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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하이거 2016. 4. 26. 11:11

[보도참고]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제 목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

□ 정부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16.4.26(화) 7:30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함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금감원, 산은, 수은

 ㅇ 작년말(’15.12.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였음

 ㅇ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먼저, 동 협의체는 ‘15.10월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철강)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영업이익률 : (’13) 5.3% → (’14) 6.2% → (’15) 7.5%

   -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중

     * ’16.4월 현재 생산설비 89.3만톤중 26만톤 감축, 향후 10만톤 추가 감축

 ㅇ (석유화학)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영업이익률 : (’13) 4.5% → (’14) 3.0% → (’15) 7.5%

   - 공급과잉인 TPA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중

      * ’16.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중 95만톤 감축, 70~115만톤 추가감축 계획

 ㅇ (건설) ’15년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48.3%)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발생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중

     * ’16.3월 현재 시공능력 100위권중 14개사가 구조조정중(법정관리 9, 워크아웃 5)

 ㅇ (조선)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

 ㅇ (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나

   - 운임하락 지속(’16년중 25%이상 추가 하락)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

 ⇒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함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

 ㅇ (Track 1 :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 (Track 2 : 상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
    : 주채무계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ㅇ (Track 3 :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 추진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현안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임

 ㅇ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임

□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임

 ㅇ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함

□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행동과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충실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




[별 첨]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별첨 >






기업 구조조정추진현황과 향후계획






2016. 4.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1

   1. 경기민감업종  1

   2.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4

Ⅱ.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5

   1.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5

   2. 3개 Track별 구조조정 추진계획  7

     (가) 경기민감업종 (Track 1) 7

     (나)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Track 2)  9

     (다) 공급과잉업종 (Track 3)  10

Ⅲ.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  11

   1. 국책은행 자본확충  11

   2. 회사채 시장 안정  11

   3. 고용지원  11

   4. 채권단과 정부의 총력 추진체계 구축‧가동  12



I.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상황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경기민감업종‧한계기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5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➊ (경기민감업종) ‘15.10월부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➋ (상시구조조정) 채권은행 중심의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와 대‧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


1

경기민감업종


1. 철강

□ (업계상황)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 영업이익률 : (’13) 5.3% → (’14) 6.2% → (’15) 7.5%

□ (구조조정 추진상황) 그간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한 분야는 기업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으며,

    * ’15~‘16년간 철강업체들간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달성했으며, 노후화된 전기로 등은 시설폐쇄나 가동중단(例 : 현대제철은 ’15년 동부특수강‧SPP율촌‧하이스코를 인수했으며, ’14.11월 포항 전기로(철근라인 75만톤)를 폐쇄 등)

 ㅇ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중

    * ’16.4월 현재 생산설비 89.3만톤중 26만톤 감축, 향후 10만톤 추가 감축계획

2. 석유화학

□ (업계상황)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 영업이익률 : (’13) 4.5% → (’14) 3.0% → (’15) 7.5%
□ (구조조정 추진상황) 공급과잉인 TPA는 구조조정을 위한 설비감축 방향에 따라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중

    * ’16.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중 95만톤 감축, 70~115만톤 추가감축 계획

3. 건설

□ (업계상황) ’15년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48.3%)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

□ (구조조정 추진상황) 개별기업 부실발생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진행중

    * ’16.3월 현재 시공능력 100위권중 14개사가 구조조정중(법정관리 9, 워크아웃 5)

  ㅇ 무자격‧부실업체 퇴출시스템 운영과 해외건설 저가수주 방지방안 으로 건실한 건설업체 위주로 생존하는 시스템 구축 노력중

4. 조선

□ (업계상황)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

□ (구조조정 추진상황) 각 조선사별로 자구계획 이행, 선종특화, 다운사이징 등 정상화 추진중이나, 수주급감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ㅇ 대우조선은 작년에 마련된 자산매각, 인력감축, 경영효율화 등 정상화방안을 계획대로 이행중

    * 자산매각 3,587억원, 인력감축 709명, 원가개선으로 3천억원 수익성 개선 등

 ㅇ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도 자산매각, 희망퇴직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추진중

    * 현대重 3사 : 자산매각 1.6조원, 자본확충 2.1조원, 인력감축 1,533명 등
      삼성중공업 : 자산매각 1천억원(2,200억원 추가 예정), 인력감축 1,500명 등
 ㅇ 중소조선사(STX‧성동‧SPP‧대선)의 경우는 통폐합‧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下에 채권단과 합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 이행중

    * STX : 인력 20% 감축, 인건비 10% 절감, 설비 감축 등

    * 성동 : 자산매각 1,350억원 진행중, 비용절감 1,265억원 등

    * SPP : 사천조선소 M&A중, 함안공장 매각, 고성‧통영 조선소, 율촌공장은 매각중

    * 대선 : 제2공장 매각완료, 제1공장을 제3공장(다대포)으로 일원화(’18년)

5. 해운

□ (업계상황) 운임하락 지속(16년중 25%이상 추가 하락)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증가

□ (구조조정 추진상황) 해운사의 강력한 자구계획 이행과 채권단의 지원을 통한 정상화 추진

 ㅇ 현대상선은 총 2.9조원의 자구계획을 초과하여 4.3조원을 이행(이행률 152%)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6조원 규모의 유동성 조달

  - 자구노력 등으로 차입금 1.1조원 감축, 대주주도 담보대출, 사재출연을 통해 3,005억원 지원

 ㅇ 한진해운도 총 2.5조원의 자구계획을 초과하여 3.3조원을 이행(이행률 132%)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9조원 규모의 유동성 조달

  - 자구노력 등으로 차입금을 2.5조원 감축하였으며, 대주주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8,200억원 지원

 ㅇ 정부와 채권단도 약 2조원* 규모의 공‧사모채 차환을 지원하였으며, 채권 만기연장 등을 통해 0.8조원 추가 지원

    * 현대상선 : 1조 432억원, 한진해운 : 9,389억원

  - 한편, 해운사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선박 신조 프로그램’(총 12억불 규모) 가동 준비 완료


➡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은 조선, 해운 2개 업종에 노력을 집중하기로 함


2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1. ‘15년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 재무구조평가

□ 41개 계열을 선정하여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상 계열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또는 정보제공 약정 체결(‘15.5월)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15.10월)를 통해 취약요인을 보유한 11개 계열사를 선별하여, 선제적 자구노력을 취하도록 관리

2. ‘15년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총 54개사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전년 34개사 대비 58.8% 증가)

 ㅇ (정기)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57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15.7월)

  - 이중 35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C등급 16, D등급 19)

 ㅇ (수시) 총 368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실시(’15.12월)

  - 이중 19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C등급 11, D등급 8)

<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 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구조조정대상 업체
36
40
34
54

C등급
15
27
11
27

D등급
21
13
23
27


□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총 175개사(C등급 70, D등급 105)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전년 125개사 대비 28.6% 증가)

Ⅱ.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1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 및 해당 업종 특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3개 트랙(three tracks)으로 동시 추진


구분‧대상
주관기관
주 요 내 용


(Track 1)

경기민감업종
정부내 협의체
채권단

(자율협약 등)
•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업종상황 진단 및 구조조정 방안 수립‧추진

•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본 구조조정 방향 제시

 → 채권단은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Track 2)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


개별기업
금감원

채권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방안 수립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

   *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촉법), 회생절차(통합도산법) 등


(Track 3)

공급과잉업종
주무부처

개별기업

(기업활력제고법)
• 공급과잉업종은 기업 스스로 M&A, 설비감축 등 사업재편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16.8월 법 시행 예정)

• 공급과잉업종 소속기업 신청

 → 주무부처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
 → 조세‧금융‧R&D 등 지원


 ※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및 현안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조정
□ 채권단(Track 1‧2)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3대 원칙하에 정상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 또는 정리를 추진

 ㅇ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2

3개 Track별 구조조정 추진계획


(가) 경기민감업종 (Track 1)


1. 조선

<대형3사>

□ (대우조선) 당초 계획 대비 추가 인력 감축 추진,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 추가 자구계획 수립

 ㅇ 5월말까지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상황별로 인력‧임금‧설비‧생산성 등 전반적인 대응방안(contingency plan) 검토

□ (현대‧삼성중공업) 주채권은행이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징구하고, 선제적 채권보전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을 관리 개시

<중소형 조선사>

□ (STX조선) 당초 계획대로 ‘16년 하반기 중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경영정상화 또는 회생절차 전환 등 손실 최소화방안 마련

□ (성동조선) 삼성중공업과 경영협력 추진중이나, 신규수주 저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근본적 대책을 재검토할 예정

□ (SPP‧대선조선) 채권단-기업 합의하에 기수립되어 있는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 추진

<산업전반>

□ 저유가 지속, 선복량 과잉 등에 따라 해양(플랜트)과 상선 분야에서 수익성 하락 추세 지속

 ➡ 업계 중심으로 선종별 수급전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및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협력업체 업종전환 방안 등 제시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

2. 해운

<현대상선‧한진해운>

□ (현대상선) ➊ 용선료 인하, ➋ 사채권자 채무조정, ➌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의 3개 과정을 통해 정상화 방안 추진중

 ㅇ 채권단은 회사측이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공시 정상화를 지원하고, 실패시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

□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화방안 추진을 내용으로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4.25일)하였으며

 ㅇ 채권단은 세부방안 보완 협의後 실무협의를 통해 자율협약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과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

<산업전반>

□ 해운사별 정상화방안의 성공 및 얼라이언스 內 잔류를 적극 지원

    * 해수부‧금융위‧산은 등 관계기관 공동TF를 구성하여, 얼라이언스 재편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강구

□ 추진중인 정상화 방안이 성공하는 경우, 해운사들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대 개편 지원

    * 신조지원 12억불 규모(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

□ 정상화방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물동량 처리대책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준비(contingency plan)

(나)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Track 2)


□ (기본방향) 주요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무구조취약계열이나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낸 뒤,

 ㅇ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단과 합의*(MOU‧약정 등)를 통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

    * (例)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자산매각, 비용절감, 사업재편 등을 통해 재무‧영업 구조 개선

  - 경영정상화 추진시, 채권단은 주기적으로 해당 계열‧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리

□ (’16년 추진일정) 기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➊ 현재 ’16년 주채무계열(39개)에 대한 재무구조평가(4~5월) 진행중 → 취약우려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 등* 체결 예정

    *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과는 자본확충·차입금 축소 등을 위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과는 정보제공약정을 체결

 ➋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평가(5월)를 통해 취약요인이 있는 계열內 소속기업체에 대해 맞춤형 대응계획 수립 예정

 ➌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4~7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7~10월에 엄격히 실시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선정

  -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금감원이 집중관리하고, 필요시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추가 실시

(3) 공급과잉업종 (Track 3)


1. 철강

□ 철강산업 전반의 중‧장기 수급전망,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진단, 국제적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 업계 스스로 철강산업 전반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자율적 컨설팅 실시 예정

□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ㅇ 합금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2. 석유화학

□ 석유화학 업계 차원에서 경쟁력 진단을 위한 객관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

 ➡ 컨설팅 결과, 공급과잉 품목은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 추진

□ TPA 생산설비의 자발적‧단계적 감축계획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중

3. 기타 업종 및 기업

□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ㅇ 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하여 M&A, 업종전환 및 설비축소 등을 적극 지원

□ 협의체의 검토와 별개로 공급과잉 상태의 개별기업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

Ⅲ.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


1

국책은행 자본확충


□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책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기재부‧금융위‧한은‧산은‧수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 마련

   * 인력‧조직 개편, 정책목적 달성한 자회사의 신속한 정리 추진 등


2

회사채 시장 안정


□ 그동안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장안정 유동화 보증(P-CBO)’을 통해 ‘15년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약 6.9조원 지원

□ 최근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관련한 회사채 지원은 일단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해 나갈 것임

□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을 지속할 계획

 ※ 회사채 시장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3

고용지원


□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근로자의 실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하도급 업체 등의 고용조정 상황, 주요기업 및 업계 전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다만,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원․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한편,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는 생계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동시장 4법* 등 조속한 국회통과 긴요

    *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구직급여인상 및 기간연장(고용보험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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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정부의 총력 추진체계 구축‧가동


□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채권단이 총력을 다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➊ (채권단) 구조조정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도 활용하여 구조조정 추진의 총체적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

 ➋ (금융당국-국책은행 협의체) 금융위‧금감원‧산은‧수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신속히 경기민감업종의 동향 공유 및 추가 대응방안 마련

 ➌ (정부내 협의체) 경기민감업종인 조선‧해운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구조조정 추진현황 파악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