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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출범식 및 창립이사회 개최

하이거 2021. 7. 3. 12:34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출범식 및 창립이사회 개최

작성일 2021-07-02 부서 생명기술과

 

 

재생의료기술,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한다 

- 첨단 재생의료기술 선도를 통한 질병극복을 위해 2개 부처가 연구개발 지원

-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개소식 및 창립이사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장관), 보건복지부(권덕철 장관)는 향후 10년간(‘21~’30) 약 6천억원 규모로 국내 재생의료기술개발을 주도할「(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ㅇ 사업단 개소식은 7월 2일(금) 14:00, 서울시티타워 17층(서울 중구)에서 정부 부처, 사업단, 전문기관, 학회 및 기업 등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ㅇ 개소식에 이어서 진행된 창립 이사회에서는 사업단 설립경과 및 향후 계획, ‘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ㅇ 본 사업은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확장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원천기술개발 영역에서 발굴한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및 치료제 확보기술 개발, △현재 임상연구(TRL6~7)중인 질환 타겟 치료제의 임상 2상 완료 등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ο (사업목적) 재생의료 분야의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한 난치질환 극복 및 미래 바이오 경제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ο (사업규모) 10년간(’21~’30), 총 5,955억원(국고 5,423억원, 민간 532억원)

ο (’21년도 예산) 총 128억원 (과기정통부 64억원, 복지부 64억원)

 

□ 사업단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신규과제는 51개 과제(3개 분야*, 총 128억원)이며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향후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1) 재생의료 원천기술개발, 2) 재생의료 연계기술개발, 3) 허가용 임상시험

 

ㅇ 6.3일(목)부터 2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 공모가 진행 중이며, 8월 중으로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①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htdream.kr)

 

□ 사업단 조인호 단장은 “혁신적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기술의 가치 증대를 사업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과의 재생의료 협력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 재생의료 기술 수준을 높이고, 본 사업을 통해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분야 원천기술개발부터 치료기술개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생의료 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사업단 개소식 및 창립 이사회 개요

 

□ 행사개요

 

ㅇ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할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개소식 및 창립이사회 개최

 

ㅇ 일시/장소 : 2021년 7월 2일(금), 14:00~16:00 / 서울시티타워 17층

 

ㅇ 참석자 : 과기정통부 및 복지부 국장, 사업단장‧임직원, 재생의료 관련 외부인사 등 20인 내외

 

□ 상세일정(안)

 

구분 시간 주요일정 장소 비고

개소식 14:00~14:03(3′) 국민의례 및 17층  사회자

(공개) 주요 외빈 소개 사업단 입구

14:03~14:18(15′) 환영사 및 축사 사업단장,

관계 부처 및

외빈 대표

14:18~14:23(5′) 사업단 비전 및 추진전략 소개 사업단장

14:23~14:27(4′) 기념촬영 사업단장, 

관계 부처 및 외빈

14:27~14:32(5′) 현판식 사업단장, 

관계 부처 및 외빈 대표

이동 14:32~14:50(18′) 정리 및 이동

창립이사회 14:50~16:00(70′) 안건 심의·의결 사업단 대회의실 이사진

(비공개)

참고1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개요

 

□ 사업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혁신적 과학을 통해 재생의료기술의 가치 증대

 

ㅇ 목표 : 재생의료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임상 연계를 통한 재생의료 치료제와 치료기술 확보

 

ㅇ 추진전략 : 도전 연구 강화, 연계 강화, 임상 실용화 강화

 

 

□ 사업단 추진체계

 

ㅇ 사업단 조직은 3개 본부 및 6개 팀 등 총 30명(사업단장 포함)으로 구성

 

 

주무부처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이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전문기관협의회

부처간 역할 및 연게방안 조율, 민관 파트너십 구축 운영 과제기획·관리 및 성과활용조사, 기술이전·사업화, 과제간 연계 과제선정 및 사업단 선정 평가

 

 

 

R&D 운영본부 R&D 기획관리본부 R&D 사업화지원본부

정책기획팀 연구기획팀 사업화지원팀

경영지원팀 연구성과팀 글로벌협력팀

 

연구수행주체

참고2 사업단 임원 현황

 

□ 이사 11인 및 감사 2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임기)

1 이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당 연 직

(’21.3.31.~ )

2 이사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당 연 직

(’21.3.31.~ )

3 이사 강경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선 임 직

(’21.3.31.~’23.3.30.)

4 이사 김재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선 임 직

(’21.3.31.~’23.3.30.)

5 이사 김장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선 임 직

(’21.3.31.~’23.3.30.)

6 이사 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장 선 임 직

(’21.3.31.~’23.3.30.)

7 이사 유승권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선 임 직

(’21.3.31.~’23.3.30.)

8 이사 정성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선 임 직

(’21.3.31.~’23.3.30.)

9 이사 정형민 ㈜미래셀바이오 대표이사 선 임 직

(’21.3.31.~’23.3.30.)

10 이사 한용만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선 임 직

(’21.3.31.~’23.3.30.)

11 이사 조인호 (재)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사업단장 당 연 직

(’21.4.16.~’24.4.15.)

12 감사 박경연 신우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선 임 직

(’21.3.31.~’23.3.30.)

13 감사 안동국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선 임 직

(’21.3.31.~’23.3.30.)

※ 사업단장 외 전원 비상임

참고3 재생의료 설명자료

 

재생의료 개념 및 특수성

 

 

? 개념 및 범위

 

○(첨단재생의료)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치료*(① 세포치료 ② 유전자치료 ③ 조직공학치료 등으로 분류)

 

*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첨단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융복합제제 등 인체세포 등을 함유한 허가된 의약품

 

? 재생의료 특수성

◇살아있는 세포를 원료로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현재의 의약품 인·허가 체계로는 품목분류 및 안전성 검증 등이 어려워 새로운 분류·관리체계 등 마련 필요

 

< 합성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의 차이점 >

구분 합성의약품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특징 · 단일 제제 · 세포,유전자,조직 등 결합 형태

성분특징 · 잘 밝혀져 있는 화학적 구조 · 이식 후 변화가능성 존재

· 명확한 치료효과 기전 · 불확실하고 복합적인 치료효과 기전

가격 · 상대적 낮음 · 높은 가격 

투약방법 · 경구, 주사(정맥, 근육) · 주사(정맥, 피하), 이식(의사 시술과 연관성)

관리체계 · 안정적 품질관리체계 · 제조과정과 최종제품의 표준화 어려움

· 시술에 대한 관리도 필요

안전성유효성  · 동물실험 · 동물실험으로 한계, 임상연구 중요

인허가 · 의약품 · 의약품, 의료기기와 다른 제3의 제품으로 분류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