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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하이거 2021. 6. 30. 15:18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등록일 : 2021-06-30[최종수정일 : 2021-06-30]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집중 육성한다

 

-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개 인증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30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6월 30일부터 ~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 ‘20.12.1~ ’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 (선도형) 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도약형) 메디아나, 휴비츠 등 23개

 

□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형별 구분·인증 대상 >

 

인증 유형 인증 대상 인증방법

혁신선도형 연간매출액 (R&D 투자 비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억 원 이상 인증 여부 결정

혁신도약형 연간매출액 (R&D 투자 비중) 연간 30억 원 또는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

500억 원 미만

혁신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법 제21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의료기기기업

연구개발·생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

모집 공고 신청 접수 서류 심사 구두 심사 인증 심의 인증 고시

(1차) (2차)

6.3 6.30~7.29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 인증심사 인증심사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 보건복지부

진흥원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 인증 심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 (R&D 지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

 

○ (기타 지원)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의료기기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를 사용할 수 있으며,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21.8.1 시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신청·접수는 6월 30일(수)부터 7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043-713-8156)으로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참고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참고 2> 인증심사 기준

<참고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참고 4>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업

 

 

 

참고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 개요

 

□ 목적

 

○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 인증 개요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신청 대상(법 제2조제3호)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의료기기기업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의료기기기업

 

▪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

 

○ 연구개발 투자 규모 기준(시행령 제2조)

▪(혁신선도형 :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혁신도약형 :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0억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기준(시행령 제9조)

▪의료기기 연구개발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실적

▪의료기기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의료기기의 유통체계 판매질서 위반 여부

▪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정도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

혁신형 기업 인증 신청공고 신청 접수 평가 인증대상 선정 인증 기업

공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보건복지부

참고 2 인증심사 기준

 

○ (1차) 서류심사 기준(100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1. 투입자원의 우수성 1-1.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15 ① 투자 재원 조달 현황

-30 ②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우수성 

③ 연구개발 투자 주요내용 

1-2.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현황 15 ① 연구인력 보유 현황

② 연구·생산시설의 보유 현황

③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운영 

고도화 노력 및 성과

2. 연구개발 2-1.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10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의 적정성

활동의 혁신성 ② 경영진의 추진 의지와 역량

-30 2-2. 국내·외 제휴․협력 활동 10 ① 병원 연계 연구개발/임상 협력 활동

② 기업·연구기관 등과 제휴․협력 활동

2-3.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동 10 ① 연구개발 활동 현황

② 연구개발 수행의 우수성

3.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3-1. 의료기기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10 ① 보유기술의 우수성

-30 ② 보유기술 활용성과의 우수성

3-2. 해외진출 성과 10 ① 해외 진출 역량의 우수성

② 해외 진출 성과의 우수성

3-3. 의료기기 사업화·보급 성과 10 ① 국내외 인허가 등 사업화 성과

② 시장보급 등 사업화 모델 적정성 및 성과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4-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5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 4-2. 외부감사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5 ②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현황 및 확보 노력

 

○ (2차) 구두심사 기준(20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2. 연구개발 2-1.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10 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 전략의 적정성

활동의 혁신성

-10 ② 경영진의 추진 의지와 역량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4-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5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우수성

-10 4-2. 외부감사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5 ②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윤리성 현황 및 확보 노력

참고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주요 내용

정부지원 ▶ 정부 R&D/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사업우대 등 우대지원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사업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의료기관) 평가지원

-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지원

-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 의료기기 유럽인증 기업지원

- 한국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지원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 R&D사업 운영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22∼’26)

 

* 지원 시기 및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

기타

정책적 지원 ▶ (금융) 혁신기업 국가대표 금융지원 대상 추천, 전용 펀드 조성 등

 

▶ (첨복단지 활용)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 시제품 제작지원(기구설계, 가공 등) 등

 

▶ (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연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담 컨설팅을 통한 규제극복 지원

*향후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사항 확대 가능

 

참고 4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업(기업명순)

구 분 기업명 주력분야

혁신선도형 루트로닉 레이저치료기기

[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 삼성메디슨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씨젠 체외진단의료기기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오스템임플란트 치과용임플란트

인바디 체지방측정기/혈압계

지멘스헬시니어스 초음파영상진단기기

혁신도약형 고영테크놀러지 로봇수술기기

[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 나이벡 치과용골이식재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스텐트/지혈용품

노보믹스 체외진단의료기기

다원메닥스 중성자암표적치료기

레이 치과용영상진단기기

루닛 AI진단보조소프트웨어

리브스메드 복강경수술기구

메디아나 환자감시장치

멕아이씨에스 인공호흡기

바이오니아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뷰노 AI진단보조소프트웨어

시지바이오 골이식재료/지혈용품

원텍 레이처치료기기

유앤아이 정형용재료

이노테라피 체내용지혈용품

이루다 레이저치료기기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소프트웨어

제노스 스텐트/치과재료

젠큐릭스 체외진단의료기기

큐렉소 재활‧수술로봇

피씨엘 체외진단의료기기

휴비츠 안과용진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