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 총 22억 원 지원, 3월 24일까지 대상자 공모…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서:물류정책과등록일:2017-02-01 11:00
무시동히터 등 친환경 물류 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
총 22억 원 지원, 3월 24일까지 대상자 공모…온실가스 감축 노력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16년에 비해 30%가 증액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사업비 지원과 병행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위주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ㅇ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10억 8천만 원이며, 그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히터*를 집중 지원(2,050대, 8억 5천만 원)한다.
*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
ㅇ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ㅇ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천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구 분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
지원규모
10억 8천만 원
8억 3천만 원
9천만 원
지원대상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5천만 원), 통합단말기(10만 원 이내), 에어스포일러(15만 원 이내), 무시동히터(40만 원 이내)
공기저항․공회전․동력손실저감, 경량화 등
(저저항타이어, 무시동에어컨, 콜드체인(Cold Chain)시스템 등)
기술, 장비 효과 검증
신청자격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205개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9개사)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기술, 장비 개발자 등)
지원규모
30~50% 이내
30~50% 이내
검증비 전액 지원
(임차료, 장착비 자부담)
□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24일(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ts2020.kr), 녹색물류 누리집(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
ㅇ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 “파리협약 체결(‘15. 12.)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중소 화주,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 주요내용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 19.96억원
ㅇ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
ㅇ (선정절차) 기업의 신청을 받으면, 교통안전공단의 1차 심사와 녹색물류협의기구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
신청
⇨
1차 심사
⇨
최종 심사․선정
물류기업화주기업 등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공단)
녹색물류협의기구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 분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
지원내용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효과있는 장비 지원
민간제안 장비 등 지원
기술, 장비 효과검증
신청자격
①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②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물류기업, 화주기업 등
기술, 장비 개발․보유자 등
선정기준
①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②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① 효과검증 필요성 심사
② 민간제안사업 평가기준 준용
지원내용
시스템 구축비, 단말기 구입비의 30~50% 이내
사업비의 30~50%이내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효과검증사업은 제외)
ㅇ (지원방식) 지원금액의 50%를 선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이행조건 충족 시 나머지 지급
② 물류에너지목표관리 운영 위탁 : 2.5억(위탁사업비, 화물차 연비왕대회 등)
붙임 2
′17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안)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7년 2월 2일(목) ~ 2017년 3월 24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9.96억원)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1,076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13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94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32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무시동히터 보급
820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이내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920
▪민간공모사업
83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대기업 등은 30% 이내
▪효과검증사업
90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주소 :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전화 : 031-369-0337, 0338
- 홈페이지 : www.ts2020.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⑤ 사업계획서
⑥ 사업수행확약서
⑦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직영차량 보유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반드시 제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7년 3월 22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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