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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

하이거 2021. 4. 17. 17:21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4.16(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

2021.04.17. 외화자금과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아래 사이트의 보고서 원문 참조 바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0131)

 

□ (개요)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종합평가)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다. 

 

ㅇ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 

 

* ❶對美 무역흑자가 200억불 이상, ❷경상흑자가 GDP 대비 2% 이상

❸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개입

 

- 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흑자국(中):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 중국은 ’19.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였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다. 

 

□ (우리나라 평가)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12)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 교역촉진법(’15)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여부 >

요건 세부기준 한국 실적 해당 여부

對美 무역흑자 200억불 이상 248억불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4.60%

달러 순매수 GDP의 2% 이상,  0.3% (53.5억불 순매수) ×

(외환시장 개입) 6개월 이상 순매수

 

ㅇ 지난 보고서(’20.12)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 ’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 ’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

 

-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한편, 미국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주요국 평가 결과

◇ 美 주요 교역상대국(교역규모 400억불 이상) 20개국*에 대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해당 여부 평가

 

* 중국, 멕시코, 독일, 베트남, 일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태국, 인도, 한국, 프랑스, 싱가포르, 영국, 벨기에, 브라질, 네덜란드

 

□ (심층분석 대상) 베트남ㆍ스위스·대만이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에 모두 해당 →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 실시

 

⇒ 다만, 불공정한 무역이득 획득을 위한 환율조작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88)상 환율조작국으로는 미지정

 

□ (관찰대상국) 교역촉진법(’15)상 3개 요건 중 2개만 해당하는 한국 등 10개국 + 中 → 총 11개국

 

ㅇ (韓·獨·日·伊·말련·태국·멕·아일랜드) 對美 무역흑자 + 경상흑자

 

ㅇ (印) 對美 무역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싱) 경상흑자 + 외환시장 개입

 

ㅇ (中)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 

 

<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

구분 對美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해당 ’20.12월대비

200억불 이상 GDP 2% 초과 순매수/GDP 2% 이상  요건수 변동사항

+ 6개월 이상 지속 

베트남 697억불 3.70% 4.40% 3 동일

스위스 567억불 3.70% 15.30% 3 동일

대만 299억불 14.10% 5.80% 3 2→3개 해당

중국 3,108억불 1.90% 1.20% × 1 동일

독일 573억불 6.90% - - 2

일본 554억불 3.30% 0.00% × 2

이탈리아 295억불 3.70% - - 2

말레이시아 317억불 4.40% 0.60% 2

태국 264억불 3.20% 1.90% 2

인도 238억불 1.30% 5.00% 2

한국 248억불 4.60% 0.30% 2

싱가포르 38억불 17.60% 28.30% 2

멕시코 1127억불 2.40% -0.20% × 2 1→2개 해당

아일랜드 559억불 4.80% - - 2 1→2개 해당

캐나다 150억불 -1.90% 0.00% × 1 동일

프랑스 156억불 -2.30% - - 0

영국 -88억불 -3.50% 0.00% × 0

벨기에 -67억불 -0.20% - - 0

브라질 -117억불 -0.90% -2.60% × 0

네덜란드 -181억불 7.80% - - 1

* 

3개 요건 해당 / 관찰대상국 / 요건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