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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8.10.)

하이거 2021. 8. 10. 14:21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8.10.)

등록일 : 2021-08-10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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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8.10.)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을 주제로 8월 10일(화) 오후 2시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이하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주소 : https://youtu.be/vlbXO9yxW6k

 

 ○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은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8.5. 시행)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지난 4월 출범하였다. 

 

   - 1차 포럼*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활용 혁신 중장기 전략에 대해, 2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보도자료)『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전략 심층 논의』(4.22.(목))

   ** (보도참고자료)『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6.22.(목))

 ○ 이번 3차 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임태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학회장 이성엽)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 의료계·학계·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여건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개방‧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생성‧가공된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 오늘 포럼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기조발표 이후,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발표와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 먼저, 기조 발표자인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개념과 국‧내외 입법상황을 설명하고, 데이터 소유권론의 발전방향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이용 간의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 인격적 요소가 많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소유권론의 관점이 아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두 번째 발표로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보유 및 처리 주체별 책임과 권리의 현황과 쟁점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제3자 제공 등 데이터 활용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협치(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 이이서, 연세대학교 비뇨의학교실 한상원 교수, 연세대학교 내과학교실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석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 등 8명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 보건복지부는 오늘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자의 권리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오늘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토론은 민감하지만 책임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꼭 필요한 주제”임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고>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행사 개요

 

 <별첨> 1.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2. 의료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

 

참고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