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1-04-05 11:00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
□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ㅇ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전국 27개 업체, ‘21.2월 기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왔다.
ㅇ 또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
□ 그러나 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였다.
ㅇ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
기 계 명 검사주기 성능검사기간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레벨 3년
거리측정기 3년
토털 스테이션 3년
(total station:각도·거리 통합 측정기)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금속관로 탐지기 3년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올해 건설산업 숙련 인재 1,981명 양성‥2021년도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추진‥무료 교육생 모집 (0) | 2021.04.06 |
---|---|
경기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 참여기업 모집‥우수인재는 물론 인건비도 지원 (0) | 2021.04.06 |
2021년도 1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0) | 2021.04.05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1-138호, 2021.04.01.) (0) | 2021.04.05 |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4.2.기준) (0) |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