수 필요

최초 교육의 경우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최초 교육 면제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업무 처리기한

15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