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을 위한 ICT수출 중소기업 밀착지원 서비스 추진
작성일 : 2016. 6. 8. 정보통신산업과
미래부,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을 위한 ICT수출 중소기업 밀착지원 서비스 추진
- 수출 ICT제품에 대한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단계별 규제 대응 컨설팅
-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ICT제품 시험·분석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ICT 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 밀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ㅇ ICT 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는 국내 중소기업에 강력한 수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ㅇ 미래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와 함께 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해외규제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관련 밀착지원 서비스는 1) 2019년부터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규제(RoHS II) 관련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와 2) ICT 제품 전주기(생산, 사용, 폐기)에 걸쳐 각 단계별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된다.
ㅇ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30개 제품을 선정, 전문시험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ICT제품 또는 부품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의 발굴과 공급망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ㅇ 컨설팅 서비스는 수요기업 신청을 받아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대상 2개 기업을 선발하며,
- ICT제품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irmity) 작성 등을 지원하고, 기업 실무자를 위한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해외수출 기업 밀착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KEA 환경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coe.or.kr), 이메일(doh@gokea.org),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대응 핫라인(1600-8182)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정완용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ICT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미래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 밀착지원 개요 1부.
2. 주요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 현황 1부.
3. EU RoHS II 규제 개요 1부.
4.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 밀착지원 서비스 신청서 1부. 끝.
붙임 1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 밀착지원 개요
□ 사업개요
o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ICT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기업 밀착지원*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① RoHS II 대응 지원, ② ICT제품 전과정 규제 대응 지원
□ EU RoHS II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o (지원범위) '19년부터 유해물질 규제가 확대(4종 추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규제 대응을 위해 30개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
o (세부내용) 희망 기업 제품의 시험·분석 비용 지원 및 대응방안 컨설팅
- 대상물질 함유여부 시험분석 및 규제준수 여부 파악
- 향후 의무화가 확정된 규제물질의 사용에 관한 산업계 실태조사
□ ICT제품 전주기 규제대응 지원
o (지원범위) ICT분야 2개 기업에 대해 생산(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tances)*, 이용(에너지효율 에코 디자인) 및 폐기(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등 전주기 규제 대응 지원
o (지원방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6명), 유해물질 전문 시험기관(7명) 및 재활용 규제 전문기관(5명)으로 전문 지원단 구성·운영
o (세부내용) 수출 대상국의 유해물질 규제관련 토털 서비스 제공
- 유해물질 시험분석, RoHS 기술문서 및 자가적합선언서(DoC) 작성지원
- 에코디자인 규제(EU ErP) 해당여부 등 규제정보 및 유권해석 서비스
- WEEE 대응을 위한 재활용 가능률 평가 및 정보제공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관리 프로세스 수립 지원
*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유해물질 사용 제한(EU ˊ06.7월 시행)
**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용 생산자 부담(EU ˊ05.7월 시행)
□ 추진일정
o ICT제품 전과정 규제대응 지원기업 모집 : ~ 6월3주
o EU RoHS II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기업 모집 : ~ 8월31일
o 컨설팅 추진 : 6월 ~ 10월
붙임 2
주요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 현황
□ ICT 제품 관련 환경·에너지 규제
o 생산단계의 유해물질규제(RoHS, REACH 등), 이용단계의 에너지효율(에너지 라벨링 등), 폐기단계의 재활용규제(WEEE) 등이 있음
< 제품 단계별 환경⋅에너지 규제현황 >
□ 韓-EU ICT 환경·에너지 규제
o EU 등 선진국은 환경·에너지 규제를 선도, 우리도 유사한 규제 운영
< EU-한국 ICT 환경·에너지 규제 비교 >
구분
EU
한국
유해⋅화학 물질
○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 대상 : 모든 전기전자제품
- 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 기준 : 균질재질기준 0.1wt%(단, 카드뮴은 0.01wt%)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대상 : 27대 전기전자제품
- 물질 :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 기준 : 균질재질기준 0.1wt% (단, 카드뮴은 0.01wt%)
에너지
○ 에코디자인
- 대상 : 40여개 전기전자제품 (대기전력 기준 포함)
- 기준 : 제품군별 최저소비효율 준수
○ 에너지 라벨링
- 대상 : 7대 가전제품
- 규제 : 제품군별 별도 도안 표기 의무
○ 에너지이용 효율 합리화법
- 대상 : 주요 전기전자제품
- 규제내용
⋅제품군 별 최저소비효율 준수
⋅에너지소비효율 표기
⋅대기전력(0.5W) 초과 시, 경고 표시 의무
재활용
○WEEE(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지침)
- 대상 : 모든 전기전자제품
- 규제내용
⋅재활용 정보제공
⋅폐제품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비용 납부
⋅재활용 가능률 산정 등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대상 : 27대 전기전자제품
- 규제내용
⋅제품군별 회수⋅재활용 의무
붙임 3
EU의 유해물질규제(RoHS) 규제 개요
ᤝ EU RoHS II 적용 현황
o 유럽 집행위는 RoHS 디렉티브 부속서 II(금지물질 및 최대허용농도) 개정을 공포함으로써 ICT제품에 함유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ˊ15년 6월 4일)
o 추가적으로 제한되는 물질은 고분자 합성수지의 유연성(Flexibility) 증대를 목적으로 가소제로 주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4종) 물질임
물질명
CAS No(화학물질고유번호)
최대 허용농도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117-81-7
단일 재질별
0.1 wt%
뷰틸벤질 프탈레이트(BBP)
85-68-7
다이뷰틸 프탈레이트(DBP)
84-74-2
다이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84-69-5
< RoHS 추가제한물질 4종 >
※ DEHP : Bis(2-Ethylhexyl) phthalate, BBP : Benzyl butyl phthalate, DBP : Dibutyl phthalate, DIBP : Diisobutyl phthalate
o 2019년 7월 22일부터 RoHS 제품군 목록 8(의료기기) 및 9(모니터링 및 통제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10대 물질 함유금지
적용일자
2014. 7. 22∼
2016. 7. 22∼
2017. 7. 22∼
2019. 7. 22∼
2021. 7. 22∼
금지물질
6종(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PBB, PBDE)
10종(6종 + 프탈레이트 4종)
예외품목*
의료기기,
통제기기*
통제기기
예외 없음
의료기기,
통제기기
예외 없음
< RoHS 제품군별 유해물질 규제 적용일정 >
* 의료기기(카테고리 8) 및 산업용 모니터링·통제기기(카테고리 9)
- 의료기기 및 산업용 모니터링·통제기기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2021년 7월 22일부터 10종 금지
붙임 4
글로벌 ICT 환경·에너지 규제 밀착지원 서비스 신청서
기
업
현
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주소
주생산품목
2015년 매출액
2015년 수출액
대
상
제
품
제품명
제품 설명
(주요 기능)
수출 지역
2015 수출액
※ 수출 예정일 경우 2016년도 예상 수출액 기재
해외수출
애로사항
담
당
업무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 메일:
위와 같이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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