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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 추진-의료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 발간(분기별) 추진

하이거 2021. 4. 6. 09:20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 추진-의료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 발간(분기별) 추진

등록일 : 2021-04-05[최종수정일 : 2021-04-05]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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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 추진 !

 

 

- 의료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 발간(분기별)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격 방법의 심층 분석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를 분기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 전세계 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인 ECRI*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은 원격접속 시스템 해킹**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 ECRI(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 전 세계 의료 환경에서 치료의 안전, 품질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

 

      

  ** 병원에 정보시스템을 공급한 업체가 설치한 시스템에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허용된 원격 접속 기능을 해킹, 병원 내부에서 해커서버로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보안장비 우회

 

 ○ 아울러 최근 국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접속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2021년 첫 번째 보고서는 “고도화된 원격접속 공격(RDP터널링)”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 RDP(Remote Desktop Protocol) : MS社의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제어가 가능한 통신 규약

 

 ○ 보안장비의 탐지를 우회하여 내부 시스템 제어권 탈취하는 등의 원격접속 공격 방법을 분석하여 공격징후 탐지 및 사전 예방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및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기관

     (現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 정보보호를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도 많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요청하였다

 

<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제공 절차 >

 

 

 ○ 현재, 313개 의료기관(347개 누리집)을 대상으로 누리집의 모든 화면에 1일 1회 이상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을 꾀하고 있다.

 

[의료기관 누리집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참여기관 현황(2021.3.31.현재)]

 

구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기타

의과

치과

한방

의료기관수

313

8

26

141

55

39

41

3

누리집수

347

18

33

155

55

41

41

4

 

 

  * 국·공립 의료기관 제외

 

□ 보건복지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의료기관이 발간된 심층보고서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활용을 통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진료정보 보호에 의료기관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1. 민간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개요

           2.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개요

 

  <별첨>  1. 원격데스크톱(RDP) 터널링 공격 분석 및 대응방안(요약서)

           2. 원격데스크톱(RDP) 터널링 공격 분석 및 대응방안(전체본)

 

 

붙임 1 

 

 민간 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개요

 

 

 

□ 탐지 서비스 개요

 

 ○ (서비스목적) 민간 의료기관의 누리집을 통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內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 (서비스대상) 국내 민간 의료기관의 누리집

    ※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플랫폼은 탐지서비스 대상 제외

 

 ○ (서비스신청) 센터 누리집(www. khcert.or.kr)를 통하여 연중 신청

 

 ○ (주요서비스) 의료기관 누리집 內 악성코드 은닉 여부,  위·변조 탐지 및 분석

 

 ○ (기대효과)

   - 누리집 內 악성코드 및 이상 징후 탐지를 통해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 의료기관 누리집 서비스 연속성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탐지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 제공 절차 >

 

 * 서비스 제공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시작 시 통보

 

 

□ 탐지 서비스 신청 방법

❶ www.khcert.or.kr 접속 하여, 상단메뉴 「악성코드 탐지서비스」클릭

 

 

❷ 서비스 안내 확인 후, ①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신청하기 → ② 개인정보 수집, 서비스 제공 중단 등 동의 → ③ 신청정보 입력 및 완료 버튼 클릭

 

 

 

 

 

붙임 2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개요

 

 

 

◈ 의료법 시행(`20.2.28)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구축․운영

 

  * KHCERT(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설립 및 운영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 (대응센터 업무) ①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통지접수, ②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③사고조사 및 복구지원, ④교육․훈련 등

 

 - (통지접수)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한 사고통지 및 접수

    ※이메일: cert@khcert.or.kr, 상담전화: 02-6360-6500(KHCERT 상황실)

 

□ (위탁기관) 사회보장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