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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하이거 2020. 9. 10. 10:22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일 2020.09.09.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법 적용 대상 기준 관련(트래픽 양 등)

ㅇ 전기통신사업법(6.9)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12.10 시행) >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9.]


ㅇ 과기정통부는 6.3일부터 정부(과기정통부, 방통위, 산업부), 학계(법률, 기술, 인터넷 등 CP 이해도가 높은 교수진), 연구원(KISDI, ETRI 등)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입법취지를 고려한 법 적용대상 기준 등을 검토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i)이용자 수는 기존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높은 100만 명으로 정하였으며,

ㅇ ii)트래픽 양의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에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1%로 정한 것임
① (법률 취지) 동법의 취지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 사업자를 최소화(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음

② (업계 의견 및 필요최소한의 원칙) 업계는 트래픽 양과 관련, ‘0.35%(잠정 16개社) ~ 5%(잠정 2개社)’ 사이에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필요최소한으로 포함되는 1%(잠정 8개社)로 결정한 것임

* 5% 적용시 2개社(잠정 구글, 넷플릭스)3% 적용시 3개社(잠정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1% 적용시 8개社(이용자 수 100만 기준 동시 적용 시 5개社, 잠정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 트래픽 양 기준 관련 사업자 의견조회 >

사업자
의견
근거
네이버
넷플릭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둘 중 하나를 만족
트래픽양 적더라도 이용자수가 많으면 보호의무 필요
카카오
상위 3개 사업자 / 3%
필요최소한 수범대상 확정 가능
네이버
5%
5%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판단
ISP
0.35%
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 구글과 페이스북은 트래픽 양 기준 관련 별도 의견 없음

※ 1%는 하루 종일 약 3만5천 명의 HD급 동영상 시청 시의 트래픽 규모약 5천만 명이 메신저·SNS·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

③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각에서는 국내 사업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고,

- 일평균 이용자 수가 수천만 명*에 육박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네이버 : 7천만 명 / 카카오 : 6천7백만 명(출처 : 랭키닷컴)
?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지적 관련

ㅇ 이번 시행령안 마련을 위해 매우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이전부터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하여 논의하는 등 총 30시간 이상(사업자당 최소 5시간 이상)을 대면으로 의견수렴하고, 서면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하는 등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하였음

- 특히 8.13~14일 양일간 주요 사업자들에게 시행령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입법예고 직전까지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건의사항들을 반영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과기정통부와 업계의 소통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임

? 망 이용대가 지불 강제 등 독소조항 포함 여부

ㅇ 이번 시행령안에는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특히, 시행령 내 의무 조치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출받아(7월) 공통·필수·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과도하거나 형평에 어긋났다고도 볼 수 없음

ㅇ 또한, 주요 사업자에 대한 사전초안 공개(8.13~14) 이후 요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임을 명확화(제3항) 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 의무(제3항제3호)도 부가통신사업자의 주체적 판단 하에 필요시 조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임

< 업계 의견수렴 결과 수정사항 >

제3항(초안)
제3항(입법예고안)
③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 트래픽 경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안정성의 현저한 변동이 예상되는 관리대책 변경 시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통지
3. 현재 트래픽 양 및 향후 예측치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및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필요시 기간통신사업자와 성실히 협의
③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제2호의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ㅇ 앞서 설명한 대로 법 제22조의7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력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40일간(9.9~10.19)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전과 같이 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도출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확보 조치)

 

제30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단말장치나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트래픽 경로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3. 제2호의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④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조치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7에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이용자로부터 영업시간 동안 우리말로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ARS) 채널 등의 확보
2.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중대한 변동 발생 시 해당 사실 및 그 원인,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3.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제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4.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의 서비스 이용요금의 결제수단과 인증수단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항제1호,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1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의 국내 일일평균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한다.